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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요일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시행 2015.3.19.] [법무부고시 제2015-95호, 2015.3.19., 제정]
법무부(창조행정담당관실), 02-2110-3105

이 고시는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익신탁의 인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 인가의 신청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2항, 영 제3조제1항의 인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의 (가)

2. 영 제3조제2항제5호의 재산목록 : 별지 제1호 서식의 (나)

3. 영 제3조제2항제10호의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다)

4.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1호 서식의 (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인가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6조제2항, 영 제5조제2항의 인가 조건 취소·변경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의 (가)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인가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2호 서식의 (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 변경인가의 신청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7조제2항, 영 제6조제1항의 변경인가 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의 (가)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3호 서식의 (나)

3. 영 제6조제2항제3호다목의 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의 (다)

4. 영 제6조제2항제4호나목의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다)

법 제8조제2항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법 제11조제5항·제6항,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11조제5항, 영 제8조제1항제1호의 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 별지 제5호 서식의 (가)

2. 법 제11조제6항의 필수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 변경 또는 담보 제공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나)

3. 법 제11조제6항의 장기 차입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다)

영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탁사무의 위임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법 제16조제2항,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11조제2항제4호의 신탁재산 운용명세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가)

2. 영 제11조제2항제5호의 신탁재산 사용점검표 : 별지 제7호 서식의 (나)

3. 영 제11조제2항제6호의 공익사업 세부명세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다)

4. 영 제11조제2항제7호의 기부금품 사용명세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라)

법 제20조제3항, 영 제13조제1항·제2항의 합병인가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20조제3항, 영 제13조제1항의 합병인가 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의 (가)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에 대하여 합병인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8호 서식의 (나)

3. 영 제13조제2항제2호·제3호의 재산목록 : 별지 제1호 서식의 (나)

4. 영 제13조제2항제6호의 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의 (다)

5. 영 제13조제2항제7호의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 인가의 취소를 결정하는 서류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의 종료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의 종료를 신고하는 서류 : 별지 제10호 서식의 (가)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탁사무의 최종계산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10호 서식의 (나)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최종계산 승인 신청에 대하여 그 승인을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10호 서식의 (다)

법 제24조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보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하는 서류 : 별지 제11호 서식의 (가)

2. 법 제24조제3항,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관수탁관리인이 증여 또는 무상 대부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11호 서식의 (나)

3.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증여 또는 무상대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11호 서식의 (다)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5년 3월 1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유지,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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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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