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2 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되는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1. 11>
1.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훈련의 기본계획 수립·조정 총괄
2.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연감, 백서의 발간·배포 및 통계 관리
3.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콘텐츠 및 교육기법의 연구·개발
4. 지식재산 관련 사이버교육의 계획 수립 및 운영
5. 연수원 관련 홈페이지 관리·운영
6, 지식재산 교육관련 사업 및 제도의 계획 수립
7. 연수원 교수요원(겸임교수, 강사) 관리·감독
8. 교수요원의 원내·외 강의 및 강의 교재에 대한 검토·심의
9. 교육운영에 대한 평가
10. 국정과제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원내 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연금 및 후생
12. 원내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13. 원내의 각종 행사
14. 주간업무계획 보고
15. 연수원 성과관리업무 및 시스템 작성·유지
16. 연수원 업무계획 시행실적 평가 및 분석
17. 국회 및 국정감사 자료 작성 등 국회관련 업무
18. 연수원 홍보 및 정책고객서비스 지원
19. 지재권교육자문위원회·교육운영심의위원회·국가 지식재산 교육발전 협의회 등 운영
20. 자체방호 및 비상계획의 수립
21. 방화 및 안전관리
22. 문서의 분류·수발·통제·보존 및 관리
23. 민방위대 운영 관리
24. 당직근무명령 및 감독
25. 에너지 절약 계획의 수립·조정 및 실시
26. 청사의 시설관리, 차량정수 및 운영관리
27. 국유재산·식당·특허정보자료실 운영관리
28.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및 운영
29. 세입 징수·수입금 출납·세입세출 결산
30. 공사 및 물품의 구매조달과 관리
31. 용역업자, 출입업자 등록 및 계약의 체결
32. 재물조사 및 불용품 처분
33. 물품(비품)출납 및 이에 따른 통제
34. 원내 도서관 관리
35. 각족 제증명 발급
36.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지식재산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1. 11>
1. 공무원·민간인 지식재산권 교육 및 교원·학생 발명교육 운영계획 수립·시행
2. 공무원·민간인 지식재산권 교육 및 교원·학생 발명교육 과정 운영
3. 공무원·민간인 지식재산권 교육 및 교원·학생 발명교육 관련 인력개발 교육과정 운영
4. 공무원·민간인 지식재산권 교육 및 교원·학생 발명교육 관련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5. 공무원·민간인·교원·학생 교육과정별 강사선정, 위촉 및 관리
6. 공무원·민간인·교원·학생 교육과정별 교육생 선발 및 학사관리
7. 공무원·민간인·교원·학생 교육과정별 교육생 생활지도 및 생활관 배정
8. 공무원·민간인·교원·학생 연수교재의 발간·배포
9. 공무원·민간인·교원·학생 교육수요자 발굴 및 유치에 관한 계획 수립
10. 공무원·민간인 정보화 능력개발 교육과정 운영
11. 행정혁신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12. 발명체험실 관리 및 운영
13. 발명교육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14. 과 성과관리업무 및 시스템 작성·유지
국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1. 11>
1. 지식재산권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2. 외국인대상 지식재산권 교육계획수립 및 시행
3. 외국인대상 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의 운영
4. 외국인대상 지식재산권 사이버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5. 외국인대상 지식재산권 교육콘텐츠의 연구 개발
6. 외국인대상 지식재산권교육에 관한 공적개발원조(ODA) 계획수립 및 시행
7. 발명교육을 활용한 개도국 청소년 인재양성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8. 심사관 해외훈련 계획수립 및 운영
9. 특허청직원 대상 외국어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및 운영
10. 지식재산권 교육에 관한 외국제도의 연구
11. 일반인대상 외국의 지식재산권제도관련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삭제 <201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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