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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

[시행 2008.4.17.]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호, 2008.4.17., 제정]
체육정책과, 02-3704-9818

이 규정은「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여 체육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의 추진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행하는 체육진흥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진흥공단은 체육진흥사업을 위한 기금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기사업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이 확정된 경우 이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진흥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이「국가재정법」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의 심의·협의 과정 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체육진흥사업의 편성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체육진흥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본다.

①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주요정책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교부결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시에는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국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통과된 후 제1항에 따른 주요정책사업을 정하여 진흥공단에 통보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공단의 사업계획승인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흥공단의 의견을 들어 관련 시·도 및 기관·단체에 통보할 체육진흥사업에 관한 지침을 작성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침을 마련한 때에는 관련 시·도 및 기관·단체에 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진흥공단은 필요한 경우 동 지침의 범위내에서 관련 기관·단체에 세부지침을 통보할 수 있다.

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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