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과 은행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등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는 규정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26, 2009.06.30, 2010.11.17>
삭제 <2002.11.22>
① 이 세칙은 법상의 은행에 적용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5조의3까지,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5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6조의2의 규정은 외국은행지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9.13, 2010.11.17, 2016.6.28.>
② 삭제 <2009.06.30>
규정 및 이 세칙에서 규정하는 승인등의 업무처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규정 제5조제1항, 제13항 및 제16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11.17]
규정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11.17]
규정 제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 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11.17]
규정 제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 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11.17]
[본조신설 2010.11.17]
① 규정 제10조제6항에 따른 신설계획의 사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은행은 국외현지법인, 국외지점 및 국외사무소로 하여금 현지 감독기관의 건전경영을 위한 법규 및 명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17]
규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하며,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8.>
[본조신설 2010.11.17]
감독원장은 규정 제9조부터 제10조의2까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을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제4조에서 정하는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7>
규정 제13조제4항에 따른 갑기금 감액인정 신청서류는 별표 2와 같으며, 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른 갑기금 증액 등은 실행 후 7일 이내에 별책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3, 2010.11.17>
① 은행이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한 때에는 주식보유지분이 상위 50위이내에 있는 동일인의 주식보유현황을 별책서식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동일인이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3, 2009.10.8, 2016.1.28.>
③ 은행은 그 주주가 시행령 제1조의6제1항제1호,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8, 2016.1.28.>
④ 은행은 대주주 현황 및 그 변동내용을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공시 등을 통하여 다른 은행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11조제5항에서 이동 2009. 10. 8>
[본조신설 2010.11.17, 11조에서 이동 2010.11.17]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및 규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및 첨부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0.11.17>
[본조신설 2009. 10. 8][제11조의2에서 이동 <2009.10.8>]
삭제 <2016.1.28.>
삭제 <2016.1.28.>
① 규정 제14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2.9.13, 2009.10.8>
② 규정 제14조의4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동일인은 그 주식보유비율이 해당 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날(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동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부터 5일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3, 2004.10.7, 2005.12.23, 2009.10.8>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은행은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최대주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3, 2009.10.8>
④ 규정 제14조의4제8항에 따른 승인신청 서식 및 보고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신설 2009. 10. 8>
[본조신설 2010.11.17][제10조에서 이동 <2010.11.17>]
규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의 보유주식 처분기간 연장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2.9.13][제10조의2에서 이동 <2009.10.8>][제10조의5에서 이동 <2010.11.17>]
① 규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15조의5제4항에 따른 전환계획 이행상황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2.9.13][제10조의3에서 이동 <2009.10.8>][제10조의6에서 이동 <2010.11.17>
규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제출자료는 별책서식으로 하며,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결산 또는 가결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본조신설 2002.9.13][제11조의3에서 이동 <2009.10.8>]
규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은행등의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10. 8][제11조의4에서 이동 <2010.11.17>]
① 규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대주주 발행지분증권의 처분기간 연장신청서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규정 제16조의5제4항에 따른 대주주 발행지분증권 취득현황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2.9.13][제11조의4에서 이동 <2009.10.8>][제11조의3에서 이동 <2010.11.17>]
규정 제20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기준 적합여부 확인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삭제 <2002. 9.13, 조제목 삭제 2010.11.17>
규정 제23조의2에 따른 준법감시인 임면 사실의 통보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2.9.13, 2010.11.17>
① 은행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후보(사외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를 추천한 주주(이하 이 조에서 "주주"라 한다) 및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증감액, 증감률 등) 현황을 임원선임일 이후 매년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3, 2002.12.18, 2006.12.28, 2010.11.17>
② 은행은 제1항의 신용공여 현황, 주주 및 임원과의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차, 물품공급 및 용역계약, 주주(또는 임원)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의 매매거래 현황 등과 주요 거래내역을 임원선임일 이후 매반기말을 기준으로 공표하고,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2010.11.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용공여현황과 주요 거래내역에는 주주 또는 임원과 시행령 제1조의4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등 당해 회사와의 주요 거래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2. 9.13, 2006.12.28, 2010.11.17>
④ 삭제 <2002.9.13>
삭제 <2010.11.17>
② 은행은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 중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중은 가결산일 및 결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원화예대율은 매월 평잔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99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5, 2010.8.23, 2010.11.17, 2014.12.26, 2016.6.28.>
③ 규정 제26조제4항, 제26조의2제6항 및 제26조의3제5항에 따라 은행이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을 제한할 경우 은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13.11.22, 개정 2015.12.18>
1. 이익의 배당,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이 제한되는 기간은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른 자본보전완충자본, 규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 및 규정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이하 이 항에서 ‘규정 제26조제4항 등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이라 한다)에 은행의 자본비율이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이 비율 이상으로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이 명확히 확인된 시점까지이다. <개정 2015.12.18>
2. 은행은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규정 제26조제4항 등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8>
규정 제26조의2제3항 및 규정 제26조의2제7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별표 20>과 같다.
[본조신설 2015. 12. 18]
규정 제26조의3제3항 및 규정 제26조의3제6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별표 21>과 같다.
[본조신설 2015. 12. 18]
규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 기준과 적립결과의 보고는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준이 직전 분기말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본조신설 2007. 7. 26]
규정 제29조의3 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명세서는 자산의 무상양도등이 있는 년도의 다음해 3월말까지 제출한다.
[본조신설 2013. 7. 19]
① 규정 제29조의4 제2항에 따라 은행이 공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공일자
2. 제공받은 자(실명이 아닌 업종으로 공시하고, 그 업종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별 세세분류에 따른다)
3. 제공목적
4. 제공한 이익의 내용 및 경제적 가치(제공한 이익의 경제적 가치는 동일한 업무의 계약기간중 제공한 모든 이익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제1항 제4호의 경제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금전의 경우 해당 금액
2. 물품의 경우 구입비용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편익 등의 경우 해당 편익 등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
③ 은행은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당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하며, 최초공시 이후 동일한 업무의 계약기간 중 추가로 제공한 이익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6. 23]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27조제7항에 따라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이하 "대손인정세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채권중 은행에 대한 검사시 대손인정세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별책서식에 따라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2.19, 2010.11.17>
② 삭제 <2001.2.19>
③ 삭제 <2001.2.19>
④ 삭제 <2001.2.19>
⑤ 감독원장은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을 지연하고 있는 은행에 대하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상각요구를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2.19, 2010.11.17>
⑥ 검사국장(이하 지원의 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감독서비스총괄국장을 포함한다)은 은행 검사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손상각요구를 전담할 검사역을 지정하여야한다. <개정 2002.9.13, 2009. 6.30, 2010.11.17>
⑦ 감독서비스총괄국장은 지원의 검사시 대손상각요구 공문사본 1부를 당해 은행의 검사업무를 관장하는 검사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3, 2009. 6.30, 2010.11.17>
⑧ 검사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대손상각요구 채권의 총 건수 및 금액을 검사서의 경영유의사항란에 표기한다.
⑨ 삭제 <2001.2.19>
① 은행의 국외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감독원장이 대손상각을 요구한 채권으로 본다. <개정 2010.11.17>
1. 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상각 또는 특별대손충당금 적립지시를 받은 채권
2. 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특별대손충당금 적립사실을 확인받은 채권
3. 현지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상각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은행의 장의 대손상각 확인을 받은 채권
② 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각처리한 경우 상각일이 속한 분기 종료후 10일이내에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2.19, 2010.11.17>
은행은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상각결과를 대손인정세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규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의 세부기준 및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별표 4, 별표 4-1 및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1.6.29>
① 은행은 결산일로부터 1월이내에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1.12.14, 2010.11.17>
② 은행은 분기별로 가결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결산일로부터 1월이내에 가결산결과를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1.12.14, 2010.11.17>
② 외국은행지점은 결산한 결과 결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중 제준비금이나 본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외화자금에 의하여 결산일로부터 90일이내에 당해 결손을 보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외국은행지점의 결산내용이 제22조에서 정한 회계처리기준 및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외국은행지점이 제24조에 따라 재무제표를 제출한 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한 본점송금액을 송금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다음달 10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은행의 공고용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은 국·영문을 병행표기하는 방식으로 기재한다. <개정 2010.11.17>
① 규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은행의 경영실태에 대한 종합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11.1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업무, 신탁업무, 내부통제업무 등 은행 경영의 특수부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평가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부문에 대한 평가결과는 경영실태평가시 이를 감안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10.11.17>
③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 이외에 은행 본점 및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현지법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정하는 연결대상회사가 아닌 법인은 제외한다) 및 국외지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계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12.26>
④ 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은행에게 설명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의한 간이계량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6.8.31, 개정 2010.11.17, 제3항에서 이동 2014.12.26>
① 규정 제33조제4항에서 정하는 평가부문별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6.8.31, 2012.8.8>
② 삭제 <2012.8.8>
③ 규정 제33조제5항의 경영실태평가 등급별 정의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6.8.31>
④ 평가등급은 평가부문별로 규정 별표 5의 계량지표, 비계량 평가항목 및 평가부문별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2.11.8, 2006.8.31>
⑤ 경영실태평가후 규정 별표 5의 계량지표에 의해 은행 본점에 대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간이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와 같이 악화되는 경우 규정 별표 5의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은행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4.2, 2006.8.31, 2010.11.17>
1.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등급 이상 악화된 경우
2.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악화되는 경우
3. 종합등급이 1~3등급으로 평가되었으나 분기별 간이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등급이 4~5등급으로 산정된 경우
4.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1~3등급이나 계량 예측모형 등을 이용한 경영실태분석 결과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경영실태평가후 별표 10의 계량지표에 의해 외국은행지점에 대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간이 평가결과 또는 은행 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에 대해 반기별로 실시하는 간이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와 같이 악화되는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개정 2002.4.2, 2010.11.17>
1.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최직근 경영실태 종합평가등급보다 2등급이상 악화된 경우
2.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최직근 경영실태 종합평가등급보다 2회 연속해서 악화되는 경우
3.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2회 연속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 <개정 2002.4.2>
2.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간이 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 <개정 2002.4.2>
3. 결산(가결산을 포함한다) 결과 적자를 시현한 경우
⑧ 감독원장은 규정 별표 5 및 이 세칙 별표 10의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등급구분기준 및 세부사항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1.8, 2006.8.31>
[본조신설 2005. 12.23]
① 규정 제30조제5항에 의해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 체제의 적정성을 포함한 리스크관리실태를 평가하는 리스크평가는 은행 본점 및 자회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동 평가는 규정 제33조의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7.12.21, 2010.11.17, 2015.12.18>
② 제1항에 의한 평가는 은행의 자산규모, 리스크관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주기, 평가범위 등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5.12.23, 개정 2015.12.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사항과 규정 제30조제5항 및 제7항에 의한 조치의 부과기준은 별표 9에서 정한다. <개정 2002.4.2, 2005.12.23, 2015.12.18>
[본조신설 2006.6.28, 개정 2015.12.18]
규정 제31조제1항제5호에 의한 위기상황분석은 <별표19>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4.2.28>
② 규정 제44조제2항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의 각 항목별 세부평가 및 산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① 규정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정하는 "부실여신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1.17, 2014.6.23>
1. 규정 제79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 동일 계열기업군별(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가 아닌 경우 개별기업체별)로 은행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무수익여신(별표 1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여신, 이하 같음)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4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금액(피해예상금액기준)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사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은행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은행은 규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유 발생 즉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언론기관에 자료로 작성하여 배포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당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2.9.13, 2003.12.12, 2004.2.27, 2005.3.30, 2008.03.26, 2009. 6.30, 2010.11.17>
1. 규정 제4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이 권고, 요구, 명령하거나 조치하는 내용 및 사유, 향후 계획 등
2. 규정 제4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신설 2002.9.13, 2010.8.23, 2010.11.17, 2014.12.26>
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원화예대율의 위반사실과 향후 준수계획
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원화예대율을 위반한 은행이 위반일부터 2년이내에 재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재발 사실과 감독원장과의 약정서 체결내용
3.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여신의 계열기업군명 및 소속 개별기업체명, 금액, 사유, 은행 수지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책. 다만 개별기업체명은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각종 절차를 신청 또는 진행중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2.9.13, 2009.6.30, 2010.11.17>
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사고의 발생일자 또는 기간, 사고발견일자, 경위, 금액, 원인, 은행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 <개정 2002.9.13, 2010.11.17>
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경위, 금액, 은행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 <개정 2002.9.13, 2010.11.17>
6. 규정 제41조제3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세부 공시항목 및 서식 등은 전국은행연합회장이 정하는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른다. <신설 2005.3.30> <개정 2010.11.17>
③ 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를 하는 경우 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규정 제48조제1항에 따른 금융채발행실적 보고는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한다. <개정 2002.9.13, 2005.12.23>
규정 제50조제3항에 따른 자회사등의 경영실태평가의 평가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등급구분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① 은행은 자회사등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등 자회사등 업무를 적절히 지도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등의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04.10.7, 개정 2010.11.17>
규정 제49조제7호중 "은행업무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금융전산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해당 업무로 인한 매출액과 운영비용이 각각 동 업무를 취급하는 회사의 총매출액과 총운영비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17>
1. 은행업무 관련 자료를 처리,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
2. 은행업무 관련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하는 업무
3. 은행업무 관련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4. 인터넷을 통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삭제 <2010.11.17>
① 규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모은행등 발행주식 소유현황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모은행등 발행주식의 처분기간 연장신청서류는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2. 9.13]
규정 제52조의4제2항 단서에 따른 적정담보확보기간 연장신청서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1.17>
[본조신설 2002.9.13]
삭제 <2012.8.8>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규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규정 제64조제2항의 잔존만기 구분방법, 자산·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과 규정 제65조제2항의 중장기 외화대출 및 외화자금조달 범위, 규정 제6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외화안전자산 및 1년 이내 만기도래 차입금의 범위, 최저 차환율 대상기간은 별표 14 및 별표 14-1과 같다. <개정 2009.12.31, 2010.11.17>
① 규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72조에 따른 보고는 별책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2>
1. 월보 : 다음달 말일이내
2. 분기보 : 분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이내
시행령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부동산 소유한도 초과기간 연장신청서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1.17>
[본조신설 2002. 9.13]
삭제 <2010.11.17>
① 규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대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1.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대출금
2. 관계법령 또는 은행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대출금 <개정 2010.11.17>
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주택저축 및 재형저축 관련 대출금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관련 대출금
다. 가계당좌 대출금
라. 예금, 적금, 상호부금, 신탁수익권 등을 담보로 예금액 또는 납입액 범위내에서 취급하는 대출금
마. 임직원 소유 주택에 의해 담보된 대출금
바. 임직원이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자로서 시공사가 당해 은행을 지정하여 이주비 또는 중도금을 대출받는 경우의 대출금 <개정 2004.3.27>
3. 합병(영업양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은행의 임직원이 합병 당시 재임 또는 재직한 은행 이외의 합병당사자인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개정 2001.12.14, 2004.10.7, 2010.11.17>
②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대출현황을 별책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삭제 <2002. 9.13, 조제목 삭제 2010.11.17>
삭제 <2002. 9.13, 조제목 삭제 2010.11.17>
규정 제5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따른 비업무용자산 처분연기보고는 처분연기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19]
① 규정 제52조의3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초과 및 한도초과기간 연장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의 감축계획을 포함한다. <개정 2002.9.13>
② 은행은 제1항, 시행령 제21조제7항 및 규정 제16조의4제2항에 의하여 보고한 감축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2.9.13, 2010.11.17>
③ 은행이 동일인신용공여한도, 동일차주신용공여한도 및 거액신용공여총액한도 초과보고를 한 이후 추가적인 신용공여가 없었음에도 시행령 제20조의3제2항제1호와 규정 제73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기보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21조제7항, 규정 제16조의4제2항 및 제52조의3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신용공여, 자회사신용공여 및 모은행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초과 감축계획 제출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02.9.13, 2010.11.17>
규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대주주 신용공여현황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0.11.17>
[본조신설 2002. 9.13]
① 은행이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여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헷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위험이 기초자산상 채무자로부터 보장매도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17>
1. 보장매도자의 보장범위가 명확하게 표시될 것
2. 보장매입자의 보장수수료 미지급 등의 사유 이외에는 보장매도자의 일방적인 보장계약의 취소가 불가능 할 것
3. 준거자산상 채무자가 채무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장매도자가 조건 없이 채무를 이행할 것
4. 준거자산과 기초자산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준거자산과 기초자산상 채무자가 동일할 것
나. 기초자산의 변제순위가 준거자산의 변제순위보다 우선하거나 동 순위일 것
다. 기초자산과 준거자산간에 교차부도조항이 있을 것
5. 신용사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도산과 지급불능을 반드시 포함할 것
② 은행이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를 통해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을 발행하여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위험이 기초자산상 채무자로부터 보장매도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17>
1.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위험이 특수목적회사에 이전되어야 하며, 보장매입자는 직·간접적으로 특수목적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2. 특수목적회사의 명칭은 보장매입자의 명칭을 포함하거나 그와 연관되지 아니할 것
3. 은행은 특수목적회사의 운영비용을 직·간접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할 것
4. 은행은 특수목적회사의 현금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도 특수목적회사에 자금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위험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는 신용파생상품은 원칙적으로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및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0.11.17>
[본조신설 2006.3.16]
채권은행은 필요한 경우 채권은행협의회를 구성하여 신용등급이 정상등급에서 벗어난 문제기업의 경영개선 지도 및 회생 불가능한 부실기업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개정 2002.11.22, 2010.11.17>
① 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른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11.22, 2010.11.17, 2012.8.8>
1. 여신심사조직과 영업조직간 역할 정립 및 상호 협조
2. 신용평가시스템 등에 의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여신심사 및 승인
3. 적정한 규모의 여신이 취급될 수 있는 차주별 여신한도제도의 운영
4. 신용평가결과 우량등급기업에 대한 원칙적 신용여신의 운영
② 규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여신사후관리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2.11.22, 개정 2010.11.17, 2012.8.8>
1. 차입자의 신용상태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2.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차입자의 신용등급의 정기적인 조정 및 조정된 등급에 따른 적절한 조치
3. 조기경보제도 운영을 통한 이상징후 차입자에 대한 관리
4.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한 부실징후기업(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 해당 여부 판정 및 사후조치<신설 2007.10.12, 개정 2010.11.17>
5.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업무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정하는 여신감리제도 운영
6. 신용등급이 정상등급에서 벗어난 문제기업에 대한 경영개선(워크아웃) 지도
7. 회생불가능한 부실기업의 정리
③ 삭제 <2012.8.8>
④ 삭제 <2007.10.12>
⑤ 규정 제78조제5항에 따른 차주의 회계분식에 관한 내부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4.3.27, 개정 2010.11.17, 2012.8.8>
1. 분식회계 적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활용
2. 분식회계 적발시 신용등급 하향조정, 벌칙금리 부과, 외부감사인 교체 요구, 여신 중단 및 회수 등 단계별·정도별 제재조치에 관한 내부업무처리규정 및 절차 마련
⑥ 은행은 규정 제78조제6항에 따라 기술신용정보 반영시 적용범위 및 반영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6>
⑦ 규정 제78조제7항에 따른 여신사후관리업무 운영내용의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신설 2012.8.8, 제6항에서 이동 2014.12.26>
삭제 <2012.8.8>
①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현황을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의 주기업체로 하여금 규정 제79조제4항에 따른 계열편입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체가 있거나 대상기업체가 계열편입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채권은행은 이를 지체없이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편입 또는 제외조치가 있은 경우에는 관련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4.2, 2010.11.17>
③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소속기업체의 상호,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등 기업체 현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규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하며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감독원장이 지정 통보한 협의주관은행이 주채권은행 조정결정을 감독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1. 은행별 여신규모, 추이 및 구성
2. 은행별 담보취득액의 규모 및 구성
3. 기업체의 의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을 결정할 때에는 계열기업군 전체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결정되기전까지는 협의주관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본다.
① 주채권은행은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대상기업체에 관한 여신관리업무를 통할하며 경영을 지도하고 자문에 응함으로써 건전경영과 재무구조 개선을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②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대상기업체별로 전담심사역을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1. 담당 대상기업체에 대한 여신심사
2.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대상기업체에 대한 여신상황을 포함한 기업정보의 수집·분석·관리와 이에 관한 정보화일의 비치 관리
3. 채권은행의 각종 협의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여신관리에 부대되는 업무
③ 주채권은행이 규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담당 주채무계열과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동 약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14.4.23>
1. 재무제표, 유동성 관리현황, 차입금 현황 등 정보제공의 대상에 관한 사항
2. 정보의 유형별 제공시기 등 정보제공의 방법에 관한 사항
3. 신규사업 진출, 해외투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신청 등 기업의 재무상태 또는 변제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의사결정에 대한 사전협의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주채권은행과 기타 채권은행간 기업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④ 주채권은행은 규정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계열기업군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은행협의회의 간사은행으로서 동 협의회를 운영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2014.4.23)]
⑤ 주채권은행이 규정 제82조제3항에 따라 담당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동 약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02.4.2.>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2014.4.23)]
1. 주채무계열 전체의 차입금 상환계획을 포함한 부채비율 감축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채무계열 전체의 구조조정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채무계열과 채권은행간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
5. 여신거래와 관련한 주채무계열의 협조사항
6. 재무구조개선약정 불이행시 여신회수, 신규여신 취급중지 등 채권은행이 주채무계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⑥ 주채권은행은 제3항 및 제5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당해 주채무계열의 주요 채권은행과 협의하고, 정보제공약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체결된 후에는 지체없이 동 내용을 채권은행에 통보한다. <개정 2014.4.23>[제5항에서 이동(2014.4.23)]
규정 제81조제3항에 의한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채무보증 해소계획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신규선정일 전월말 현재의 채무보증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삭제 <2012.8.8>
① 주채권은행은 대상기업체가 계열기업군 현황 및 재무상태에 대한 보고를 지연·누락하거나 허위 또는 분식보고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대상기업체 관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당해 기업체에 대하여 여신취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2014.4.23.>
② 주채권은행과 기타 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의 계열주나 주기업체 또는 대상기업체가 규정 제82조제3항의 시행에 따른 조치에 불응하거나 동 조치에 따라 체결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기업체에 대하여 여신취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3.>
① 은행(신용보증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규정 제83조에서 정하는 은행 손실초래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의뢰후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채권회수계획서를 작성·관리한다. <개정 2010.11.17>
1. 채무관련인에 대한 재산조사범위 및 방법
2.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의 추진일정
3. 구체적인 채권보전조치 및 방법
② 은행은 매분기 종료후 채권회수계획서에 의한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채권회수계획이 불투명하거나 회수계획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에는 금융위에 출국금지 해제 요청을 의뢰한다. <개정 2008.03.26, 2010.11.17>
규정 제83조제2항 단서에서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조사 결과 추가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2. 기업의 제3자 인수
규정 제52조,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이 세칙 제46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공여한도 관리업무와 관련한 외화금액의 원화환산액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초과 감축계획 제출시에는 최초 한도초과 발생일, 한도초과 사전보고시에는 보고일, 한도초과 사후보고시에는 최초 한도초과 발생일, 여타 신용공여한도 관리업무시에는 평가기준일 현재로 환산 기입한다. <개정 2010.11.17>
규정 제84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식 및 첨부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신설 2010.11.17>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010.11.17>
1의2. "은행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라 함은 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의무 등 이해가 발생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1.22, 2010.11.17>
2. 삭제 <2010.11.17>
3. 삭제 <2010.11.17>
4. "저축상품"이라 함은 예금, 적금(상호부금을 포함한다), 신탁, 유가증권 및 채무증서 등 은행이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저축 또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개정 2010.11.17>
5. "대출상품"이라 함은 은행이 이용자에게 공여하는 대출 또는 신용수단을 말한다. <개정 2006.12.28, 2010.11.17>
6. "파생상품"이라 함은 통화, 채권,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자산가치 지수의 변동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계약을 말한다. <신설 2006.12.28>
7. "복합금융상품"이라 함은 개별 은행상품을 연계 또는 복합하여 운용하는 상품을 말한다.<신설 2006.12.28, 개정 2010.11.17>
8. 삭제 <2010.11.17>
9. "약정이율"이라 함은 은행과 이용자가 계약으로 정하는 명목이율, 할인율 또는 배당률 등을 말한다. [제7호에서 이동, 종전 제9호는 제11호로 이동 (2006.12.28)] <개정 2010.11.17>
10. "연수익률"이라 함은 <별표16>에 의하여 산출한 연단위 실효수익률을 말한다. [제8호에서 이동, 종전 제10호는 제12호로 이동(2006.12.28)]
11. "부가혜택"라 함은 은행상품의 거래개시, 갱신 등과 관련하여 이자이외에 은행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현금, 물품, 서비스, 대출, 수수료의 감면 등 모든 형태의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다만, 창립기념행사 등에서 특정상품의 거래와 관련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은 이를 부가혜택으로 보지 아니한다.[제9호에서 이동 (2006.12.28)] <개정 2010.11.17>
12. "대출부대비용"이라 함은 대출상품거래의 개시, 존속, 해지 또는 해제 등 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보증료, 담보관련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등기관련비용, 인지세, 중도상환수수료, 기타 관련비용을 말한다. [제10호에서 이동(2006.12.28)]
은행은 규정 제86조제2항에 따라 약관을 작성, 해석 또는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은행과 이용자간에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고 이용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3.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4. 약관내용은 가능한 한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큰 글자나 두드러지게 표시하여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체결시 약관내용을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은행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17]
① 규정 제86조의2제1항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1.9.27, 2008.03.26, 2010.11.17, 2013.10.11>
1. 기존상품의 약관을 신상품의 약관으로 원용
2. 기존상품의 명칭만을 변경
3. 수수료를 폐지 또는 인하하거나 징구서류를 축소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 <신설 2013.10.1>
4. 기존에 승인된 약관 내용을 결합하거나 반영하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신설 2013.10.1>
5. 법령의 제·개정, 금융위의 명령 또는 감독원장의 변경권고에 의한 약관의 변경 <개정 2001.9.27, 2010.11.17, 2013.10.1>
6.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사항을 제외한 사항으로서 단순히 업무편의를 위한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개정 2013.10.1>
7. 단순히 부가혜택을 추가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 <개정 2002.9.13, 2010.11.17>[제5호에서 이동 (2013.10.1)]
8. 사업자단체의 표준약관을 원용하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개정 2002.9.13>[제6호에서 이동 (2013.10.1)]
② 은행은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약관과 약관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2. 9.13, 개정 2010.11.17>
③ 은행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약관의 시정명령, 시정권고, 또는 약관과 관련한 자료제출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3, 2010.11.17>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은행앞으로 통지하며, 이 경우 자료보완 또는 자문에 소요되는 기일은 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규정 제8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보고된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②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하면서 해당 약관에 대해 변경을 권고하거나 다른 은행에 대하여도 변경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은행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약관에 대해서도 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③ 감독원장은 약관심사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① 규정 86조의2제2항 및 이 세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은 은행은 해당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권고의 수락여부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따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17>
② 은행은 감독원장의 변경권고를 수락한 경우 제1항의 수락보고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수정된 약관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규정 제8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은행이 약관을 공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1.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약관을 열람 또는 수령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영업점에서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11.17>
2. 약관의 시행일(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약관의 시행일 포함), 변경 전·후 약관내용의 비교,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약관 적용대상 상품판매가 종료된 경우 상품판매 종료사실 및 종료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3. 약관은 계약이 종료한 후 3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4. 삭제 <2010.11.17>
5. 삭제 <2010.11.17>
6. 삭제 <2010.11.17>
삭제 <2010.11.17>
삭제 <2010.11.17>
은행은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불공정거래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를 받았을 경우지체없이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① 규정 제8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규정 제88조제6항제2호에 규정된 은행상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7, 2012.11.26, 2014.2.11, 2015.12.18>
1. 법령에 따라 차주가 은행상품(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제1호의 은행상품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해당 은행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09.9.30, 2010.8.23, 2010.11.17, 2012.11.26, 2014.2.11>
2. 입출금이 자유로워 전액인출이 가능한 은행상품에 가입하거나, 상품권·선불카드를 기업의 내부수요 목적(직원복지용, 거래업체 선물용 등 기업 경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으로 구입하는 경우 또는 영업활동을 위한 대금 결제 또는 담보물 교체를 위해 은행상품에 가입하는 등 금융거래상 차주에게 필요한 경우 <개정 2009.9.30, 2010.11.17, 2012.11.26, 2014.2.11, 2015.12.18>
3. 여신실행일 전에 판매된 은행상품으로서 동 은행상품을 담보로 하고 그 담보가능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신설 2010.11.17, 개정 2012.11.26, 2014.2.11>
4. 월수입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일시에 수취하는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상품 등 차주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은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신설 2012.11.26 2014.2.11>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의2호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의한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보험종목에 가입하는 경우 <신설 2015.3.5>
6. 은행상품을 만기해지 또는 중도해지한 후 해지금액 범위내에서 재예치하는 경우 <신설 2015.12.18>
7. 규정 제88조제6항각호 적용으로 인해 차주의 불이익이 명백히 우려되는 경우 <신설 2015.12.18>
② 규정 제88조제6항제1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월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 이 경우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에게 동 은행상품을 2개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개정 2009.9.30, 2010.11.17, 2014.2.11>
1. 월 정기납입식 은행상품의 경우 월 납입금액 <신설 2014.2.11>
2. 정기납입식 은행상품이나 월납이 아닌 경우에는 월납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다만 정기납 주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초회 납입금액을 일시납 은행상품의 입금액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4.2.11>
3. 자유적립식 은행상품의 경우 여신실행일 1월 전부터 여신실행일까지 납입된 금액과 여신실행일 후 1월 이내에 납입된 금액 중 큰 금액 <신설 2014.2.11>
4. 일시납 은행상품의 경우 판매당시 만기 또는 유효기간이 정해진 상품은 일시에 수취하는 금액을 만기 또는 유효기간까지의 월수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상품은 일시에 수취하는 금액을 만기 또는 유효기간을 12개월로 하여 나눈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4.2.11>
가. 만기 또는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은행상품(다만, 유가증권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을 제외한다)
나. 만기 또는 유효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은행상품
5. 일시납 금액과 정기납 금액 등이 혼합된 은행상품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의 기준에 따라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한다. <신설 2014.2.11>
③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여신거래처의 신용상태의 급격한 악화 등 채권보전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여신거래처의 예금을 구속한 경우에는 이를 예금의 구속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2.11>
④ 삭제 <2010.11.17>
삭제 <2009. 9.30, 조제목 삭제 2010.11.17>
삭제 <2010.11.17>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저축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공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7>
1. 약정이율 또는 변동금리부(또는 실적배당) 저축상품의 경우 약정이율(또는 배당률)의 결정방법 및 같은 방법에 따라 결정된 이율, 중도해지이율, 만기해지이율
2. 확정금리(또는 배당)부 저축상품의 경우 연수익률
3. 이자 계산방법,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시기·방법, 원금 또는 이자 지급 관련 제한
4. 수수료 등 부대비용(법률에 정한 행위를 이행하거나 이용자의 이익 또는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이용자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외)
5. 계약기간(또는 개시시기와 종료시기),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만기 경과후 인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6. 최저거래금액 또는 최고거래한도, 가입자격
7.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 여부 및 한도
8. 예금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 조건
9.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10. 세목별 세금우대(면제 또는 감면)세율 또는 금액 및 기간, 세금의 부과가능성 또는 세율의 변동 가능성
11.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조건 및 내용(대출과 관련된 경우에는 제70조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12. 그 밖에 당해 저축상품에 적용되는 주요 계약내용
② 제1항의 공시할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표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7>
1. 약정이율은 연단위로 표시
2. 연수익률은 세전 또는 세후인지 여부를 표시
3. 예치기간 단계별로 상이한 이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 약정이율 및 연수익률을 함께 표시
4. 해당수익률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동 기간을 함께 표시
5. 연수익률 이외의 수익률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수익률보다 눈에 띄지 않게 표시
6. 확정되지 아니한 만기예상수익률 표시 금지
7. 연수익률은 약정이율에 붙여서 그 전후 또는 상하의 한 곳에 표시
8. 공시내용의 유효기간은 개시시기와 종료시기로 표시
③ 저축상품종류별 연수익률산출공식은 별표 16과 같다.
④ 삭제 <2010.11.17>
⑤ 삭제 <2010.11.17>
⑥ 삭제 <2010.11.17>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대출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공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약정이율 또는 변동금리부(또는 실적배당) 대출상품의 경우 약정이율(또는 배당률)의 결정방법
2. 이자 계산방법,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방법,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관련 제한
3. 수수료 등 부대비용(법률에 정한 행위를 이행하거나 이용자의 이익 또는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이용자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외)
4. 계약기간(또는 개시시기와 종료시기),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원금 또는 이자상환시기 경과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5. 최저거래금액 또는 최고거래한도
6. 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여부
7. 대출거래 제한사항 및 대출신청 자격요건
8. 차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 조건
9.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10.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조건 및 내용
11. 그 밖에 당해 대출상품에 적용되는 주요 계약내용
② 제1항의 공시할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표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약정이율, 대출부대비용은 다른 대출공시사항보다 크게 표시하는 등 거래 상대방이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2. 이용자가 부담하는 부대비용의 금액 또는 요율을 표시
3. 대출조건에 따라 이율 또는 부대비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확히 표시
4. 공시내용의 유효기간은 개시시기와 종료시기로 표시
③ 규정 제89조제1항제1호에 의한 대출가산금리 비교공시대상은 중소기업대출 및 가계대출로 하며, 세부공시항목 및 서식 등은 전국은행연합회장이 정하는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2.12.27>
[본조신설 2010.11.17]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복합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공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복합금융상품을 구성하는 개별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2. 파생상품이 복합금융상품을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손실위험, 유동성위험 등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
나. 파생상품의 거래목적과 거래에 적합한 고객
다. 수익구조 및 중도해지 등 거래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② 제1항의 공시할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표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율결정방법 등 상품의 수익구조를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
2. 원본손실 등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
3. 공시내용의 유효기간은 개시시기와 종료시기로 표시
4.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은 거래로 인한 편익보다 크게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본조신설 2010.11.17]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이 세칙 제70조부터 제70조의3에서 정하는 상품 이외에 이용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또는 부대비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할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표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가격 또는 부대비용 적용의 기준이 되는 화폐의 종류, 단위 등을 명확하게 표시
2. 제1항의 기준이 되는 화폐의 종류가 다른 나라 화폐인 경우 대한민국 화폐와의 환가 기준시기, 방법 등을 명확하게 표시
[본조신설 2010.11.17]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이 세칙 제70조부터 제70조의4에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거래조건의 시행일, 변경 전·후 거래조건의 비교,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공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은 규정 제89조제1항의 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세칙 제70조부터 제70조의4 및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17]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른 은행이용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방법은 서면, 전자우편, 전신·모사전송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을 말한다.
② 규정 제89조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저축상품(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제외한다), 대출상품 및 복합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제공할 자료(이하 "상품설명서"라 한다)의 형식은 별표 16-2로 한다.
[본조신설 2010.11.17]
규정 제89조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전자우편, 전신·모사전송,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11.17]
① 규정 제89조제6항제3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은 녹취,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을 말한다.
② 규정 제89조제6항제4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124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상품의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한 경우
2. 삭제 <2013.12.30>
[본조신설 2010.11.17]
삭제 <2010.11.17>
삭제 <2010.11.17>
삭제 <2012.8.8>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거래조건을 공시하거나 상품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규정 제89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미리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심의 및 통제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17]
규정 제90조제5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광고관련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회수가능한 광고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가. 광고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의 종료일
나. 기존 은행상품의 거래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거래조건 시행일의 전일
2. 은행은 은행상품 광고에 준법감시인의 심의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TV, 라디오 등 심의필 표시가 불가능한 광고의 경우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3. 은행은 은행상품 광고에 광고의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유효한 현재 시점으로만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17]
삭제 <2010.11.17>
삭제 <2010.11.17>
삭제 <2010.11.17>
은행은 정기 또는 수시검사시 이 장에서 정하는 제반 의무의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점검실시부서에서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삭제 <2012.8.8>
삭제 <2012.8.8>
삭제 <2010.11.17>
규정제91조에 따른 금융사고 예방대책 및 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업점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난 및 고객예금 피탈사고 등에 대비한 자체경비 강화 대책
나. 출장소를 포함한 전영업점, 무인점포, 점외단독CD기에 대한 CCTV 및 무인기계경비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기타 방범대책 (다만, 안전이 확보된 국가중요시설 등 은행의 장이 별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2. 현금수송업무에 관한 사항
현송금 피탈 등 현송사고의 방지를 위한 자체적인 현송 안전대책
3.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가. 텔레폰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업무 취급시 비밀번호 관리 등 전산사고예방대책
나. 전산업무에 대한 검사기법의 개발 및 운영
4. 은행의 자체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가. 영업점의 금융사고 예방대책 이행상황의 중점 검사
나. 동일 또는 유사한 위규행위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강화
5.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카드를 포함한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신용카드회원 가입심사시 사고예방 기준
나. 신용카드의 발급 관리기준
다. 미교부 또는 반송된 신용카드 관리기준
6.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사항
가. 규정 제91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행위가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한 검사 계획 수립 및 실시
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절차
7.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이하 "국외점포"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국외점포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금융사고 안전대책
나. 국외점포의 특성을 감안한 자체검사 실시기준
8. 자점검사에 관한 사항
사고예방을 위한 자점검사 계획 수립 및 실시
[본조신설 2012.8.8]
삭제 <2012.8.8>
삭제 <2012.8.8>
삭제 <2012.8.8>
삭제 <2010.11.17>
삭제 <2012.8.8>
삭제 <2012.8.8>
삭제 <2012.8.8>
삭제 <2012.8.8>
삭제 <2012.8.8>
② 제5조부터 제5조의2까지, 제5조의4, 제6조, 제7조제1항, 제7조의2부터 제9조까지, 제15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제36조부터 제37조까지, 제46조의2의 규정은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6.30, 개정 2010.11.17>
③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1항, 제7조의2부터 제16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부터 제37조까지, 제46조의2, 제59조부터 제80조까지, 제98조의 규정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9.13, 2009.6.30, 2010.11.17>
④ 제5호, 제5호의4, 제7호의2, 제9조, 제11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은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9.13, 2009.6.30, 2010.11.17, 2012.8.8>
⑤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의2,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6조부터 제37조까지, 제46조의2의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8.8>
⑥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중앙회(이하 "산업은행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34조의 자회사등을 규정 제92조제7항에서 정하는 자회사등으로 한다. <개정 2009.6.30, 2010.11.17, 2012.8.8>
⑦ 산업은행등에 대하여 제99조제1항의 업무보고서를 규정 제98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로 한다. <개정 2009.6.30>
① 규정 제97조제1항에 의한 건전성평가는 산업은행등의 경영의 건전성에 대한 종합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업무, 신탁업무, 내부통제업무 등 경영의 특수부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평가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부문에 대한 평가결과는 건전성평가시 이를 감안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③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 이외에 산업은행 등의 본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현지법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정하는 연결대상회사가 아닌 법인은 제외한다) 및 국외지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계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5.12.23>
① 삭제 <2012.8.8>
② 삭제 <2012.8.8>
③ 삭제 <2012.8.8>
④ 규정 별표 4의 건전성평가 항목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⑤ 규정 제97조제2항의 건전성평가 등급별 정의는 별표 8과 같다. 다만, 등급별 정의중 동업계 평균과의 비교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평가등급은 부문별로 규정 별표 4의 계량지표와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감독원장은 건전성평가후 규정 별표 4의 계량지표에 의해 산업은행등 본점에 대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 별표 4의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등급이상 악화된 경우
2.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악화된 경우
3. 종합등급이 1~3등급으로서 분기별 계량평가에 의한 자산건전성 부문의 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산정된 경우 <개정 2002.4.2>
4.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감독원장은 건전성평가후〈별표 10〉의 계량지표에 의해 산업은행등의 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에 대해 반기별로 실시하는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와 같이 악화되는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직근 경영실태 종합평가등급보다 2등급이상 악화된 경우
2.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직근 경영실태 종합평가등급보다 2회 연속해서 악화되는 경우
3.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2회 연속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 <개정 2002.4.2>
2.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 <개정 2002.4.2>
3. 결산(가결산을 포함한다) 결과 적자를 시현한 경우
⑩ 규정 별표 4의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등급구분기준과 별표 10의 계량지표의 등급구분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3]
① 규정 제30조제5항에 의해 리스크관리실태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 체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리스크평가는 산업은행등의 본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동 평가는 규정 제97조의 건전성평가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15.12.18>
② 제1항에 의한 평가는 산업은행등의 설립목적, 업무특성, 자산규모 및 리스크관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범위, 평가주기 등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5.12.23, 개정2015.12.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사항과 규정 제30조제5항 및 제7항에 의한 조치의 부과 기준은 별표 9에서 정한다. <개정 2005.12.23, 2015.12.18>
은행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 보고서, 기타 문서(연차보고서 등 정기간행물은 제외한다)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17>
① 은행은 당해 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 및 내규 등 제반 문서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및 국제상관습상 영문표기가 불가피한 경우나 대고객 및 감독·검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0.7, 2010.11.17>
1. 대고객 관련서류 : 한글
2. 회계관련서류 : 한글. 다만 컴퓨터 출력자료의 경우 "한글조견표" 비치로 대체가능
3. 내규 및 기타서류 :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하되 "한글요약표" 첨부로 대체 가능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한글조견표 및 한글요약표는 감독·검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문서의 한글화는 개점일로부터 2년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④ 은행이 대고객 관련서류를 한글과 외국어를 병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글을 주된 문자로 하고 외국어를 보조문자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7, 2010.11.17>
① 은행은 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별책서식에 따라 다음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에게 제출시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은행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14, 2002.3.22, 2002.9.13, 2010.11.17>
② 은행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동 사본 1부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③ 은행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별책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④ 은행(외국은행지점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3, 2004.10.7, 2005.12.23, 2009.6.30, 2010.11.17, 2016.1.28.>
1.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직원의 파업 등의 사유로 인한 영업의 정지
2. 예금의 지급정지 또는 정지후 지급개시
3. 삭제 <2016.1.28.>
4.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은행장 기타 대표자 직무대행 개시 및 종결 <개정 2016.1.28>
5. 주주총회의 개최
6. 자산재평가실시의 결정
7. 삭제 <2016.1.28.>
8. 삭제 <2016.1.28.>
9. 삭제 <2016.1.28.>
10. 「상법」 제341조제1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초과 <신설 2002.9.13, 개정 2009.6.30, 2010.11.17, 2016.1.28.>
11. 대주주가 외국인인 경우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본국감독당국의 해당 은행에 대한 검사시 검사착수내용 및 주요 검사결과 <신설 2005.12.23, 개정 2010.11.17>
⑤ 외국은행지점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10.11.17>
1. 제4항제1호 및 제2호
2. 삭제 <2016.1.28.>
3. 해당 외국은행의 합병, 해산, 분할 및 이에 준하는 조직개편(본호의 보고는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2항 제2호에 관한 보고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1.17, 2016.1.28>
4. 삭제 <2016.1.28.>
5. 해당 외국은행(본국법령에 의해 해당 외국은행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로 인정되는 회사를 포함한다)이 대한민국내 은행업 이외의 금융업에 진출한 경우 그 내용(본호의 보고는 <별책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1.17, 2016.1.28.>
6. 본국감독당국 또는 해당 외국은행 본점의 검사시 검사착수내용 및 주요 검사결과 <개정 2010.11.17>
⑥ 외국은행 국내사무소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책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3, 2005.12.23, 2010.11.17, 2016.1.28.>
1. 제5항제3호, 제5호 <개정 2010.11.17, 2016.1.28.>
2. 법률상 대표자의 변동. 이 경우 해당 대표자의 이력서 및 특정인을 사무소의 대표자로 임명한다는 은행장 명의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3. 해당 사무소의 명칭변경(본호의 보고는 은행법 제47조 제5호에 관한 보고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2. 9.13, 개정 2010.11.17, 2016.1.28.>
⑦ 외국은행지점의 대표자는 규정 제11조제7항에 의한 본지점 장기차입금 및 을기금의 변동내역과 관련자료를 별책서식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6.29, 개정 2010.11.17>
이 세칙은 20001.1.1.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 Ⅴ. 연결재무제표중 2. 연결대상은 2000.12.31.부터, 의 자산건전성 평가부문 비계량평가항목중 여신관리의 적정성 항목의 각주사항은 2001.4.1.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여신관리업무시행세칙, 은행이용자보호업무시행세칙, 은행감독업무시행절차, 여신관리업무시행절차 및 은행이용자보호업무시행절차는 폐지한다.
이 세칙 시행당시 부칙 제2조에서 정하는 세칙 및 절차에 따라 행한 제반조치는 이 세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① 산업은행 등이 2000.9.5.전에 금융시장의 안정 등을 위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한 경우 동 금액은 의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중 다.(3)의 공제항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산업은행 등이 2000.9.5.전에 발행 또는 차입한 기한부후순위채무에 대하여는 1.다.(4)(사) 내지 (자)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산업은행 등의 정부로부터의 기한부후순위차입금에 대하여는 의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중 다.(4)(사) 내지 (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세칙은 2001.1.2.부터 시행한다. 다만, 는 2002.1.1.부터 시행하며,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일 이전에 의 규정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1.가.(3)의 규정에 의한 시장리스크 산출 대상포지션을 구분하고 관리하기 위한 내부지침을 이 세칙 개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정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세칙 시행일로부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함에 있어 부외자산에 대해서는 Current Exposure방식에 의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연결대상이 되는 원본 또는 이익보전의 약정이 있는 신탁으로 당해 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의 규모 대비 당해 신탁의 수탁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그 수탁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우 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세칙은 2001. 2. 19부터 시행한다. 다만, 1-사.의 규정은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2000.12.31. 기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01. 3. 31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1. 7. 2.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01. 10. 1.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1. 9. 1.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1. 10. 1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1. 12. 24.부터 시행한다. 단, 의 개정규정 및 의 개정서식은 2002. 1. 1.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2. 6. 28.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2년 9월 13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별표 1 중 표 1의 9-1호에 해당하는 여신 중 이 세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취급분(시행일 이후의 대환 및 갱신분은 제외하고 기한연장분은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에도 종전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며, 시행일부터 2003. 3. 31.까지는 종전의 별표 1 중 표 1의 9-1호에 해당하는 여신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75%로 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2년 11월 22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3년 4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3년 7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 라.의 상환우선주에 관한 개정내용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발행된 상환우선주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3년9월22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4년2월27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 2-(2)-(다) 항목의 회전식정기예금관련 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0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4년6월25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4년9월24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4년12월10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5년3월25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5년6월24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5년 12월 23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96조 및 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6년 3월 10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 중 및 개정내용은 2006.6.30. 기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 2006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6년 9월 30일 기준 원화유동성비율 산출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원화유동성비율 산정주기 관련 규정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6년 8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63조제6호의 금융상품내용설명서에 관한 개정내용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작성 또는 변경되는 금융상품내용설명서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의 고급내부등급법 및 고급측정법에 관한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및 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한 날로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세칙 중 ‘’은 ‘ 및 ’로 본다.
금융기관은 시행일 이전이라도 의 자체추정차감률, VaR모형, 기본내부등급법, 고급내부등급법 및 고급측정법의 사용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감독원장은 이에 대하여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일 이전에 주어진 승인의 효력은 시행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의 기본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금융기관은 의 10. 대신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간의 구소요자기자본에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이 신소요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에 12.5를 곱한 금액을 4.의 산식 분모에 추가하여야 한다.
② ①에서 구소요자기자본이란 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한 금액과 공제항목을 합산한 금액에서 보완자본에 산입된 대손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③ ①에서 신소요자기자본이란 의 10.다.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2008년 1월 1일 이후 3년간, 의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금융기관은 의 123.라.(1)의 신용환산율 대신 45.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2008년 1월 1일 이후 3년간, 에 따라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 의 183.가. 중 「장기평균 부도시손실률」은 「장기평균 부도시손실률 또는 10% 중 높은 값」으로 한다.
③ 의 기본내부등급법에 대하여 180.라. 중 「5년」은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간은 「2년」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 1년간은 「3년」으로, 2010년 1월 1일 이후 1년간은 「4년」으로 한다.
④ 의 181.나., 185. 및 194. 중 「5년」은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간은 「2년」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 1년간은 「3년」으로, 2010년 1월 1일 이후 1년간은 「4년」으로 한다.
⑤ 2008년 1월 1일 이후 3년간 의 내부등급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109.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1. 금융기관이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내부등급법의 적용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109.나. 중 「적용 전 최소 3년 이상」을 「승인을 신청하는 날에」로 한다.
2. 금융기관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내부등급법의 적용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109.나. 중 「내부등급법 적용 전 최소 3년 이상」을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로 한다.
⑥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간, 감독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금융기관의 경우 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⑦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간, 규정 제34조제1항제1호,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6조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의 기준 및 1.자본적정성지표 중 가., 나.에 대하여는 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조치 대상기관에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① 의 내부등급법 적용 금융기관은 132. 및 133.에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주식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해당 익스포져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의 표준방법에 의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② 의 내부등급법 적용 금융기관은 해당 익스포져의 발행 주체에 의한 합병, 그 밖의 조직변경 또는 주식분할에 따른 보유주식 수의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로, 해당 보유주식 수의 증가가 해당 내부등급법 적용 금융기관의 투자액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닐 때에는 해당 익스포져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경과 조치 대상 주식을 매도 후 재매수한 경우에는 경과 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5.12.18.>
의 표준방법 적용 금융기관은 216.에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유동화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익스포져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상한으로 할 수 있다.
2008년말까지 의 운영표준방법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금융기관은 최소 1년 이상 내부손실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한다.
2010년말까지 의 고급측정법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금융기관은 최소 3년 이상, 2011년말까지 의 고급측정법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금융기관은 최소 4년 이상 내부손실데이터에 사용하여 운영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다.
7.(6)에 의한 자기자본 공제의 경우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이 정부의 현물출자로 인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7년 7월 20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 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및 의 개정내용은 2007. 9. 30 기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부터 적용하며, 별책서식 제29호 개정내용은 2007. 7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책서식 제29호중 위험가중자산내역보고서(B2308, B2309, B2310) 및 자산건전성관련보고서(B2401, B2403)는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8년 3월말 기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268.나.(1)② 및 268.다.(3)은 2012년 1월 1일 이후 동 조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최초로 11%를 초과하게 되는 가결산일 또는 결산일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0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8년 3월 28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8년 3월 28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차주(시행사 및 재건축·재개발조합을 포함한다)와 법률상 구속력있는 계약을 체결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세칙은 200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 개정규정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종전 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전에 동호의 특약이 체결된 대출로서 이미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특약기간 만료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사후관리 중인 대출로서 금융기관이 정상 대출로 전환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세칙은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 자기자본 산출시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67조 제1항의 예금의 구속행위는 시행일 이후 신규 취급된 예금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0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 4항 및 은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제35호중 (7)외화표시 안전자산 보유현황은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10년 7월 21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외국은행지점은 이 세칙 시행 후 3개월(이하 “경과기간”) 이내에 제41조의 개정 및 의 신설에 따른 외화유동성 위험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은행지점은 감독원장과 협의하여 경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세칙은 2010. 9. 1부터 시행한다. 단, 제17조, 제31조, 는 은행업감독규정(2010년 8월 18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세칙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 , , ,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개정하는 내용 이외의 개정내용, 의 신설내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개정하는 내용 이외의 개정내용, 의 개정내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개정하는 내용 이외의 개정내용, 의 개정내용 및 별책서식 업무보고서 중 “상업용부동산대출 현황(B2432), 업종별 대출금의 건전성 분류 현황(BF410), 업종별 대출금의 무수익여신현황(BF411), 담보별 대출금 현황(BF412)”을 신설하는 내용과 “외화유동성비율(외은제외)(B2604), 연체대출채권현황 (BF404)”를 개정하는 내용 이외의 개정내용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은행업감독규정 부칙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한 회계처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이며, 동 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2009년 12월 31일에 시행된 은행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와 결산일이 12월 31일이 아닌 외국은행지점은 제18조, , , , , , , , , 및 별책서식 업무보고서(상업용부동산대출 현황(B2432) 제외)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전까지 2010년 12월 31일 현재 시행중인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따를 수 있다.
① 이 세칙은 201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007년 6월 28일에 시행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이후 1년간」 적용하던 소요자기자본 하한 80%의 적용기간은 「2010년 1월 1일 이후」로 한다.
은행은 5.나.(1).(바)에도 불구하고 국제결제은행의 자본규제체계 변경으로 당초 수준의 자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인정되지 아니하는 규제변경 내용과 시행시기가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2010년 9월 12일 이전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상환할 수 있다.
이 세칙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① 이 세칙은 201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의 210.다.(9)는 시행일 이후 신규 발행된 유동화익스포져에 대해 적용한다.
의 고위험주택담보대출에 대한 39.의 위험가중치 및 125.의 상관계수 상향 적용은 시행일 이후 신규 취급(만기연장 또는 재약정을 포함한다.)된 대출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12. 4. 5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 Ⅳ.손익 및 기타 1.결산회계처리 사.기타 (4)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 6. 28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 7. 19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 10. 1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7.6.28. 개정 부칙 제6조 및 2008.1.18. 개정 부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① 부적격 자본증권이라함은 별표3의 6.나 또는 7.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본증권을 말한다.
② 2010.9.12. 이후부터 2013.11.30. 까지 기간중 발행되었고, 별표 3의 6.나.(1).(차) 또는 7.나.(3).(사)의 요건을 제외한 기타기본자본 또는 보완자본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증권은 2013.12.1.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2013.11.30. 현재 명목잔액(자본미인정금액 제외, 이하 같다)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2013.12.1.에는 기준금액의 90%까지 자본으로 인정하고, 2014.1.1.에는 80%까지 인정하며, 이후 매년 최대 인정한도를 10%p씩 차감한다.
2. 2013.11.30. 기준 명목잔액은 2013. 11.30. 현재 별표 3-5의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본증권을 대상으로 기타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에 대해서 각각 산정한다.
3. 2013.12.1. 이후 자본증권이 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되는 등의 경우에도 그 기준이 되는 명목금액은 감소하지 않는다.
③ 2010.9.12. 이전에 발행되었고, 2013.12.1.이후 금리상향조정 등 중도상환에 대한 유인이 없지만, 별표 3의 6.나.(1) 또는 7.나.(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기타기본자본 또는 보완자본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본증권은 2013.12.1.부터 제2항의 제1호에서 제3호까지가 적용된다.
④ 2010.9.12. 이전에 발행되었고, 2013.12.1. 이후에 중도상환이 가능한 콜옵션 및 중도상환유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별표 3의 6.나.(1) 또는 7.나.(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기타기본자본 또는 보완자본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본증권은 2013.12.1.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2013.12.1.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콜옵션일까지는 제2항의 제1호에서 3호까지가 적용된다.
2. 2013.12.1.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콜옵션 시점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전액 자본에서 차감된다.
⑤ 이 세칙 시행전 발행되어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던 자본증권은 별표 3의 6.나.(1).(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이 세칙 시행 직전 종전 세칙의 별표 3에 따라 연결종속회사의 비지배주주지분으로서 은행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이 세칙 별표 3의 5.가.(4), 6.가(3) 및 7.가.(3)에 따라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각각 대응되는 자본항목에 포함하되 2014.1.1.부터 해당 자본항목에서 매년 20%p씩 단계적으로 차감한다.
수협중앙회의 경우 특례적용에 따라서 제3조 및 4조에 규정된 일정은 별표 3-4가 적용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13년 12월 11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4. 3. 1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5. 3. 9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15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29조의2, 제67조제1항제2호·제6호·제7호, 제96조, 제96조의2, 별표 3의 4., 별표 3-2의 6., 별표 3-4의 4., 별표 3-9 및 별표 9의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책서식 제57호의 개정내용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의 316. 개정규정은 은행업감독규정 제10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가 효력을 유지하는 동안 그 효력을 가진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부칙<2007.6.28.>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외에 단서로 “다만, 경과 조치 대상 주식을 매도 후 재매수한 경우에는 경과 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를 추가한다.
이 세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책서식 제57호 업무보고서의 신탁업무보고서는 2016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7조 제2항, (이 중 32.나.(3)., 32.다.(2)., 33.나.는 제외한다.), , , 의 개정규정 : 2017년 1월 1일
2. 별표 의 32.나.(3).의 개정규정 : 2017년 7월 1일
별표3의 소매 익스포져로 분류되는 약정 중 계약 조건이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약정의 취소를 허용하는 경우, 해당 약정은 무조건 취소가능약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① 외은지점은 제1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산정한다.
② 외은지점은 별표 3-6의 제58조 가.에도 불구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산정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매월 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같은 조 나.(1)에도 불구하고 일별로 고유동성자산을 관리해야 하며, 월평잔 기준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해당월중 일별 총고유동성자산누적액을 해당월중 일수로 나눈 고유동성자산을 말잔 기준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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