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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2일 토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시행 2012.3.5.] [인천지방해양항만청내규 제2010-2호, 2012.3.5., 일부개정]
인천지방해양항만청(해사안전시설과), 032-880-6252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등에 근무하는 등대직공무원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예측성을 제공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 도모에 목적이 있다.

등대직공무원의 근무지를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및 행정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환근무"라 함은 관내 근무지를 일정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인표지 정비원"이라 함은 관내 무인표지 점검·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등대직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영센터"라 함은 항로표지법 제7조에 따른 특수신호표지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4. "소장"이라 함은 항로표지관리소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6급 직원을 말한다.

① 순환근무 주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인표지 정비원 및 운영센터 근무자는 업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1회에 한하여 다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교통시설과장은 등대직 공무원 중 무인표지 정비업무 및 운영센터 근무자를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순환근무는 2년이 경과하는 시기에 소장(6급)은 4월, 7급 이하는 9월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순환근무 방법은 ‘소장(6급)’, ‘7급’, ‘8급이하’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행한다. 단, 동일직급의 경우 현직급 임용일 순으로 정한다.

1. 소장은 선미도, 소청도, 충전실(운영센터), 부도, 팔미도, 경인해양사무소 순으로 한다.

2. 7급 직원은 소청도, 부도, 충전실(운영센터), 팔미도, 선미도, 경인해양사무소 순으로 한다.

3. 8급이하 직원은 부도, 선미도, 충전실(운영센터), 소청도, 팔미도 순으로 한다.

③ 신규·전입 또는 승진임용자로 인하여 근무지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 순환근무시까지 결원지에서 근무한다.

순환근무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경 지정할 수 있다.

1. 무인표지 정비원 및 운영센터 근무자로 임명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

2. 무인표지정비원은 순환근무 기간이 만료되어 적정한 후임자가 없고, 업무 형편상 경우

3. 근무성적평정이 나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 및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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