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적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영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정부 소속 위원은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및 국가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과장급 이상 담당자로 임명·위촉하고 임기는 그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촉한다.
1. 국적법(제도) 내지 이민제도(학)에 대한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서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수 1인(이하 "일반위원”으로 칭함)
2. 국적법 등 법률에 정통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1인(이하 "일반위원”으로 칭함)
3. 과학·경제·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별로 12인 위촉(이하 "전문위원”으로 칭함)
③ 전문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자로서,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위촉한다. 다만, 문화(예술) 또는 체육 분야의 전문위원은 전문성과 재능이 인정되면 학위와 경력에 관계 없이 위촉 가능하다.
①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기재한 회의 개최계획을 심의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정부 소속 위원 6인 및 일반위원 2인은 위원장의 별도 지정 없이 회의 구성원이 된다.
④ 우수인재 심의 대상과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위원 4인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한다.
⑤ 위원회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지한 비밀을 위원 위촉중이거나 해촉후에라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의 심의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 장이 결정한다.
② 우수인재 안건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위원 1인 이상이 출석하여야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심의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한다.
① 정부 소속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의 위임을 받은 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리 위원을 지정한 위원은 미리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사유 및 대리위원의 성명과 그 직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원의 대리참석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표결을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인재 선정에 관한 안건
2.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 결정에 관한 안건
3. 기타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안건
1.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한 자의 우수인재 여부 심사
2. 법 제10조제2항제2호 해당자 중 우수인재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려는 자의 우수인재 여부 심사
3. 법 제14조의3에 따른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 상실 결정
위원은 우수인재 심의 시 다음 각 항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① 특정 분야에서의 탁월한 능력을 입증하는 자료는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인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정 분야에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품행 등을 심사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국내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제하에 우수인재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동등한 능력을 갖춘 내국인과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5. 1. 1부터 시행한다.
위원회와 관련하여 영 및 이 운영세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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