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5급이하 일반직 검찰공무원의 대검찰청 파견전입 적정성, 파견인력 최소화를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하는「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검찰청으로 파견된 검찰청 직원의 파견 유지 필요성, 신규 파견 전입의 적정성 등의 심사를 위한「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검찰청에 설치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하고, 위원은 대검찰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검찰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인사사무관 또는 인사주무를 간사로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항의 사항을 심사한다. ① 대검찰청 파견전입 및 파견 연장에 관한 사항
1. 대검찰청으로 파견전입의 필요성
2. 파견전입 적격 여부
3. 파견 기간의 적정성
4. 파견중인 공무원의 기간 연장 적격 여부
② 대검찰청 파견 공무원의 파견 계속 필요성 정기 심사
③ 그 밖에 대검찰청 파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5급이하 공무원 인사시기에 맞추어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검찰공무원의 파견 또는 연장이 필요한 부서의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붙임 1「파견(연장)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파견 직원의 형식적 전입적격 요건을 심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형식적 전입적격 요건은 「대검찰청 전입직원 공모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전입제한 여부, 감찰·징계 전력자, 업무수행부적격자 등)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파견직원 인사자료, 형식적 전입심사 요건, 파견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대상자의 파견적격 여부를 심사·의결한다.
① 대검찰청에 파견 근무 중인 공무원은 매년 정기인사 이전에 직전 6개월간 업무 실적을 붙임 2「파견근무 실적보고서」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업무실적을 제출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파견 공무원이 제출한 업무 실적 등을 토대로 해당 공무원의 파견 계속 여부를 심사·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대검찰청 파견 근무를 명하고, 위원회에서 파견해제를 의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으로 복귀할 것을 명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4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대검찰청 전입직원 공모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본 예규를 포함한 파견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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