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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요일

교정공무원기장 수여 규정

교정공무원기장 수여 규정

[시행 2012.3.19.] [법무부훈령 제855호, 2012.3.19., 제정]
법무부(교정기획과), 02-2110-3087

이 규칙은 교정공무원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교정공무원기장(이하"기장"이라 한다)은 교정지휘관장과 교정근속기장으로 구분하고, 그 수여대상자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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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장의 수여대상자가 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와 같다

① 기장은 법무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② 교정지휘관장은 교정기관의 장으로 임명된 때에 수여하고, 교정근속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2월 31일에 수여한다.

③ 기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표 제식에 정한 기장정장, 약장과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정공무원기장 수여증을 교부한다. 다만, 기장정장은 이를 수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기장은 수여대상자 본인만이 패용하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보유한다.

② 기장은 정복을 착용할 경우에 오른쪽 가슴에 패용한다. 다만, 직무수행상 패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패용하지 않을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정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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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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