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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사무분장규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사무분장규정

[시행 2013.11.11.] [국제지식재산연수원훈령 제33호, 2013.11.11., 일부개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교육기획과), 042-601-4311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2 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되는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1. 11>

1.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훈련의 기본계획 수립·조정 총괄

2.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연감, 백서의 발간·배포 및 통계 관리

3.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콘텐츠 및 교육기법의 연구·개발

4. 지식재산 관련 사이버교육의 계획 수립 및 운영

5. 연수원 관련 홈페이지 관리·운영

6, 지식재산 교육관련 사업 및 제도의 계획 수립

7. 연수원 교수요원(겸임교수, 강사) 관리·감독

8. 교수요원의 원내·외 강의 및 강의 교재에 대한 검토·심의

9. 교육운영에 대한 평가

10. 국정과제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원내 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연금 및 후생

12. 원내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13. 원내의 각종 행사

14. 주간업무계획 보고

15. 연수원 성과관리업무 및 시스템 작성·유지

16. 연수원 업무계획 시행실적 평가 및 분석

17. 국회 및 국정감사 자료 작성 등 국회관련 업무

18. 연수원 홍보 및 정책고객서비스 지원

19. 지재권교육자문위원회·교육운영심의위원회·국가 지식재산 교육발전 협의회 등 운영

20. 자체방호 및 비상계획의 수립

21. 방화 및 안전관리

22. 문서의 분류·수발·통제·보존 및 관리

23. 민방위대 운영 관리

24. 당직근무명령 및 감독

25. 에너지 절약 계획의 수립·조정 및 실시

26. 청사의 시설관리, 차량정수 및 운영관리

27. 국유재산·식당·특허정보자료실 운영관리

28.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및 운영

29. 세입 징수·수입금 출납·세입세출 결산

30. 공사 및 물품의 구매조달과 관리

31. 용역업자, 출입업자 등록 및 계약의 체결

32. 재물조사 및 불용품 처분

33. 물품(비품)출납 및 이에 따른 통제

34. 원내 도서관 관리

35. 각족 제증명 발급

36.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지식재산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1. 11>

1. 공무원·민간인 지식재산권 교육 및 교원·학생 발명교육 운영계획 수립·시행

2. 공무원·민간인 지식재산권 교육 및 교원·학생 발명교육 과정 운영

3. 공무원·민간인 지식재산권 교육 및 교원·학생 발명교육 관련 인력개발 교육과정 운영

4. 공무원·민간인 지식재산권 교육 및 교원·학생 발명교육 관련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5. 공무원·민간인·교원·학생 교육과정별 강사선정, 위촉 및 관리

6. 공무원·민간인·교원·학생 교육과정별 교육생 선발 및 학사관리

7. 공무원·민간인·교원·학생 교육과정별 교육생 생활지도 및 생활관 배정

8. 공무원·민간인·교원·학생 연수교재의 발간·배포

9. 공무원·민간인·교원·학생 교육수요자 발굴 및 유치에 관한 계획 수립

10. 공무원·민간인 정보화 능력개발 교육과정 운영

11. 행정혁신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12. 발명체험실 관리 및 운영

13. 발명교육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14. 과 성과관리업무 및 시스템 작성·유지

국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1. 11>

1. 지식재산권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2. 외국인대상 지식재산권 교육계획수립 및 시행

3. 외국인대상 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의 운영

4. 외국인대상 지식재산권 사이버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5. 외국인대상 지식재산권 교육콘텐츠의 연구 개발

6. 외국인대상 지식재산권교육에 관한 공적개발원조(ODA) 계획수립 및 시행

7. 발명교육을 활용한 개도국 청소년 인재양성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8. 심사관 해외훈련 계획수립 및 운영

9. 특허청직원 대상 외국어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및 운영

10. 지식재산권 교육에 관한 외국제도의 연구

11. 일반인대상 외국의 지식재산권제도관련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삭제 <201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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