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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3일 일요일

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시행 2012.8.20.] [국세청훈령 제1948호, 2012.8.10., 제정]
국세청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정·투명하게 평가하고, 공유·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지식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지식인을 우대하고 창조적 지식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의 대응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관리시스템” 이란 국세행정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창출·공유·활용·축적하고, 온라인상에서 직원들간 원활한 상호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 "지식” 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거나 창출된 결과물, 업무매뉴얼, 노하우, 경험사례 등 국세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유·무형의 정보자원을 말한다.

3. "명품지식” 이란 국세청 소관과(이하 "소관과”라 한다)의 검토와 지식평가위원회의 평가 등 지식의 정제과정을 거쳐 선정된 지식을 말한다.

4. "아이디어” 란 국세행정 업무 전반에 걸친 개선 의견과 숨은세원 발굴 등 세입증대와 공평과세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5. "공무원 제안” 이란 「국세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을 말한다.

6. "K-포인트” 란 지식관리시스템에서 기본적인 지식활동을 위해 사용과 획득이 가능한 지식포인트를 말한다.

7. "K-마일리지” 란 우수 지식과 아이디어 창출에 기여한 지식활동 에 대해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를 말한다.

8. "지식품질관리” 란 세원현장의 문제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등록된 지식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지식의 품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지식 및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1.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구축·운영되고 있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령정보”

2. 법령·훈령 등을 토대로 업무 절차별·유형별·상황별로 표준화된 업무 처리기법과 행동요령 등을 담은 "업무 매뉴얼”

3. 직원 개인의 업무집행 경험 등을 토대로 공유가치가 있는 업무기법, 대응요령 등을 6하 원칙으로 정리한 "업무 노하우/사례”

4. 국세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하기 위해 업무 전과정에 걸쳐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업무개선 아이디어”

5. 숨은세원을 발굴하고 탈세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추진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숨은세원 발굴 아이디어”

6. 「국세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제출하는 "공무원 제안”

7. 그 밖에 국세행정 업무수행에 유용한 지식 및 아이디어

지식관리시스템은 메인화면과 다음 각 호의 메뉴로 구성한다.

1. 소통광장 : 질문/답변, 지식등록 등

2. 명품지식 : 정제한 매뉴얼, 노하우/사례 등을 수록한 지식 D/B

3. 창의마당 : 업무개선 아이디어, 공무원 제안, 창의학습동아리 등

4. 열린세상 : 내부VOC, 커뮤니티 등

5. 도움정보 : 현안업무게시판, 알림자료, 소관국실 자료 등

① 기획조정관은 지식관리관(CKO : Chief Knowledge Officer)으로서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지식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지식관리를 위하여 지식관리책임관(정책조정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식과 아이디어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지식관리관 산하에 지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지식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

2. 지식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 명품지식 등 지식 D/B의 주기적 갱신

4. 지식품질관리 활동과 관련된 사항

5. 지식평가 및 보상체계의 운영

6. 그 밖에 지식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지식관리관이 공정하게 선발한다.

1. 5급 이하 직원으로 지식활동이 우수한 자

2. 국세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일정범위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평가 활동 참여도에 따라 임기 내에 교체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업무매뉴얼 및 정제된 지식에 대한 평가

2. 제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3. 제출된 공무원 제안에 대한 평가

4. 소관과의 지식관리 활동에 대한 평가

5. 지식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및 개선의견 제출

6. 그 밖에 효율적인 지식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지식관리관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위원회를 복수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대상 지식 등의 성격에 따라 평가할 그룹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평가는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③ 공정한 평가를 위해 위원회는 비공개로 운영한다.

④ 평가 활동 참여도에 따라 위원에게 K-마일리지를 지급하고, 활동이 우수한 위원에게는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모든 직원은 지식관리시스템에 지식등록 절차에 따라 지식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지식은 지식분류체계에 맞게 분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 지식은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공동지식의 경우 지식창출에 기여한 관련자를 지정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④ 타인의 지식을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⑤ 내용이 동일하거나 연속성이 있는 지식은 한 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① 지식을 등록한 직원(이하 "등록자”라 한다)은 제도의 변경, 새로운 노하우나 경험의 반영 및 제14조에 따라 불량지식으로 통보받았을 경우 당초 등록된 지식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소관과 정제 이후에 수정되거나 보완되는 지식은 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소관과 직원(이하 "정제자”라 한다)은 정제를 목적으로 등록 지식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③ 등록자는 본인의 지식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불량지식으로 확정되는 경우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①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식은 제한 없이 모든 직원이 공유·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가치가 상실되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지식 은 등록자 의사에 관계없이 지식관리책임관이 폐기할 수 있다.

① 소관과의 정제를 거쳐 우수 지식으로 선정된 지식은 명품지식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② 명품지식은 위원회의 평가에서 지식관리매뉴얼에 따른 일정 점수 이상의 K-마일리지를 획득한 지식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③ 명품지식 등록자는 실명으로 이력을 관리한다.

① 현저하게 가치가 낮은 지식은 불량지식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② 불량지식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의 지식과 내용이 동일한 중복지식

2. 기본적인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고 평가점수 획득만을 목적으 로 작성된 저품질지식

3. 국세행정 업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업무무관지식

4. 그 밖에 현저하게 부실하게 작성되어 가치가 없는 지식

③ 모든 직원은 지식이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불량지식으로 판단되면 신고할 수 있다.

④ 지식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신고를 받은 지식에 대해서는 등록자에게 통보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등록자는 본인의 지식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정 또는 삭제기간을 경과하고도 등록자가 수정 또는 삭제하지 않을 경우 소관과에서 검토하여 불량지식으로 최종 확정한다.

⑦ 불량지식 신고, 확정 등의 과정에서 획득하거나 차감하는 K-포인트는 지식관리매뉴얼에 따른다.

① 지식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추천을 받은 지식은 소관과에서 정제(이하 "정제과정”이라 한다)를 해야 한다. 다만, 일정기준 이상의 추천을 받지 못한 지식의 등록자는 소관과의 정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식관리책임관에게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식관리책임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심 신청한 지식에 대하여 소관국실의 정제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제과정에서 소관과는 지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정·보완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제과정을 거친 지식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최종 평가한다. 다만,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등과 같이 별도의 평가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지식관리책임관이 별도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창의성, 실용성, 구체성, 파급성을 고려하여 지식을 평가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지식관리매뉴얼에서 정한다.

① 지식 등록 등 기본적인 지식활동에 대해서는 지식관리매뉴얼에 따른 K-포인트를 부여한다.

② 위원회는 소관과의 정제과정을 거친 평가대상 지식의 품질에 따라 K-마일리지를 부여한다.

③ 추천한 지식이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K-마일리지가 부여되면 지식을 추천한 직원에게는 K-마일리지에 비례한 K-포인트를 부여한다.

④ 지식활동으로 취득한 K-포인트는 반기 단위로 K-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지식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별 개인성과평가(BSC) K-마일리지 만점의 일정 비율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K-마일리지가 부여된 지식의 정제자에게는 지식관리매뉴얼에 따라 K-마일리지를 지급한다.

① 모든 직원은 지식관리시스템에 아이디어등록 절차에 따라 업무개선과 숨은세원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등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아이디어는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공동 아이디어의 경우 아이디어 창출에 기여한 관련자를 지정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③ 내용이 동일하거나 연속성이 있는 아이디어는 한 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① 아이디어 등록자는 제도의 변경, 세정환경의 변화, 제21조에 따라 불량 아이디어로 통보받았을 경우 당초 등록된 아이디어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소관과 평가 이후에 수정되거나 보완되는 아이디어는 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등록자는 본인의 아이디어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불량 아이디어로 확정되는 경우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①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아이디어는 제한 없이 모든 직원이 공유·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가치가 상실되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아이디어는 등록자 의사에 관계없이 지식관리책임관이 폐기할 수 있다.

① 현저하게 가치가 낮은 아이디어는 불량 아이디어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② 불량 아이디어의 판단기준, 신고 및 처리절차 등은 제13조의 불량지식 관리 조항을 준용한다.

③ 불량 아이디어 신고, 확정 등의 과정에서 획득하거나 차감하는 K-포인트는 지식관리매뉴얼에 따른다.

① 지식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추천을 받은 아이디어는 소관과에서 검토하여 평가추천, 평가제외 중 하나로 결정을 한다. 다만, 일정기준 이상의 추천을 받지 못한 아이디어의 등록자는 소관과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지식관리책임관에게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관과의 평가추천, 평가제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지식관리매뉴얼에서 정한다.

1. 평가추천 : 아이디어로서 가치가 있어 위원회 평가를 받을 만한 경

2. 평가제외 : 아이디어로서 가치가 없어 위원회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③ 지식관리책임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심 신청한 아이디어에 대하여 소관국실의 검토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관과가 평가추천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최종 평가한다.

위원회는 창의성, 실용성, 구체성, 파급성을 고려하여 아이디어를 평가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지식관리매뉴얼에서 정한다.

① 아이디어 등록 등 기본적인 아이디어 활동에 대해서는 지식관리매뉴얼에 따른 K-포인트를 부여한다.

②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소관과의 검토를 거친 평가대상 아이디어의 품질에 따라 K-마일리지를 부여한다.

③ 추천한 아이디어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K-마일리지가 부여되면 아이디어를 추천한 직원에게는 K-마일리지에 비례한 K-포인트를 부여한다.

④ 아이디어 활동으로 취득한 K-포인트는 제17조에 따른 지식활동으로 취득한 K-포인트와 합산하여 반기 단위로 K-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한도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① 본청 중심의 일방적 정책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일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정책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창의학습동아리 제도를 운영한다.

② 실질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직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창의학습동아리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③ 지식관리책임관은 우수 창의학습동아리 선발일정, 심사기준, 보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매년 「창의학습동아리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연구보고서 등 창의학습동아리 활동 결과물은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제출하여야 하며, 우수 연구결과물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① 창의학습동아리 활동 결과물은 지방청 예심, 본청 서면심사 및 본청 발표심사 등을 거쳐 공정하게 평가한다.

② 창의학습동아리 활동 결과물은 창의성, 경제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③ 세부적 평가절차와 기준은 「창의학습동아리 운영계획」에 따른다.

① 창의학습동아리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한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소관과에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우수 창의학습동아리로 선정된 경우 표창 및 포상과 함께 지식관리매뉴얼에 따라 K-마일리지를 부여한다.

① 「국세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공무원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직원은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세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9조에 따른 채택여부를 결정한 제안에 대해서는 지식관리매뉴얼에 따라 K-마일리지를 부여한다.

창의적인 지식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직의 지식창출문화 형성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기여정도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① 직원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지식창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식활동 우수자 선정 제도를 운영한다.

② 지식과 아이디어 등 모든 지식활동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평가기간중 K-마일리지 누적 점수가 상위인 지식활동 우수자를 베스트 지식인으로 선발한다.

③ 베스트 지식인은 실명으로 게시하고, 지식활동 실적을 누적·관리하여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일정기간의 K-마일리지 점수는 개인 및 조직성과평가(BSC)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식활동 우수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지급시 우대조치 등 성과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지식관리시스템에 아이디어를 등록하여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되거나, 창의학습동아리 우수 입상자, 공무원제안 우수 제출자 등 창의적인 우수 아이디어 창출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25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가점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한다.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1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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