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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2일 토요일

전북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 세칙

전북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 세칙

[시행 2014.12.31.] [전북지방우정청훈령 제339호, 2014.12.31., 일부개정]
전북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063-240-3735

이 세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장(이하"청장"이라한다)의 소관업무중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장의 소관업무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사항은 따로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라 할지라도 경미한 사항은 소속 보조기관의 판단으로 전결할 수 있다.

③ 별표에 규정된 사항이라도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또는 업무 내용이 특히 중요한 사항은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위임 전결사항중 타 보조기관과 관련 있는 사항은 소관 보조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하며 협조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직상급자가 결재한다.

위임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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