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정부표창 규정」 제13조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공적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1. 서훈 대상자의 추천
2. 대통령·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을 대상자 추천
3. 법제처장 표창을 받을 대상자 선정
4. 그 밖에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공적심의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관, 행정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사회문화법제국장, 법령해석정보국장, 법제지원단장, 법령정보정책관 및 창조행정인사담당관이 된다.
② 공적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적의 심사·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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