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16일 일요일

전력량계 기술기준

전력량계 기술기준

[시행 2016.7.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24호, 2016.7.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계량측정제도과), 043-870-5479

       전력량계 기술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010-3호, 2010.1.11.>

 3.1 시행일

 3.1.1 본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3.2 형식승인 변경에 관한 경과 조치

 3.2.1 본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 변경 시험 기준은 종전 형식승인 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2006-511호)에 따른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동 고시 시행일 이전에도 전력량계가 동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기관은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기준 시행 전 종전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 변경 시험 기준은 종전 형식승인 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0-0003호)에 따른다. 단, 신청인이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는 본 기준에 따르며,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이 기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Top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