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16일 일요일

액화석유가스용기 이력관리제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특례기준

액화석유가스용기 이력관리제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특례기준

[시행 2014.12.1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44호, 2014.12.17., 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4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용기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용기 이력관리제(이하 "이력관리제”라 한다)의 시범실시를 통해 전국 확대보급의 타당성과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범용기”란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무선인식태그(RFID Tag)를 부착한 용기를 말한다.

2. "이력관리제”란 시범용기의 제조·충전·판매·재검사·폐기 등 LPG용기 유통 전 영역에서 안전정보 이력관리를 함으로써 용기관리의 효율화 및 안정적인 유통과 예방적 가스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3. "시범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4. "시범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용기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 본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여 위원회에서 시범사업자로 지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5. "시범지역”이란 시범사업자의 공급지역을 말한다.

이 고시는 시범용기, 시범사업자 및 시범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① 이력관리제는 액화석유가스 판매대장 및 점검대장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일반국민에게 필요한 소비자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② 이력관리제의 단계별 주요 구성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18951507

① 위원회는 정부, 한국가스안전공사, LPG 관련 단체, RFID 등 업계의 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과 선정·선정취소

2. 시범사업자 선정 제안서 작성

3. 사업 진도관리와 운영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4. 시범사업 최종보고서 작성

5. LPG용기 이력관리제 표준화 규정 마련

6.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LPG용기 이력관리제 표준화 규정에는 다음 내용을 정한다.

1. 무선인식태그의 내구성, 부착방법, 주파수 대역 등

2. 무선인식태그와 리더기의 인식 방법

3. 리더기와 운영시스템의 인터페이스

4. 제조·충전·판매·검사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