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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전결규정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전결규정

[시행 2013.4.18.] [울산지방해양항만청예규 제56호, 2013.4.18., 일부개정]
울산지방해양항만청(운영지원과), 052-228-5531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기본운영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대한 하부조직의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청의 소관사무에 대한 하부조직의 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 규정에서 정한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① 청장의 그 권한 중 하부조직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전결사무를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① 전결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사안이 중요하거나 대외적으로 민감할 뿐만 아니라, 청장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본 위임전결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별표의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권자가 유고 시에는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전결권자의 직무대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결권자의 차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는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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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발령된 예규는 이 규정에 의하여 발령된 것으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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