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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4일 월요일

통계교육원 관용차량 관리규정

통계교육원 관용차량 관리규정

[시행 2012.8.7.] [통계교육원예규 제27호, 2012.8.7., 일부개정]
통계교육원(교육기획과), 042-366-6112

이 규정은 통계교육원이 관리·운행하는 관용차량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계교육원이 확보하고 있는 관용차량 일체를 대상으로 한다.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교육기획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① 관용차량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항시 차고지에 입고하여야 하며, 관리운전원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차량을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지정된 담당운전원은 차량의 일상점검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2. 담당운전원에게는 안전운행, 예방점검, 일상점검, 교통법규준수 등에 대하여 연 1회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자체교육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

3. 운전원이 아닌 공무원은 가능한 한 관용차량 운행을 자제하며 사고를 방지한다.

① 관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배차신청절차에 의하여 승인을 받고 사용한다.

1. 배차신청절차는 전자업무시스템의 자원예약에서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사용하되, 「사용일시, 행선지, 용무, 사용자 등」을 기재하여야한다.

2. 단, 전자업무시스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차신청및승인서를 활용하여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관용차량의 사용은 교육생 수송 및 행정업무 등 공무에 사용하며 사적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③ 관용차량을 공무 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교육기획과장의 승인을 받고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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