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정보공개 실무운용은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하여 관장하도록 한다. <개정 2008.3.24, 2013.11.21>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기상청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상황을 확인·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상청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3.11.21>
① 청장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구체적인 공개 범위 및 방법을 정하여 정례적으로 사전 공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대통령지시사항·공약사항 등 주요정책 추진에 관한 정보
5. 국정과제·자체중점과제 등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회의록 등의 정보
6. 그 밖에 청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발적 사전공표 대상의 목록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그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2>
③ 청장은 사전 공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2>
사전 공표대상 정보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브리핑·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토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개정 2012.8.24>
행정정보의 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① 청장은 기획조정관, 각 국 및 관리관,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및 소속기관의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단 2005년 7월 30일 이전에 생산된 정보는 주요문서목록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3.24, 2012.8.24, 2013.5.28>
② 정보목록에는 단위과제명, 문서제목, 생산일자, 등록번호, 담당부서 및 담당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8.24>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개 청구된 정보 중 제1항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 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공무원이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3>
① 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내부위원 2명, 민간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내부위원은 사안에 따라 관련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행정정보공개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 청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정보공개 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이 된다. <개정 2008.3.24, 2013.11.21>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정보공개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은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21>
②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의회에 부의해야 한다.
① 심의회 위원장은 정보공개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 위원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② <삭제> <개정 2013.11.21>
③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면회의가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대신 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사유를 문서화해야 한다. <개정 2013.11.21>
④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21>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주무부서에서 접수하고, 접수 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
2.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개정 2013.11.21>
②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부서는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관 및 소속기관이 된다. <개정 2013.11.21>
③ 운영지원과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주무부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③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는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3.11.21>
④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① 제16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② 제16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 이유·불복방법 및 구제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 정보를 공개할 때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염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에 걸쳐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정보공개에 따르는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 따라 징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된 수수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며, 공개에 따르는 업무부담이 경미한 경우(A4용지 10매 이하의 간단한 정보는 수수료 면제 가능)
4. 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지원과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주무부서에서는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09.8.24], <개정 2012.8.24>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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