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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 · 관리요령 규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 · 관리요령 규정

[시행 2009.6.2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예규 제4호, 2009.6.22., 제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043-850-3324

이 지침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7조동법 시행규칙 제124조의 규정에 의거 보관대상 종자시료의 보관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종자시료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종자의 범위에 대해서 적용한다.

3. 보관대상 종자

가. 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이하 “법정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이 설정 등록된 품종의 종자

(2) 법 제1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

(3) 법 제1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수입판매 신고된 품종의 종자

나. 법정종자 이외의 종자로서 종자보관관리책임자가 종자시료를 보관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기타 종자(이하 “기타종자”라 한다)

4. 종자보관 장소 및 책임자

가. 종자보관 장소

보관대상 종자의 시료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저장고에 보관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자보관관리책임자가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종자 저장시설이 설치된 국립산림과학원 또는 국립수목원 등 유관 기관에 위탁보관할 수 있다.

나. 종자보관 관리책임자

(1) 종자보관 관리책임자는 품종심사과장으로 하며 종자보관관리책임자에게 이관된 종자시료에 대한 보관관리를 총괄 책임진다.

(2) 종자보관 관리담당자는 재배시험 직원 중에서 종자보관관리책임자가 지정하며 이 지침에 따라 종자시료를 보관관리하고 관련 시설과 장비를 운용한다.

5. 종자 보관기간 및 구분

가. 보관기간

(1) 종자시료의 보관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 등록된 종자는 법 제56조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으로 하고, 품종목록에 등재된 종자는 법 제118조에 의한 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생산수입판매 신고된 종자는 5년 이내로 하되 기타 종자는 품종 고유의 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으로 한다.

(2) 보관기간이 경과한 법정종자 시료는 폐기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자보관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자상태 및 보관여건 등을 판단하여 기타 종자로 전환, 계속 보관관리할 수 있다.

나. 보관구분

법정종자 시료의 보관은 다음과 같이 단기보관과 장기보관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시설운용이나 종자생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관 구분을 조절할 수 있다.

(1) 단기보관 : 종자를 5년 이내 보관하는 것으로 생산수입판매 신고된 품종의 종자가 보관대상임.

(2) 장기보관 : 종자를 10년 이상 보관하는 것으로 품종보호권이 등록된 품종의 종자가 보관대상임.

6. 종자의 이관 접수

가. 종자의 이관

(1) 법정종자 품종의 등록, 등재 및 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접수한 종자시료를 종자보관관리책임자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종자시료 명세서’와 해당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기타 종자는 종자시료 명세서와 종자의 제출로 당해 종자를 이관한 것으로 본다.

나. 종자의 접수

(1) 종자보관 관리담당자는 종자이관 문서, 종자시료 및 명세서를 대조 확인하여[별지 제2호 서식]의 ‘종자입고대장’에 등재한다.

(2) 확인결과, 종자시료와 명세서 또는 문서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는 그 사실을 제출자에게 통지하여 시정되도록 한 후 종자입고대장에 등재한다.

(3) 종자시료에는「별표1」의 ‘보관종자 관리번호 부여요령’에 의한 관리번호와「별표2」의 ‘보관종자 위치번호 부여요령’에 의한 위치번호를 각각 표기한다.

7. 보관전 점검

가. 종자량 측정

(1) 종자량은 중량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량 또는 입수 측정을 병행할 수 있다.

(2) 중량은 실중량을 g단위로 측정한다. 다만, 중량이 1㎏ 이상의 종자에 대하여는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3) 용량은 ㎖ 단위로 측정한다. 다만, 용량이 1ℓ이상의 종자에 대하여는 ℓ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나. 발아율 조사

(1) 발아율은 제출된 종자시료를 혼합 후 정립 400립을 임의로 추출하여 100립씩 4반복 조사하고 발아시험은 발아 시험기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ISTA(국제종자검정협회) 규정을 준용한다.

(2) 종자 시료량이 적을 경우, 반복당 입수를 조절하거나 발아율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조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발아율 기재란 또는 비고란에 그 이유를 명기하도록 한다.

다. 점검결과의 기록

보관전 종자점검 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종자입고대장’에 기록한다.

8. 종자포장

가. 종자 포장용기의 재료는 알루미늄박 또는 PET병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종자 시료량 또는 보관기간 등 관리효율상 종이, 마대 또는 그물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알루미늄박을 사용하는 경우, 진공포장을 하고 PET병을 사용하는 경우, 제습용 실리카겔을 넣어 포장한다.

다. 포장용기 외부에 관리번호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용기내부에 품종명 등이 기재된 종자표지를 동봉할 수 있다.

9. 종자입고

가. 포장된 종자시료는 관리번호에 따라 단기 또는 장기저장고에 구분하여 입고하되 저장고 내 보관위치는 가급적 작물별, 종자의 법적 근거나 용도별로 구분되게 진열한다.

나. 종자입고가 완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종자입고대장’에 기재된 제반 기재사항과 종자별 저장 위치번호 등 입고 상황을 재점검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10. 종자저장고 온습도 관리

가. 단기 저장고는 온도 15℃ 내외, 상대습도 40% 내외 그리고 장기 저장고는 온도 5℃ 내외, 상대습도 30% 내외가 유지되도록 한다.

나. 저장고별 온습도의 유지 여부는 디지털 온습도계 등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다. 종자 저장고의 기기 고장 등으로 규정된 온습도 유지가 곤란한 경우, 종자보관 관리담당자는 종자보관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신속히 수리되도록 조치한다.

11. 종자 출고 및 사용

가. 보관 관리중인 종자시료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한 대비 또는 대조품종 등 당해 작물의 재배시험 공시재료로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종자보관 관리책임자는 출고 후 재고량 등을 감안하여 종자시료의 일부를 출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종자보관 관리담당자는 종자 출고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종자출고신청서’를 확인하고 종자보관 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은 후 출고한다. 다만, 파종시기의 급박 등 부득이한 경우 후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 종자출고 상황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종자출고대장’에 기록한다.

12. 종자활력 점검 및 갱신

가. 저장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종자시료에 대하여는 활력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발아율 등을 점검할 수 있다.

나. 점검결과, 발아율이 입고시보다 20% 이상 저하된 종자시료일 경우는 갱신을 원칙으로 하되, 대체할 종자를 구할 수 없거나 고가인 종자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종자갱신이 필요한 품종에 대하여 종자보관관리담당자는 종자보관 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새로운 종자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라. 갱신용으로 제출된 종자는 신규로 제출된 종자와 같은 절차를 밟아 종자저장고에 입고하되, 갱신대상인 기존종자는 폐기처리 한다.

13. 종자 안전관리

가. 종자보관 관리담당자는 종자의 도난, 망실을 방지하고 종자시료가 기계적 또는 생리적인 손상을 입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나 침수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종자저장고 내에서 종자보관 관리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기계적인 혼종이나 표기사항에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가급적 단시간 내 작업을 마치도록 한다.

14. 관련 대장의 기록

가. 종자보관 관리담당자는 종자입고대장, 종자출고대장 및 저장고 온습도 점검부를 작성 기록하되, 종자관리 전산정보화 시스템 입력 관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나. 보관 관리중인 종자현황은 검색 및 열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산정보화 할 수 있다.

15. 종자보관 관리상황 보고

가. 종자보관 관리책임자는 종자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관시설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장에게 보고한다.

나. 종자보관 관리책임자는 매년도말 기준 종자보관 관리현황을 익년 1월말까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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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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