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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지능범죄수사대운영규칙

지능범죄수사대운영규칙

[시행 2015.4.23.] [경찰청훈령 제764호, 2015.4.23., 제정]
경찰청(수사1과), 02-3150-1025

이 규칙은 지능범죄수사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능범죄수사대의 운영과 소속 경찰관의 근무에 관하여 다른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능범죄수사대를 둔다.

지능범죄수사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9조제6항, 제7항,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5조 및 2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장사무 중 2개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한 사건이나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2.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①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총경 또는 경정, 수사팀장은 경감으로 보한다.

② 지능범죄수사대는 팀·반 단위 전문수사팀 체제로 편성하며 직제 및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다만,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무분장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지능범죄수사대의 정원 및 계·팀·반 구성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다만, 정원변경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지능범죄수사대에 근무할 경찰관을 선발하기 위해서 지방경찰청에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수사부장 또는 수사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능범죄수사대장을 포함한 경정 5인으로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능범죄수사대에 근무할 경찰관을 선발한다.

1. 경정·경감은 수사부서 3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수사지휘과정 교육을 마친 자 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등「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정한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수사능력이 탁월한 자

2. 경위이하는 수사부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또는 수사부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수사능력이 탁월한 자로 소속관서장이나 총경 이상인 소속 수사부서의 장이 추천한 자

3. 경찰대학을 졸업하였거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경위로서 경제팀 1년 이상 근무경력자(순환보직기간을 포함한다) 중 수사능력이 탁월한 자로 소속관서장이 추천한 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관은 선발할 수 없다.

1. 금품·향응 수수 등 수사직무와 관련한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 중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①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방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수사부장 또는 수사과장이 운영한다.

②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지방경찰청 수사부장 또는 수사과장에게 사건수사현황을 보고해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수사 중인 중요 사건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때, 보고대상 중요사건의 범위, 보고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범죄수사규칙 제14조의2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사건수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경찰청 관할 내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거나 보관 중인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경찰서 수사과장, 형사과장 , 여성청소년과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관 지원 요청 및 시설·장비 등 수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관할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지원받은 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① 지방경찰청장은 관할 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지능범죄수사대 경찰관을 지원하여 공조수사 하도록 하거나,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전단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지휘권을 갖고 후단의 경우 지능범죄수사대장이 지휘권을 갖는다.

②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사이에 또는 복수의 지방경찰청 사이에 공조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찰관의 지원을 명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지능범죄수사대 경찰관은 경찰청장 또는 지원받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치안여건을 감안하여 지능범죄수사대의 연·월중 근무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지능범죄수사대 경찰관의 근무는 일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여건을 감안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내사 착수한 사건은 지능범죄수사대장 책임 하에 종결하거나, 직근 상급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경찰서에 이첩할 수 있다.

②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인지하여 수사 착수한 사건은 지능범죄수사대장 책임 하에 송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능범죄수사대 경찰관의 평상시 복장은 사복을 원칙으로 한다.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직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지능범죄수사대 경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사직무교육

2. 추적수사기법

3. 계좌·회계장부 분석

4. 디지털포렌식 등 사이버수사 기법

5.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6. 기타 수사에 필요한 사항

① 지능범죄수사대의 지휘·감독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원받은 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는 지원받은 경찰관서의 지휘·감독체계에 따른다.

1. 1차 감독자 : 팀장

2. 2차 감독자 : 대장

3. 3차 감독자 : 수사과장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경찰청의 2차 감독자는 계장, 3차 감독자는 대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4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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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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