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위원회 소관 업무로 한다.
① 위원회의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총괄담당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 전담창구는 행정과로 한다.
② 행정과에 기록물 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둔다.
소청심사위원회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①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소속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호 및 이 지침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문서의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위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등을 정하고 공표 목록을 작성·비치하되, 공표목록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별표 1]의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별지 2호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19.>
①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공표 대상정보, 정보목록, 비공개세부기준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과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총괄담당과 전문상담관으로, 외부위원은 심의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심의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천재지변·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할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간사가 이 지침 제12조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1호 서식]의 정보 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정보공개담당관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 결과는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비공개 정보일 경우 그 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 할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② 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영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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