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건조제재목의 품질인증을 위한 시료의 채취, 제품검사, 공장검사 및 인증의 표시, 사후관리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침엽수 및 활엽수 건조제재목을 대상으로 적용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건조제재목"이라 함은 열기건조(kilndry)등 인공건조 방법에 의하여 건조된 제재목을 말한다.
② "함수율"이라 함은 제재목의 함유 수분의 무게에 대한 목재의 전건무게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③ "수종"이라 함은 육안적 식별방법이 아닌 현미경적 식별방법에 의하여 감정되어진 수종명을 말한다.
이 기준에서 행하는 검사는 다음과 같다. ① 제품검사
1. 함수율
가. 시료
함수율 시료는 인증을 받고자하는 신청인의 건조제품에 대하여, 인증담당자 또는 인증 심의위원이 현장에서 직접 10본을 무작위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시료는 반드시 양끝 단면에서 300mm이상을 제외하고 채취하여야 한다. 만일 시료가 중량물 이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험을 하거나, 또는 3cm×3cm×3cm로 시험편을 채취하고 즉시 밀봉처리 하여야 한다.
나. 제재목의 함수율은 전건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함수율은 다음 식[1]에 따라 계산하고, 소수 1자리까지 구한다.
다. 전건무게는 시험체를 공기순환이 좋은 건조기에 넣고 온도 100 ~ 105℃에서 건조하고 무게가 항량에 도달할 때까지 건조시킨 후, 측정한 무게로 한다.
라. 함수율의 적합기준은 목표함수율 이하이며, 전체시료 중 기준초과가 10%미만 이어야 한다.
2. 수종
가. 시료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조제품에 대하여 인증담당자 또는 심의 위원이 직접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료의 크기는 제품의 두께 및 폭에 관계없이 길이를 100mm이상으로 하여 3개를 무작위로 채취한다.
나. 시편제작 및 연화처리
제재목의 횡단면과 방사단면, 접선단면이 나타나도록 시험편을 제작한 후, 화학약품을 처리하여 충분히 연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고압으로 삶는다.
다. 박편제작 및 염색 탈수처리
각 단면별로 두께 0.02mm 이하의 얇은 박편을 정밀하게 제작하여 시약으로 염색하고 세포조직의 손상이 없도록 50~100% 알코올 용액으로 5단계 이상 순차적으로 탈수처리 한다.
라. 프레파라트 제작과 조직분석
탈수처리가 끝난 박편을 각 단면별로 1장 이상씩 슬라이드글라스 위에 오려놓고 접착제로 봉하여 프레파라트를 제작한 다음 광학현미경으로 목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의 구성, 배열, 특징 등을 분석하여 얻어진 자료로 수종을 식별한다.
② 공장검사
1. 배점기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한다.
2. 적합기준
공장검사 적합 기준은 위 1.배점기준의 검사항목별, 아래 3.의 검사기준에 따라 총 7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3. 검사기준
가. 공장설비
나. 제품 품질관리
다. 제품 품질보증
건조제재목 인증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표시내용
1. 함수율(%) : 건조제재목의 함수율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호로 표시한다.
2. 수종명 : 품질 인증대상 수종은 수종감정에 의하여 식별 가능한 수종을
대상으로 한다. 수종명은 일반명으로 표시 한다.
3. 치수(mm) : 신청인이 인증 받고자 하는 건조함수율 까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두께를 3자리수로 표시 한다.
4. 인증연월 : 인증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4자리수로 표시 한다.
5. 인증일련번호 : 신청순위에 따라 2자리수로 표시 한다.
② 표시방법
건조 제재목의 품질인증 번호부여 체계와 기재방법은 함수율기호-수종명-두께치수-인증부여연월-부여순위와 같이 표시 한다.
※ 표시(예)
인공건조 함수율 15%이하, 소나무로 두께45mm이하, 2012년 1월에 첫번째로 인증 서를 부여 할 경우
품질 인증표시 도형의 제작과 활자체, 색상 등은 임산물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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