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방호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방호근무자는 매회2인으로 편성한다.
② 교육기획과장이 방호근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방호근무 편성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방호근무에 관한 업무는 교육기획과에서 주관한다.
방호원의 근무시간은 24시간 교대제(단, 주간근무의 명의 받은자는 평일 근무시간 적용)로 하고, 교대시에는 근무중의 사무보고, 정보의 전달 기타 필요한 사무인계를 확실히 하여 그 상황을 근무일지에 기입한다.
① 방호원은 근무 중 항상 복장을 단정히 하고 외래객에 대하여 친절히 안내한다.
② 우리원에 용무가 있는 모든 외래객에 대하여는 신원이 확인되는 자에 한하여 방문자 기록부에 기록하고 방문중 또는 출입증을 교부·패용케하여 입청시키며 차량이용자에게는 필요한 주차 안내를 병행한다.
③ 술취한자, 행상인, 면회강요자 및 기타 수상한 자는 출입시키지 않는다.
④ 직원이라 할지라도 야간 및 공휴일 출입시는 용무를 확인 기록하고 출입시킨다.
⑤ 모든 물품의 반출입 상황은 근무일지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도 물품을 부정하게 반출되지 않도록 항상 감시하여야 한다.
① 방호원은 정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청사내·외를 매시간 마다 순찰하여 화기단속, 시설파손 상태 확인, 각종 도난사고방지, 요수리 부분 발견 및 청소상태를 점검보고하고 청사단속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일과 종료후 청사내의 순찰시에는 각 사무실의 창문과 캐비넷의 시건여부를 재확인하고 완전 소등후 출입문을 잠근다.
③ 방호원은 태극기 관리 및 상·하기식과 기타 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다.
방호원은 우리원 보유 제차량의 행선지를 항시 파악하여야 한다.
방호원은 일과 후 당직근무자 역할을 수행하며, 근무시 ‘국제제식재산연수원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 11. 11>
방호원실에는 다음 각호의 부책 및 용구를 비치 정비하여야 한다.
1. 방호원 근무일지
2. 전화번호부
3. 차량일지
4. 방문자 대장
5. 비상연락 체계도
6. 각 사무실 출입문 열쇠
7. 손전등
8. 비상성냥 및 양초
9. 방망이, 호루라기, 가스총
10. 방화대 편성표
11. 기타 방호에 필요한 기구
① 거동 수상자 또는 현행범을 발견하였을 때는 상황을 판단하여 체포를 하거나, 호루라기로 다른 근무자에게 신호를 하거나, 교육기획과·경찰서·지구대에 신고를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② 당직시나 그 밖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제제식재산연수원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 11. 11>
① 근무자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유발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한 후 교육기획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② 근무자는 근무중 이상유무 일체를 일지에 기록 교육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방호원은 항상 복장을 단정히 매사에 민첩한 행동으로 친절 겸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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