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22일 토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시행 2015.4.16.] [인천지방해양수산청예규 제5호, 2015.4.16., 일부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032-880-6412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권자"라 함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견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라 함은 인천청의 소속기관인 경인해양수산사무소를 말한다.

4. "부서"라 함은 본청의 각 과 및 경인해양수산사무소를 말한다.

① 청장은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보직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 향상과 조직활력 제고를 위하여 본청 최저단위(부서) 및 경인해양수산사무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순환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직, 방송통신직, 공업직, 전산직, 운전직, 해양수산직렬중 선박관제 및 해양교통시설직은 제외하며 선박근무자의 순환전보는 제6조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순환전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① 선박근무자의 순환전보는 해사안전시설과(표지선)와 해양수산환경과(경인해양수산사무소 포함, 순찰선)로 구분하여 순환보직하며, 선박별 근무지는 해당과에서 조정 실시한다.

② 순환 주기는 각호와 같이 항해부와 기관부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선박운항 사정 등을 감안하여 상반기(매년 6월)·하반기(매년 10월)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단. 상반기는 항해 6·8급, 기관 7·9급으로 하고, 하반기는 항해 7·9급, 기관 6·7급 기관장·8급으로 한다.

1. 항해부 직원은 3년 주기로 상호 순환전보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기관부 직원 중 6·7급(7급은 진급이 빠른 순서)이 기관장이 되며, 기관장은 해사안전시설과(표지선) 2년, 해양수산환경과(경인해양사무소 포함, 순찰선) 4년 주기로 상호 순환전보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3. 기관부 직원 중 기관원은 해사안전시설과(표지선) 3년, 해양수산환경과(경인해양수산사무소 포함, 순찰선) 1년 6개월 주기로 상호 순환전보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③ 타 기관에서 우리청으로 전입된 공무원과 신규자는 과·소의 결원 및 근무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보한다.

④ 관공선에서 사무실로 지원 근무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전보하되 그 대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급이하의 관공선공무원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관공선 근무 공무원의 이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부서간(해양수산환경과, 해사안전시설과, 경인해양수산사무소) 이동은 인사부서의 전보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과·소내 근무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동할 경우 및 순찰선에서 1년 이상 근무자중 표지선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전보할 수 있다.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1. 조직의 활성화와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규임용자, 전입자, 승진임용자를 전보하는 경우

3.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자

5. 기타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야기한 자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남·녀 차별없이 국가에의 공헌실적, 직무수행능력, 경력, 전공분야, 사명감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6급이하의 승진을 관할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 결원직위의 발생으로 인하여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마다 청장이 4급 이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이, 서기는 인사주임이 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중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6급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6급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공무원임용령」 [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 이내에 있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청장에게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① 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 현저한 업무상의 공적을 이룩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 특별승진대상자로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 추천은 당해계급에서 훈장·포장·대통령표창을 수상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또는 성과평가 우수 공무원으로서 해양항만행정에 현저한 공적을 남겨 모든 직원의 귀감이 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① 근무성적은 평정대상공무원의 평정대상기간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청장은 필요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정의 서열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를 [별표 1]과 같이 지정하고,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피평가자의 상위계급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팀장이 된다.

②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실적가점심사를 위한 실적가점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평정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분포비율

2. 소속기관간 및 보조기관과의 균형

3.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4.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결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개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여성공무원, 파견자 등에게 불리한 평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 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중에서 청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팀장이 된다.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일시에 소집한다.

②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③간사는 심사조서를 작성하며 각 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결정은 시정요청,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결정서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위원과 간사는 고충심사시 알게된 사실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장은 물론 누구든지 고충심사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원징계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6급이하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속 공무원중에서 청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자로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④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청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6급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6급이하 소속공무원의 초임호봉획정 또는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호봉경력 펑가 심의회를 둔다.

②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시 마다 구성하거나 임기제로도 운영할 수 있다

③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직렬별 대표성을 가진 과장급 또는 담당급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의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간사 1인을 두되 호봉획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는 6급이하 소속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또는 재획정시,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인정 비율, 비정규직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결에 있어서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는 개인별 호봉획정시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 경력 반영 등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등 공무원 인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Top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