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산업단지 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난전리 일원
나. 조성목적
서남권 개발촉진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도모
중국 및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구축
다. 추진경위
`88. 7.12 대불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정(건설부)
`89. 8. 5 기본계획 고시(건설부)
`92. 5.30 1단계 조성공사 완료
`94. 5. 1 2단계 조성공사 완료
`95. 1.28 1단계 사업 준공승인(이리관리청)
`95. 3. 6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통상산업부)
`97. 8.28 2단계 사업준공 인가(익산관리청)
`98. 8.29 대불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산업자원부, 290천평)
`99. 1.23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0호)
`01. 4.18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44호)
`01. 8.17 대불외국인기업전용단지 추가지정(산업자원부, 198천평)
`02. 3. 9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30호)
`02.11.21 대불자유무역지역지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110호)
`03. 1.13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4호)
`03. 9.13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57호)
’04.12.11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22호)
’05. 6.16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63호)
’07. 1. 8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52호)
’09. 8.12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67호)
’09. 12.4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86호)
‘13. 1.17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7호)
‘15.12.31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79호)
라. 분양현황
마. 입주현황
바. 입지여건
2. 관리기본방향
가. 서남권 중추거점 산업단지로 육성발전 도모
나.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강구
다. 입주 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 전개
라. 합리적인 업종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용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 산업시설구역 특정용도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이라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2)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용도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4) 「산집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2)「산집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라) 녹지구역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획 평면도 : 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전제조업.
- 염색, 피혁, 염안료, 도금, 주물업종을 제한함. 다만, 지자체 등 환경 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지자체 등 환경 인허가 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2)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 보관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2, 52104 업종
-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11~2, 50112, 50122, 50203 업종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및 처리업다만,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 폐기물의 입주를 제한함
4)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5)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지식산업센터에 한함)
6) 「산집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7) 「산집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8) 「산집법시행령」제43조 제4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9)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궝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규정에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동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폐기물수집 운반 및 처리업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지정용도에 한함)
4)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5)「산집법」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경영 하고자 하는 자
6)「산집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 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제19호규정의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입주우선 순위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업종
환경친화적 업종 및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적합한 업종
기존업체와의 계열화협력화를 위한 연관업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종
해외에서 국내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U턴기업)
(4) 분양 및 임대한도
1,650㎡이상으로서 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 건축면적에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기준공장 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다만, 토지이용 형태상 필요할 경우 관리기관이 조정할 수 있음
(5) 입주절차
1) 산업단지내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2) 제① 항의 결과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체결된 업체는 입주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 기타제조는 1차금속, 비금속, 석유화학, 재활용업종을 제외한 업종
(2) 배치기준
석유화학업종은 하수종말처리장 및 폐기물처리장시설에 인접 배치
항만의존도의 높은 제강, 석유화학업종은 항만에 인접 배치
대규모 공장유치를 위하여 조립금속 업종을 중앙 하단부에 집중 배치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재활용단지를 별도 지정하여 관리
※ 임차입주자의 경우 인근업체의 조업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업종별 배치계획과 달리 배치가능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 설치계획
(2) 지원시설 관리운영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산업시설구역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분할기준)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집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인접(바로 옆 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산업용지 일부를 1,650㎡미만으로 분할 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매수업체가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 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
(3) 산업시설구역내 공장시설용지를 분양 받아 입주한 자는 공장설립완료 이전에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변경을 제한함
(4) 환경관리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 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5) 안전관리
(가) 입주기업은 공장 설립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 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라)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6)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가)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나)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재검토한다.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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