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이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및「보건의료기술진흥법」등에 근거하여 본부 소관 질병관리 분야의 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과제를 말한다.
2. "내부연구과제"란 연구개발과제 중 본부의 직원이 연구책임자 등 연구 중심이 되어 자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3.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이하 ‘연구용역과제’라 한다)란 연구개발과제 중 본부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공개적으로 모집·선정하여 위탁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4. "외부수탁과제"란 본부가 국제기구, 국가간 협력연구기관,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관리기관 등(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중 본부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지정 또는 공모를 통하여 수주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5. "주관연구기관"이란 연구용역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8. "계속과제"란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9. "발주부서"란 본부의 조직 중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계획, 진도점검, 검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연구수행부서"란 본부의 조직 중 내부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활용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연구책임자"란 본부 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내부연구과제, 연구용역과제 또는 외부수탁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세부연구책임자"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그 중 1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연구성과"란 연구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특허, 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말한다.
14. "연구관리비"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른 간접비에 준하는 연구비로 본부의 연구과제 관리를 위해 기관 공통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및 성과활용지원비 등 제반 간접경비를 집행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계상된 자금을 말한다.
15.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계획, 접수, 평가, 선정, 협약, 수행, 사업관리, 성과, 평가위원정보, 평가결과 등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문서와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교환·저장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6. "위탁정산기관"이란 학술연구용역과제에 사용된 예산을 정산하기 위하여 그 사용실적을 검토하도록 공개적 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회계전문기관을 말한다.
17. "지원기관처리규정"이란 외부수탁과제 수행에 적용될 지원기관의 각 (연구)사업별 처리규정을 말한다.
① 본부장은 본부 소관 질병관리분야 기술을 개발·촉진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분야 중장기 연구개발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본부장은 질병관리분야 중장기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 학계,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중장기 연구개발사업계획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본부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제안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제출된 연구개발과제 제안을 검토하고 미흡한 사항 등을 보완하여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에 의거한 평가관리 전문위원회(질병관리분야)(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한다.
⑤ 본부장은 제4항에 의거한 심의를 거쳐 본부의 연도별·분야별 연구개발시행 및 성과관리 계획(이하 "연도별 연구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국가재정법」제2조에 따른 회계연도(이하 "회계연도"라 한다) 시작일 전까지 세워야 한다.
① 본부장은 본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과제선정·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
4. 과제선정·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적부심의에 관한 사항
5.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
6. 보안관리 대상 과제의 보안기간 및 보안내용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본부장이 전문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내·외부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연구기획과장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전문적인 연구 심의 등을 위임하기 위하여 기획전문, 감염병, 만성병 및 유전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전문성에 따라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은 본부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궐위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내부위원의 경우 당연직으로서 본부장이 직위를 지정하며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본부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요청한 경우
2.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전문위원회 활동에 소극적이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때에는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차기 전문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③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책임자, 관계전문가를 전문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기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① 내부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년도 연구시행 및 성과관리계획을 포함하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소속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 본부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부연구과제 제안서를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의 추진필요성
2. 연구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3. 연구성과 실현 가능성
4.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해당되는 경우)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제안서 심의결과 및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부연구과제의 제안서를 최종 심의하고, 연구비 조정 및 선정평가대상 여부 등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본부장은 그 결과를 검토하여 선정평가 대상을 결정하여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본부장은 해당과제의 보안등급 등을 심의한다.
④ 선정평가 대상 내부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부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추진 배경과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표 및 내용
3. 목표별 성과지표
4. 연구 추진전략 및 일정
5. 세부과제와 예산의 구성
6.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7. 연구종료 후 활용방안 및 파급효과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과제평가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6조에 따른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선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전문위원회 간사는 선정평가 결과를 전문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부서의 사업목표와 제안요약서의 부합성 및 연구의 우선순위
2. 연구의 필요성과 수행방법의 적절성
3. 연구의 목표달성 가능성과 파급효과
4. 그 밖에 본부장이 위임한 사항
② 전문위원회는 과제평가단의 선정평가 결과, 연구책임자의 가·감점 적용, 연구비 조정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내부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본부장은 최종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③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선정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수정 또는 보완 사항을 반영한 수정연구계획서 및 평가의견 반영여부 대비표를 선정 통보된 후 15일 내에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히 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생물안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에게 해당 심의 필요여부를 확인받아 심의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기타 내부연구과제 선정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에 따른다.
① 본부장은 제7조의 수정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연구계획서의 연구목적 및 연구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① 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회계연도 내에 다음 각 호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속 센터장의 결재를 거쳐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 변경, 그에 따른 역할 및 참여율 조정 등
2. 당초계획의 연구비 세목 간 50% 미만의 내역 변경(변경하고자 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2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적어도 연구종료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속 센터장의 결재를 거쳐 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당초계획의 연구비 세목 간 50% 이상의 내역 변경
2. 연구기간 변경
3. 연구비 총액 변경
4. 주요 연구내용 변경
5. 연구책임자 변경
① 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당해 연도 연구기간의 1/2이 되는 시점에 수행과제의 중간 진행상황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 연구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 중간 진행상황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계속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당해 연도 종료 30일 이전까지 연차실적·계획서, 연구비 사용실적 등을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연구추진 실적 및 달성도
2. 연구의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3. 연구의 목표달성 가능성과 파급효과
4. 그 밖에 본부장이 위임한 사항
④ 전문위원회는 과제평가단의 연차평가 결과, 연구책임자의 가·감점 적용, 연구비 조정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해당 과제의 지속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본부장은 결과를 검토하여 계속과제를 결정하여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속적인 수행이 결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후 15일 내에 제3항의 연차평가과정에서 제시된 수정 또는 보완 사항을 반영한 연차실적·계획서 및 평가의견 반영여부 대비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부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최종보고서, 예산집행내역 및 연구성과활용계획서(이하 "연구최종보고서등"이라 한다)를 과제종료 후 30일 내에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연구최종보고서등에 대하여 과제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따른 최종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1. 연구개발 수행결과 및 목표 달성도
2. 연구 수행방법의 적절성
3. 연구비 집행의 적절성
4.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5. 연구성과의 우수성
6. 기타 연구과제 관리 이행사항 등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 평가등급을 결정하고, 평가등급 및 등급별 공적상정 또는 제재조치 결과를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결과통보 받은 후 15일 내에 제1항의 최종평가 및 제2항의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수정·보완할 사항을 반영한 연구최종보고서 및 평가의견 반영여부 대비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최종평가 등급 및 제재조치 등에 이의가 있는 연구책임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내에 본부장에게 이의신청 및 성실수행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심의를 통하여 제재조치의 내용 및 수의를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제12조에 의거한 연구결과가 우수한 연구자에게 포상, 연구과제 우선선정, 국내외 연수 등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연구결과물의 실시(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다.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인사 및 성과평가, 성과상여금 지급, 연구 참여제한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진도관리 결과가 중단으로 확정된 경우
2. 연구결과 평가가 불량한 과제로 확정된 경우
3.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4. 연구진실성에 위배 되는 경우
5.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전문위원회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제재조치 내용 및 수위, 성실수행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한다.
① 본부장은 다음연도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발주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본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연구시행 및 성과관리계획을 포함하는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 내 각 분과위원회는 제1항의 제안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주부서의 연구목표와 제안요약서의 부합성 및 우선순위
2. 과제의 추진 필요성과 수행범위 및 연구기간의 적절성
3. 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과 연구결과의 파급효과
4. 과제의 보안 적정성
5.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본부장이 위임한 사항
③ 전문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결과 및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 조정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과제 선정여부를 최종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본부장은 그 결과를 검토하여 공고 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연구용역과제로 선정된 발주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7일 내에 심의결과를 반영한 해당 과제의 시행계획서, 심의의견 반영여부 대비표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용역과제의 기획, 심의, 공고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방법 등은 「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히 연구가 필요한 연구용역과제는 제2항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의 심의만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려면 해당과제의 공고문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한 공고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제의 추진목적, 내용 및 연구기간
2. 과제의 신청자격
3. 과제의 선정절차 및 일정
4. 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5. 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인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본부 홈페이지, 연구과제관리시스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의 내용 및 서식은 「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 (국제공동연구에 한한다)
6.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또는 공개 방안
7. 참여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명세서
8.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생물안전 등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행계획
9. 그 밖에 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⑤ 제2항에 따른 공고 결과 응모기관이 2개 기관 미만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간 재공고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제16조에 따라 신청된 연구용역과제 신청서에 대하여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제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4조의 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선정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서와 신청서의 부합성과 목표달성 가능성
2. 연구 수행방법의 적절성과 구체성
3.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의 적절성
4.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수준
5. 연구개발 결과의 파급효과
6. 그 밖에 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③ 본부장은 연구자가 신청한 과제를 우대 또는 감점을 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 관한 세부 사항은 「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④ 본부장은 제안된 연구용역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는 10년 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이때 본부장은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매년 당해연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선정자가 없거나, 선정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연구기간 등 시행계획서를 일부 수정하여 1회에 한하여 7일간 재공고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선정된 과제의 평가의견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7조제6항에 따른 선정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6조제4항의 신청서를 보완하여 수정계획서 및 평가의견 반영여부 대비표를 본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제4항 및 제21조에 의거한 연차평가를 통하여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용역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서류(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실적·계획서의 보완, 제출에 필요한 절차,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① 본부장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에 대하여 요청사항의 반영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한다.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
2.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연구성과(「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성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1.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2.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3.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4.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5. 제33조에 따른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연구용역과제의 협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등을 따른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본부장이 정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서의 연구목적 및 연구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연구개발비 지급, 비목별 계상기준, 관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본부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목표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용역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 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의거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부장에게 통보 또는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협약의 변경에 따른 통보 및 승인 사항과 그 세부 절차는 「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1. 당초계획의 연구비 비목 간 내역 변경
2. 참여연구원 변경 및 참여율 조정
3. 연구책임자 변경(단, 연구책임자의 사망·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당초계획의 연구계획 변경
5. 인건비 총액, 협약기간, 협약금액 및 협약상대자 변경 등
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본부장은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진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당해 연도 연구용역과제 연구수행기간의 1/2이 되는 시점까지 중간진도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수행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거한 중간진도보고서 검토, 진도관리보고서 작성 및 진도평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① 본부장은 다년도 협약 이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계속과제의 제1차년도 연구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에 대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제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속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부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해당 연구용역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와 연구비 사용실적 등을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제4조에 의거한 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하여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추진 실적 및 달성도
2. 연구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3. 연구의 목표달성도 및 파급효과
4. 그 밖에 본부장이 위임하는 사항
④ 본부장은 연구용역과제의 평가의견을 포함한 연차평가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연차평가 결과 지속적으로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과 재협약을 할 수 있다. 단, 제2항에 따른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연차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의견 반영여부 대비표 및 보완 수정된 연차실적·계획서를 포함한 재계약 등에 필요한 서류를 결과 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본부장은 연차평가기준, 절차, 방법 및 재계약 추진 등 관한 세부 사항은 「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① 본부장은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결과와 연구성과 활용계획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제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연구비집행실적이 포함된 연구결과점검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제4조에 의거한 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연구결과점검보고서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 결과와 추진계획의 부합성
2. 연구용역 목표 달성도
3. 목표달성을 위한 내용의 적합성
4. 연구비 사용의 적절성
5. 연구보고서의 체계성
6. 연구성과의 활용방안
④ 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를 주관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평가의견에 따라 보완한 최종결과보고서 및 평가의견 반영여부 대비표를 계약종료일까지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제재조치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
⑦ 본부장은 최종평가기준, 절차, 방법, 이의신청, 제재조치 등 관한 세부 사항은 「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용역과제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용역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연구용역과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용역과제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용역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본부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5.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6.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학술연구용역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연구개발비의 용도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9.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연구용역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본부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주관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정산을 위하여 계약종료 14일 전까지 연구비 사용 실적보고서와 집행내역을 본부장이 정한 회계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담당공무원은 제23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최종결과보고서 및 위탁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14일 내에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질병연구의 국가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보건의료 연구기관이 국가 간 협력연구를 위하여 본부에 위탁하는 연구개발과제
2.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관리기관 등이 시행하는 범부처 연구개발사업 중 본부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
① 제26조에 의거하여 외부기관에서 공모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본부 내 연구책임자는 연구기본계획과 연도별 연구 시행계획을 포함하는 제안서를 응모 전에게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의거한 외부수탁과제 신청 제안서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의거한 제안서의 추진 필요성 및 적절성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제3항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지원기관처리규정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후 지원기관의 장에게 신청한다. 신청 및 과제 관리 절차, 방법 등 관한 세부 사항은 「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신청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처리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6/100 이상의 연구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신청한 연구계획서가 지원기관의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경우에는 지원기관처리규정에 따라 연구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체결사항을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과 수시로 협의하여 계약기간 내 연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수행도중 연구계획, 연구책임자, 연구기간의 변경 또는 계약해지 사유 본부장의 결재를 득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과제 종료 후 지원기간처리규정에 따라 정산에 필요한 서류(최종보고서, 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서, 위탁정산보고서 등)를 제출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완료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외부수탁과제의 협약관리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은 「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으로 정하며, 성과평가 및 연구결과로서 발생된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의 활용은 지원기관이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① 본부의 직원이 외부수탁과제를 수주하고 받은 연구비는 국고에 세입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비는 수입대체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연구비의 집행 및 정산은 지원기관의 처리규정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기준」에 따른다
① 본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대책수립시행, 보안관리심의, 보안등급 분류기준, 조치 등 보안관리업무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에 따른다.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과제 :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보건복지부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제1항에 의거한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체계 및 실태 점검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지침」 및 「연구용역사업 보안관리지침」으로 정한다.
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하며, 이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이때, 수행과제수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과제
4.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과제
②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 6개월 이상
2.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 포함)하려는 경우 : 6개월 이상
3. 그 밖에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연구자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② 연구부정행위 제보, 검증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하는「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본부장은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 등이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본부장이 따로 정하는 「연구노트관리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등 연구개발결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주관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에 의거한 과제의 경우 비공개 기간까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대한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하는「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및「연구개발과제 성과관리지침」을 따른다.
①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거하여 내부연구과제 및 연구용역과제로부터 얻어지는 현물, 데이터, 지적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일체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본부의 소유로 한다. 단, 연구용역과제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또는 연구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다른 적정한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내부연구과제 및 연구용역과제의 연구결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한다.
① 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제4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가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5년간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대한 추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 및 연구용역과제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연구종료 후 연구성과 및 연구개발결과 활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성과 및 연구개발결과 활용 등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④ 그 밖에 성과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부「연구개발과제 성과관리지침」에 따른다.
① 본부장은 질병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연구과제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본부에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부장은 질병연구 분야별로 다양한 기술개발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3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거나 이를 수행하는 2개 이상의 연구기관으로 구성되는 연구단 또는 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연구과제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후보군을 구성·운영한다.
1.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소속, 학력 및 경력 등)
2. 전공분야(평가 해당 기술분야 포함)
3. 평가이력사항
4. 상기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 및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② 평가단 후보군은 분야별로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에 종사하는 관련 외부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
2. 해당 분야 연구개발 경력이 5년 이상
3.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
③ 평가단 후보군은 각 부서 및 위원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본부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하여 본부 소속 공무원이 그 연구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평가위원이 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연구기획과장으로 하여금 연구관리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연구관리비를 운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연구관리비의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운영한다.
본부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부장은 이 규정에 따라 본부장이 지정한 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상세사항은「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등에 따른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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