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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5일 토요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협력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협력규정

[시행 2012.5.31.] [기상청훈령 제724호, 2012.5.31., 타법개정]
기상청(행정관리담당관실), 02-2181-0331

이 규정은 「기상법」제12조「기상관측표준화법」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신설 및 운영에 관한 협력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협력기상관측소"란 기상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협약에 따라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관측소를 말한다.

2. "공동협력기상관측소사업"이란 공동협력기상관측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계획수립 등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자료를 표준화하고 국가적으로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사업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③ 기상청장은 기상청의 기상관서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설치계획서’를 받고,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설치 필요성, 중복성 및 적격성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협약서 체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1. 기상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관측시설 등

3. 공동협력기상관측소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교육

4.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5. 관측자료의 수집 및 공동 활용

① 기상청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설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동협력기상관측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명칭은 "기상청 공동협력 ○○시(군) 기상관측소"로 한다.

③ 공동협력기상관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구성

2. 협약의 준수사항

3. 기상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4.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세부적인 운영사항

5. 양 기관의 전담창구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상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청의 역할

가. 지방자치단체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관측업무 관리 및 기술지도

다. 기상관측장비의 검정업무

라. 기상관측자료의 생산 및 활용에 관한 지도

마. 관측자료 수집을 위한 통신망(전용회선) 구축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설치 및 운영

나. 기상관측환경의 조성 및 유지

다.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라. 기상관측업무 종사자 임명

마. 자료수집장치 및 운영실 관리

바. 성실한 관측업무 수행

①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기상관측기준은「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다.

② 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시설 적합여부 점검

2. 관측 개시일 통보

3.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③ 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에 설치할 기상관측장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관측자료에 대한 품질관리를「기후자료관리 및 기후자료서비스 업무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2.5.31>

② 기상청장은 관측개시 후 6개월간 관측된 자료의 품질을 검증하고 검증을 통과한 자료는 민원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에서 관측된 자료를「정보화업무규정」에 따라 수집하고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① 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공동협력기상관측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기상관측업무를 연속하여 2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관측자료 품질이 극히 불량하여 관측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3.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기상청장이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운영목적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협약의 해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기상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① 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협약 체결 및 해약, 운영 지원, 관측업무 지원, 기술지도 및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기상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공동협력기상관측소 협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지방기상청장은 협약에 따른 진행사항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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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기후자료관리 및 기후자료서비스 업무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생략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협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후자료관리 및 기후통계업무규정」”을 “「기후자료관리 및 기후자료서비스 업무 규정」”으로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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