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예규는 주한 미군 한국지역교역처(AAFES, 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 물품(이하 “주한 미군 P.X물품”이라 한다)을 반송하는 경우의 통관절차를 정하여 통관의 신속을 기하는데 있다.
2. 적용대상
(1) 주한 미군 P.X물품을 미국 해군 고속수송선단(MSC, Military Sealift Command) 또는 공중전 사령부(ACC, Air Combat Command)가 수입하거나 미국 정부가 발행한 선하증권(B/L, Bill of Loading)에 따라 반출되는 경우 외에 일반 상용 B/L을 발급받아 일반운송방식(외국 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으로 반송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주한미군 P.X물품을 반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 미군 한국지역교역처 사령관이 지명한 보급창장의 명의로 신고하여야 한다.
3. 구비서류
가. 반송신고서
나. 화물반출계
다. 송품장
라. 포장명세서
마. 사유서
바.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물품의 장치
주한미군 P.X물품을 반송하고자 하는 자는 보세구역에 반입 장치하여야 한다.
5. 서명대조
반송신고서 접수담당직원은 비치된 서명원부에 의거 정당한 신고인이 신고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물품검사
반송신고를 하고자 하는 물품은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 후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검사한다.
반송신고물품은 주무전결로서 즉시 신고수리하고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예규에서 정한 사항 외의 통관절차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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