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발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통계의 개발·개선·분석에 관한 연구계획 수립 및 시행
2. 경제·사회분야 및 지역통계의 개발·개선
3. 경제·사회분야 통계의 분석 및 변화 예측
4.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신규통계의 개발·기존통계의 개선 및 분석 지원
5. 조사기법 및 통계작성 방법 등에 관한 연구
6.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공동연구 등에 관한 사항
7. 제1호 내지 제6호의 부대사업 및 수탁사업
8. 기타 개발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발원은 그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합리화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통계를 선도하는 전문연구·개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① 통계개발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기타 원장이 통계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②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통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통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위임사항의 처리결과
4. 기타 원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원장은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0일 이내에 통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개발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관 사업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법 제11조 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성과 목표와 성과측정지표에 의거 전년도 기관운영성과 자체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원장은 보조기관의 장에게 소관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임의 범위, 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발원에 연구기획실·조사연구실 및 동향분석실을 둔다.
① 연구기획실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6. 2. 3.>
②연구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발원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정책통계의 개발·개선에 관한 연구 <개정 2015.12.30.>
3. 환경통계의 개발·개선에 관한 연구<신설 2016. 5.10.>
4.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신규통계 개발 지원
5.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통계개발과 관련된 공동연구
6. 인사·회계·용도·보안·재산관리 및 비상계획 등 개발원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① 조사연구실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조사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계작성 방법 및 통계개선 등에 관한 연구계획 수립
2. 삭제 <2015.12.30.>
3. 조사기법 등 통계작성 방법에 관한 연구
4.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통계개선 지원
5.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통계개선과 관련된 공동연구
6. 데이터 연계 및 활용기법에 관한 연구<개정 2015.10. 1.>
7. 조사표 실험에 관한 연구 <개정 2015.12.30.>
① 동향분석실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동향분석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사회의 동향분석, 변화 예측 등에 관한 연구계획 수립
2. 경제·사회의 동향분석 및 변화 예측
2의2. 경제·사회 및 지역통계의 개발·개선에 관한 연구 <개정 2015.12.30.>
3.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통계분석 지원
4.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통계분석과 관련된 공동연구
5. 삭제 <2015.12.30.>
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삭제 <2016. 5.10.>
① 원장은 개발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거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의 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① 원장은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의하고 인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원장은 소속공무원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2.12.>
1. 4급, 5급 및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인원
2.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 채용시험 실시 <개정 2013.12.12.>
3. 제25조 제2항과 관련된 사항
②원장은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과의 인사교류에 대하여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개발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승진, 포상, 징계 및 기타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2.12.>
③인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원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계급의 바로 하위계급 중 승진후보자명부순위가 공무원임용령 별표5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 내인 자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6급이하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②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등 해당 인사관련 법령 및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① 원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성과상여금, 승진,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1. 삭제 <2013.12.12.>
2. 삭제 <2013.12.12.>
3. 삭제 <2013.12.12.>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근무실적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평정의 시기는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4급이상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12월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12.12.>
1. 삭제 <2013.12.12.>
2. 삭제 <2013.12.12.>
3. 삭제 <2013.12.1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원장은 소속공무원이 6월 이상 휴직, 직위해제, 정직 또는 교육훈련 기타 사유로 근무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근무실적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에 복귀하여 1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하여야한다.
① 소속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②소속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개발원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통계청장이 일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의 호봉획정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원장은 인사관리에 관하여 본 기본운영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관련 법령, 인사예규 및 통계청훈령을 적용한다.
①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장은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성과상여금의 총액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발원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는 국가공무원 복무관련규정에 의한다.
① 6급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6. 5.10.>
③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담당부서장이 되고, 공무원위원 및 민간위원은 공무원징계령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신설 2016. 5.10.>
④ 징계절차와 집행 등은 징계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6. 5.10.>
① 개발원의 예산은 통계청 일반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 운용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체·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정에 의해 공동사업이나 수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운용할 수 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동법시행령, 국고금관리법·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계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의하여 회계담당공무원을 둔다.
① 물품구입시 조달청 지정품목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 받는 물품은 조달청을 통하여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예산절약 및 긴급을 요할 시는 자체구매를 할 수 있다.
②물품구입시는 필히 검수공무원이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발원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등을 준용한다.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개발원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국가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를 설치하여 수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세출예산의 각 사업별 비목 상호간에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전용의 범위를 정하여 통계청장에게 전용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개발원 세출예산의 자체전용권 위임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자체 전용할 수 있다.
③원장은 동조 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자체적으로 전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통계청장·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가재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 37조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고자 할 경우 이월조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회계 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경상적 성격의 경비라 함은 기본경비로 편성된 경비를 말한다)예산의 100분의 20이하로 한다.
삭제<2008. 4. 2.>
이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개발원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 1.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5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훈령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개발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