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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에관한규정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에관한규정

[시행 2004.6.29.] [보건복지부훈령 제142호, 2004.6.29., 제정]
의약품정책과, 02-2023-7352

보건의료분야중 의·약·한의·한약계간 상호연계되는 당면 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를 둔다.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의료분야중 의·약·한의·한약계간 상호연계되는 당면 현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양·한방 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2. 한약 및 한약제제의 취급범위 구분에 관한 사항

3.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 역할 정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의·약·한의·한약계 현안 조정 및 개선과 관련하여 장관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보건의료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 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중에서 장관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한방의료담당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협의회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결정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Task Force를 둘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 실무위원회의 위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청회 및 토론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실무위원회 및 Task Force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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