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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요일

항로표지측정선측정·운영에관한규정

항로표지측정선측정·운영에관한규정

[시행 2008.8.7.] [국토해양부훈령 제131호, 2008.8.7., 제정]
국토교통부(해양교통시설과), 02-2110-8034

이 규정은 항로표지측정선(이하 "측정선"이라 한다)을 이용한 항로표지기능의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측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파표지측정"이라 함은 유인등대, 무인등대 등의 광도, 등질, 광달거리, 기타 필요한 기능을 측정함을 말한다.

2. "음파표지측정"이라 함은 전기혼, 에어사이렌, 모터사이렌, 다이아폰 등 음향신호의 세기·주기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전파표지측정"이라 함은 로란C,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위성항법시스템, 라디오비콘의 위치정보의 정확도, 전파의 전계강도, 잡음강도, 안정도 등의 기능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신상황측정"이라 함은 조류신호, 해상기상 등 선박통항신호표지의 유효범위 등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시인상황조사"라 함은 광파표지, 형상표지, 조류신호표지의 시인성 및 이용효율 등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6. "기타측정"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측정을 말한다.

7. "기준선위"라 함은 측정선이 해상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당해 선박의 가장 정확한 위치를 말한다.

8. "데이터베이스(Data Base)"라 함은 소정의 양식에 의해 측정선이 저장하고 있는 측정자료의 파일을 말한다.

9. "광원"이라 함은 측정대상이 되는 광파표지의 발광체를 말한다.

10. "표준광원"이라 함은 실험실에서 정확한 광도를 측정한 기준이 되는 광원을 말한다.

11. "측정방위"라 함은 광파표지의 광원과 측정선의 휘도계 중심간의 진방위를 말한다

측정선의 항로표지 기능측정(이하 "측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국토해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매년 12월에 다음 년도 항로표지측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여수청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여수청장은 제1항의 항로표지측정 기본계획에 따라 측정선 운항계획 등 항로표지측정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당해 년도 1월 20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여수청장은 제2항의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계획을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항로표지 측정해역은 대한민국의 내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기타 근해구역으로 한다. 다만, 내수의 강, 호수, 하천을 제외한다.

②항로표지측정을 위한 항로설정은 항로표지의 효율적인 측정과 항해안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연해 및 근해구역별로 구분 실시하되,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항로표지측정일지 및 항적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근해구역 항로 : 로란C,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위성항법시스템, 레이다비컨 등의 위치정보의 정확도·전파의 전계강도·잡음강도·안정도 등 전파표지의 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항로를 말하고 대상해역을 위도 0.5도 간격으로 설정한다.

2. 연해구역 항로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해구역의 전파표지측정을 포함하여 광파표지, 음파표지 및 레이다비콘의 기능측정과 선박통항신호표지 수신상황측정 등 연안해역의 표지를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①극동해역의 로란C/차이카 국제협력체인의 효율적인 운영과 항로표지의 연구·개발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혼신방지를 위하여 극동전파표지협의회(Far East Radio Navigation Service) 회원국간의 협력에 의한 교류방문 및 공동측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측정한 자료는 극동전파표지협의회 회원국들과 상호 교환할 수 있다.

여수청장은 측정대상 항로표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제4조제2항에 의한 항로표지 측정세부시행계획을 미리 통보하고 측정자료의 요구, 항행통보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제8조(광파표지측정반 편성) ①광파표지측정을 위한 측정반은 다음 각호와 같이 편성한다.

1. 측정업무를 총지휘하는 팀장(이하 "측정팀장"이라 한다)은 측정을 위한 광파표지 측정반을 편성하고 광도측정반장 및 광도측정반원(이하 "광측반장" 및 "광측반원"이라 한다)을 지명한다.

2. 광측반장은 측정팀장의 명을 받아 광측반원을 지휘·감독한다.

3. 측정팀장은 측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측정대상표지 관할 지방청장에게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등대광원지원반장 및 등대광원지원반원(이하 "광원반장" 및 "광원반원"이라 한다) 편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광원반장은 측정팀장의 명을 받아 광원반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광측반장과 광원반장은 서로 협력하여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정의 시작, 종료 및 중지 등은 측정팀장의 지시에 따른다.

①광파표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때는 등대광원의 광도와 표준광원의 광도를 비교·측정하여 그 광도비로 등대광원의 실효광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측정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측정지점 : 등대광원으로부터 6마일, 8마일 및 10마일의 3지점으로 한다. 다만, 기상, 해상조건 및 대상 광원의 높이 등에 따라 측정팀장은 측정지점을 변경할 수 있다.

2. 측정방위 : 측정팀장은 측정에 앞서 측정지점 및 방위를 결정하여 광원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선이 항해중일 때에는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당해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또한 측정 중에는 기준선위 및 항적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측정지점 및 방위가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측정작업

가. 광측반장은 측정 시작 전에 각 기기를 설치하여 배선 및 작동상태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동작이 안정될 때까지 시험운전을 실시한다.

나. 측정에 사용하는 휘도계 및 광파파형 분석시스템은 화인더 중심이 선교 상갑판 바닥으로부터 약 1.5m 높이에 설치한다.

다. 수광부의 광전자증배관은 측정 시작 전 10분 내지 20분 정도 예비관측을 실시하여 출력이 규정치가 되도록 조정한다.

라. 측정개시 전에 측정개시일, 측정거리, 기상, 시정, 측정방위 및 기기의 동작상황 등을 기록한다.

마. 측정 중에는 기준선위로부터 얻은 측정방위 및 측정거리 등의 데이터를 3분 간격으로 기록한다.

바. 측정중 대상광원이 몇 번째 렌즈면에 의한 등화인 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렌즈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사. 측정중에 휘도계의 광전자증배관 감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주의하고 대기투과율의 변화 등에 따라 상기 감도에 변화가 생겨 기준값이 떨어질 경우에는 재조정하여 그 지점에 대해서 다시 측정한다.

아. 광측반장은 각각의 측정지점에 있어서 충분한 데이터를 얻어내야 하고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는 1지점에 대하여 50개(1개라는 것은 등대광원의 렌즈마다의 등화 및 표준광원의 등화를 휘도계의 화인더 중심에서 포착한 경우를 말한다) 정도를 목표로 한다.

4. 표준광원의 설치

가. 광원반장은 측정시작전 등대광원을 측정용 광원(방전 등의 경우 안정기를 포함)으로 교환하고 발광부의 중심과 렌즈의 초점이 일치하는가 확인한다.

나. 표준광원은 등탑 난간바닥 등에 등대광원과 겹치지 않는 위치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다. 측정시작전 각 기기를 설치하여 배선 및 동작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동작이 안정될 때까지 시운전을 행한다.

라. 등대광원 및 표준광원의 전구 등은 그 특성이 안정되도록 측정시작 1시간 전에 규정전압으로 점등시켜 놓는다.

마. 표준광원의 회전주기는 그 등화가 측정하는 쪽에서 등대광원의 등화와 교대로 측정 가능하도록 회전주기를 조정한다.

바. 측정중 등대광원의 등화가 몇 번째 렌즈에 의한 것인지 또는 표준광원의 등화인 지를 미리 광측반에 알려준다.

사. 측정 중 등대광원 및 표준광원의 전구에 항상 정격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측정종료 후 광원반장은 측정에 사용한 기기를 철거하고 등대광원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지를 확인한다.

5. 측정결과 분석

가. 측정데이터는 전용 분석프로그램에 의해 분석하여 표준광원과 등대광원의 각 렌즈면에 대한 최대광도, 평균광도, 실효광도, 섬광시간, 형상계수 및 광도파형 등을 별지 제3호 내지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하여 정리한다.

나. 지방청장은 효율적인 광파표지의 측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1) 사전조사

측정대상 항로표지를 관리하는 지방청장은 측정팀장이 측정방위 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광원의 설치방향과 당해 주변해역의 상태 등을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측정계획일 1월 전까지 여수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측정반 편성 및 표준광원의 운반

지방청장은 광파표지 측정을 위한 광원반 편성 및 표준광원(부속장비 포함)의 설치·철거·운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음파표지측정반 편성) 음파표지의 측정반 편성은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음파표지의 측정은 장애물 및 굴절이 없는 해상여건에서 음파장비로부터 각각 2해리, 3해리 떨어진 거리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기상 또는 해상조건으로 인하여 측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측정팀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측정팀장은 측정을 실시하기 전 측정기기의 설치 및 주변여건을 종합 점검하여 각 측정계기의 정상동작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측정자료는 측정위치별로 별표 1의 수신상황 등급에 의해 기록 유지한다.

①전파표지의 위치정확도, 전계강도, 잡음강도, 안정도 등의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은 별지 제7호내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거리오차 기록표 및 분포도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측정팀장은 측정데이터의 분석 및 평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측정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각종 측정데이터의 저장 시간간격은 저장용량 및 데이터처리속도에 따라 적절히 변경할 수 있다.

1. 로란C

로란C(Long Range Navigation: 이하 이 조에서 "LORAN-C"라 한다)의 측정은 수신 가능한 LORAN-C체인(최대 2개체인)을 설정하여 매 30분마다 위치 및 수신상황을 측정하여 LORAN-C 송신국명과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가. 측정방법

(1) 위치선(Line Of Position: 이하 이 조에서 "LOP"라 한다)측정 : LORAN-C수신기를 수신가능한 LORAN-C체인에 설정하여 각 수신기의 LOP를 수신하여 수신기마다 측정일시, 측정 체인명을 알 수 있도록 저장한다.

(2) 신호대잡음비(Signal Noise Rate: 이하 이 조에서 "SNR"이라 한다), 포락선주기차(Envelope Cycle Different: 이하 이 조에서 "ECD"라 한다), 수신전계강도(Field Strength: 이하 이 조에서"FLD"라 한다) 측정 : LORAN-C수신기를 수신 가능한 LORAN-C체인에 설정하여 SNR, ECD, FLD를 수신하여 각 수신기마다 측정일시 및 측정 체인명을 알 수 있도록 저장한다.

(3) 최적위치선측정 : LORAN-C수신기에 의해 측정한 LOP값 중에서 가장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2개의 LOP를 선택하여 해당 LOP에 대해 측정연월일, 시각, 조합 LOP명, SNR, 기준선위로부터 방위와 거리, LORAN-C선위, 기준선위를 저장한다.

(4) 펄스파형 측정 : 수신기의 고주파(RF) 출력신호를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에 인가하여 LORAN-C수신전파의 파형을 측정하고 펄스(Pulse)파형을 저장 또는 프린트에 출력시킨다.

나. 측정데이터 분석

(1) 위치정확도 : 측정한 LOP의 조합과 기준선위와의 관계는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 서식에 의해 정리한다.

(가) 별지 제10호서식의 LORAN-C 측정기록표(송신국별)

(나) 별지 제11호서식의 LORAN-C 측정기록표(국조합별)

(다) 별지 제12호서식의 LORAN-C국조합별 거리오차 분포도

(라) 별지 제13호서식의 LORAN-C 위치정도도

(마) 별지 제14호서식의 LORAN-C 위치재현성도

(바) 별지 제15호서식의 LORAN-C 방위오차분포도

(사) 별지 제16호서식의 LORAN-C 안정도 해석도

(2) 전파특성 : 측정한 LORAN-C국의 SNR, FLD, ECD, LOP, LANE폭 등 전파 특성은 별표 4 내지 별표 7 등급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 서식에 의하여 정리한다.

(가) 별지 제17호서식의 SNR 및 FLD 분포도

(나) 별지 제18호서식의 LORAN-C ECD분포도

(다) 별지 제19호서식의 LORAN-C LANE폭 분포도

(라) 별지 제20호서식의 LORAN-C SNR 측정도

(마) 별지 제21호서식의 LORAN-C FLD 측정도

(바) 별지 제22호서식의 LORAN-C ECD 측정도

(사) 별지 제23호서식의 LORAN-C 최적LOP분포도

(아) 별지 제24호서식의 LORAN-C LANE폭 측정도

다. 종합적인 정리

(1) 연도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여 최적 LOP분포도를 정리하고 저장된 수년간의 데이터를 처리하여 LORAN-C전파의 주·야간, 계절별 연도별 변화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분석·정리한다.

(2) 위치보정 : 저장된 수년간의 자료를 근거로 동일한 항적의 LORAN-C위치와 기준선위와의 위치오차를 비교하여, 과거 측정오차의 평균값으로 LORAN-C위치오차를 보정할 수 있는 위치보정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위성항법보정시스템(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이하 이 조에서"DGPS"라 한다)의 측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가. 측정방법

(1) 수신상황 및 위치측정 : 측정용 수신기를 측정하고자 하는 송신국(최대 3개국)의 주파수에 고정하여 30분마다 DGPS신호에 의한 위치 및 수신상황을 측정하여 기준선위, 시각, 선수방향 및 DGPS국명과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2) SNR 및 FLD측정 : 측정용 수신기를 측정하고자 하는 송신국(최대 3개국)의 주파수에 고정하여 30분마다 SNR 및 FLD를 측정하여 기준선위, 시각, 선수방향 및 DGPS국명과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3) 중파대역 잡음강도 측정 : 중파대역(285∼325KHz)에 있어서DGPS신호, 중파신호 및 잡음분포 등의 수신전계강도를 주파수소인방법에 의하여 항해 중에는 매 4시간마다, 정점 측정시는 매 시간마다 측정하여 기준선위, 시각 등과 함께 저장한다.

(4) 수신전계강도 측정 : 수신가능한 DGPS국 신호의 수신전계강도를 다주파수 측정방법에 의하여 매 4시간마다 측정하고 기준선위, 시각 및 DGPS 국명 등과 함께 저장한다.

나. 측정데이터 분석 : DGPS측정결과는 별표 8 내지 별표 10등급기준에 따라 각 DGPS기준국별로 데이터를 정리하여 기준국명, 항해번호 또는 평가기간 등으로 검색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하여 기록·유지한다.

(1) 별지 제25호서식의 DGPS측정기록표

(2) 별지 제26호서식의 위성항법시스템 고도 측정도

(3) 별지 제27식의 DGPS수신상황평가도

(4) 별지 제28호서식의 DGPS수신확률평가도

(5) 별지 제29호서식의 DGPS SNR분포도

(6) 별지 제30호서식의 DGPS FLD분포도

(7) 별지 제31호서식의 중파대역 잡음강도도

(8) 별지 제32호서식의 중파다주파수 전계강도도

3. 위성항법시스템

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이하 이 조에서 "GNSS"라 한다)의 위치정확도 측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측정방법 : GPS와 러시아의 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 tion Satellite System: 이하 이 조에서 "GLONASS"라 한다)를 통합한 GNSS 수신기에 의한 선위를 측정하고 30분마다 기준선위, 시각, 및 선수방향 등과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나. 분석방법

(1) GNSS측정 결과는 각각 GPS와 GLONASS별로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각 해역별로 데이터를 정리하여 항해번호 또는 평가기간 등으로 검색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GNSS위치정도도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GNSS위치재현성도에 의하여 기록·유지한다.

(2) 각종 항법시스템(로란C, GPS, GLONASS, GNSS) 상호간 위치정도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항법시스템위치정도비교도를 정리한다.

4. 레이다자동응답장치

레이다자동응답장치(Radar Beacon: 이하 이조에서 "RACON"이라 한다)의 위치정보정확도 측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측정방법

(1) 피측정국의 유효범위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측정을 시작하여 선속 약 10노트로 피측정국을 향해 접근하면서 당해 RACON의 신호가 레이다스코프(Radar Scope)상에 나타나는 초인지점 및 유효지점을 구한다.

(2) RACON으로부터 5, 7, 10, 15마일 지점에서 평가를 위한 영상을 저장한 후 영상평가장치를 이용하여 별표 12 및 별표 13 기준에 의해 평가한다.

(3) 영상평가 완료 후 다음 사항을 저장한다.

(가) 표지국명

(나) 발사주기 및 부호

(다) 초인점(최초식별확인지점), 유효점 또는 확인점 측정위치

(라) 연월일 및 시각

(마) 기상 및 해상상태

나. 분석방법 : 피측정국의 측정빈도와 RACON의 측정결과를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하여 기록·유지한다.

(1) 별지 제35호서식의 마이크로파표지 수신영상기록표

(2) 별지 제36호서식의 마이크로파표지 수신확률도

(3) 별지 제37호서식의 마이크로파표지 유효범위도

(4) 별지 제38호서식의 마이크로파표지 유효범위 기록표

(5) 레이다 영상출력

5. 라디오비콘국(Radio Beacon Station)

가. 측정방법 : 라디오비콘국의 측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방위 및 정도 : 유효 범위내를 항해 중 매 4시간마다 수신방위를 측정한다.

(2) 진방위 : 방위측정점마다 표지국으로부터의 방위를 구한다.

(3) FLD측정 : 방위측정 지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한다.

나. 측정데이터 분석

측정된 방위, 정도 및 FLD를 정리하여 별표 3의 LORAN-C방위오차 등급기준에 따라 라디오비콘 측정결과표를 작성한다.

6. 수신상황 측정

조류신호 및 해상기상을 방송하는 선박통항신호표지(Vessel Traffic System)가 설치된 해역을 항해중일 때는 수신가능한 중단파(Middle High Frequency) 또는 초단파(Very High Frequency)수신기 등을 이용하여 전파의 수신상태 및 수신전계강도 등을 매 시간마다 측정하여 측정위치, 연월일 및 시각, 기상 및 해상상태 등을 기록·정리한다.

시인상황조사에 관한 조사항목, 조사방법 및 보고서 작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사항목

가. 시인성

(1) 시인상황가능위치(거리, 방위)

(2) 등탑 등의 크기, 형상, 색채 및 높이의 적정여부

(3) 광도, 등질 및 등고의 적정여부

(4) 배후광, 부근의 구조물 등의 영향이 있을 경우의 상황 및 영향을 주는 것에 관한 사항

(5) 조류신호 전광판의 가시거리

(6) 기타 필요한 사항

나. 편의성

(1) 당해 표지의 유효성 정도

(2) 등질의 적정여부

(3) 설치위치의 적정여부

(4) 설치간격의 적정여부

(5) 기타 필요한 사항 2. 조사방법

가. 측정팀장은 조사에 앞서 시인상황조사반을 편성하고, 조사대상이 되는 항로표지(이하 이 조에서 "조사표지"라 한다)에 적합한 실시요령을 작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조사는 원칙적으로 주·야간 각각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인상황조사반은 항로표지 이용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에는 조사의 내용·결과 및 소견을 기록하고 항적도 및 기타 필요한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조사의 내용 및 결과는 각 조사표지 및 해역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시인상황조사반원은 각자의 자기의 소견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여수청장은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측정데이터의 분석·평가·항적도 및 측정팀장의 의견을 첨부한 측정결과를 항해종료 후 2월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측정데이터는 매 연도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여 전파표지의 주·야간, 계절별 및 연도별 변화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분석·정리하고 각종 보고서, 분석결과, 출력물 및 목록 등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측정·분석된 데이터는 항해안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항행통보지 등에 게재하고 국내 과학기술의 육성발전 및 항로표지 장비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업·단체, 학계 및 연구소 등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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