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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4일 월요일

한국문화관광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규정

한국문화관광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규정

[시행 2009.7.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91호, 2009.7.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02-3704-9776

이 규정은 한국문화관광브랜드의 통합적, 체계적 활용을 위한 사항을 정하여 관광목적지로서 한국을 새롭게 조명하고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문화·관광홍보의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한국문화관광브랜드(이하 "문화관광브랜드"라 한다.)"라 함은 2007년 4월 10일 공식 선포한 "Korea, Sparkling"을 말한다.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재외 한국문화원 포함) 및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브랜드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문화관광브랜드 활용에 관한 안내서"(이하 "안내서"라고 한다.)를 마련한다.

②안내서에는 한국 관광의 전망 및 활용 지침을 비롯하여 각 기관이 쉽고 효과적으로 문화관광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상세하게 담도록 한다.

① 각 기관은 문화관광브랜드의 확산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

② 각 기관은 각종 행사 개최시 사업의 성격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 현수막, 홍보자료 등에 문화관광브랜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③각 기관은 각종 행사, 해외출장, 기관 방문 등 계기에 문화관광브랜드 홍보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용토록한다.

④한국관광공사는 문화관광브랜드 홍보 및 활용를 위한 각 기관의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각 기관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과 관광과 관련된 협력 또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경우 문화관광브랜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활용을 유도한다.

① 각 기관은 연초에 문화관광브랜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활용실적을 반기별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관광브랜드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한다.

②활용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각종 행사 개최시 문화관광브랜드를 사용한 실적

2. 각종 행사, 출장 등에 문화관광브랜드 홍보물을 이용한 실적

3.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 문화관광브랜드 활용 권장실적

4. 기타 문화관광브랜드 활용 실적

③"문화관광브랜드 지원위원회"는 필요시 각 기관의 문화관광브랜드 활용실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① 각 기관의 문화관광브랜드 이용을 촉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한국문화관광브랜드 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1. 문화관광브랜드 활용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브랜드의 국내외 인지도 확산 및 홍보 촉진을 위한 사항

3. 각 기관의 문화관광브랜드 활용실적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

2. 한국관광공사 담당 본부장

3. 문화관광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9조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제관광과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한국문화관광브랜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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