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경찰공무원법」,「경찰공무원임용령」,「해양경찰청 인사운영규칙」등 인사 관계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과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직근 소속기관내에 한함)의 인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영”이란「경찰공무원법」,「경찰공무원임용령」을 말한다.
2. "원소속 해양경찰서”(이하 "원소속서”라 한다.)라 함은 장기근무 예정기관으로서 인사운영 상 필요에 따라 타기관 전출 후에도 향후 복귀가 우선되는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3. "지원 해양경찰서”(이하 "지원서”라 한다)라 함은 상시 결원 기관에 인력부족 해소 시까지 지원근무가 예상되는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4. "연고지”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5. "각 과장”이란 지방청의 각 과·대장·담당관 및 해경서의 각 과장을 말한다.
① 모든 인사는 명백한 기준과 원칙 및 실적을 근거로 실시하며 객관적인 인사자료, 부서장 추천제, 직위 공모제, 지방청 근무희망자 공개모집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한다.
② 정기인사발령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발령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 1개월 이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해당 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원소속서, 지원서, 연고지, 희망지 반영기준
2. 비연고지, 비선호 해경서 근무자 원소속서, 지원서 및 연고지 배치기준
3. 결원부서 충원기준
4. 정년퇴직 임박자 원소속서, 연고지, 희망지 배치기준
5. 과원부서 차출기준
③ 인사부서에서는 정기인사 발령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시인사를 억제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초 계급별, 시기별, 부서별 기본교육 소요
2. 각 단위부서 부서장 사고(장기병가, 휴가 등)
3. 국외파견(외국 해상치안기관 훈련, 지원 등) 소요
4. 여성경찰관 휴직(출산휴가)
5. 징계 또는 징계의결 요구중인자 발령
6. 신규채용경찰관, 전입자 배치
7. 하계피서철 해수욕장 안전관리, 경찰서·파출소 신축 감독관 등
① 지방청 각 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서장 추천서에 따라 소속부서에 근무할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계급, 직별, 희망여부, 원소속서, 연고지,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인사권자는 인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사발령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지방청 인력소요부서(계단위)는 근무희망자 공개모집을 통하여 경위(7급) 이하 근무희망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② 근무희망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기소개서를 희망부서 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응모를 받은 각 과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 2,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희망자명부를 선발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자에서 배제한다.
① 경감(6급)급 직위 중 지방청장이 지정한 직위는 공모를 통하여 보직한다. 다만, 공모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해경서장이나 각 과장의 추천을 받아 보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3개 직위까지 응모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위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응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후보자는 승진예정 계급의 직위에 응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응모를 받은 각 과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3배수의 범위 내에서 보직후보자명부를 선발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과장 및 해경서장은 정기인사발령 2개월 전까지 소속공무원 근무희망지를 파악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희망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청 과단위 전보희망지 또는 소속기관 간 전보희망지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③ 인사권자는 전보희망지 조사, 여론수렴 등을 거쳐 선호·비선호 부서를 파악하고 그 사항을 인사발령시 반영하여야 한다.
인사업무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지방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제 1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청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 부의한 대상자의 계급(직급)보다 상위계급(직급)으로, 위원장은 위원보다 상위계급(직급) 또는 선임자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무계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승진, 포상 및 정기전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방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지체없이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또는 간사는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에서 심의중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해경서는 해경서장 소속하에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침체방지 및 적재적소 적임자 배치, 기관별 인력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지방청 또는 소속기관간 교류인사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전보를 실시한다.
② 정기전보는 승진심사 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 임용자의 배치, 결원보충 및 직제개정 등 지방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청 각 과 및 해경서 단위로 전보를 실시하되 경감은(6급)은 해당계급의 정·현원을 기준으로 하고 경위(7급)이하는 통합한 정·현원을 기준으로 하여 전보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지방청장이 인력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해경서 내에서의 전보가 있는 경우 해경서장은 전보사항을 즉시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소속공무원은 해당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제변경으로 인한 전보
2. 승진한 경우(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5. 고충처리에 따른 전보
6. 특수한 기술을 가진 경찰공무원 또는 전문 특기자를 해당 직무분야에 보직하는 경우
7. 시보임용 중인 경우
8. 신규 채용된 경위이상 경찰공무원으로서 순환보직 중인 자의 전보 및 이와 관련한 전보
9. 감사담당 경찰공무원 중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② 2000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자녀를 둔 자는 현관서 전입일로부터 10년이내에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한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다
① 경위(6급)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소속기관 간 전보는 다음 하나의 전입해당자를 대상으로 근무희망지 조사 후 해양경찰청 인사운영규칙 별표 3의1호 배점기준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원소속서에 배치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원경찰서로 차출된 후 2년이상 근무한 자
2.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원경찰서로 전출된 후 3년이상 근무 한 자
3. 정기 교류인사 대상자(초임자는 3년이상 근무 경과자에 한함)
② 초임 경찰관이 인력운영 상 불가피하게 원소속서에 배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내에 원소속서로 복귀조치 하여야 한다.
③ 지원서 전출대상자 차출기준은 차출대상기관의 장기근무 정도와 당해연도 전입규모를 감안하여 장기근무자 순으로 한다.
④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망지에 우선 배치한다.
1. 인사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가결 된 자
2. 경위(6급)이하 소속공무원 중 정기전보 실시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의 잔여기간이 3년 이내인 자
⑤ 항공, 조함, 잠수, 전산 등 특별채용자 및 여성경찰관은 소요인력 대비 기관간 충원율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전보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소속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원소속서 및 지원서의 지정은 별표 4에 따른다.
1. 지방청 3년이상 연속 근무 후 동일 지방청내 소속경찰서로 전출자
2. 인사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가결 된 전출자
3. 상습 결원서의 자원 전출자
4. 함정편제 및 직제개편 등에 따른 정원변경으로 전보되는 자
① 지원근무는 업무폭주 또는 새로운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사태의 처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단기간 예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지방청장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와 효율적 재난대응 등으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청과 소속해양경찰서간에 일정기간 지원근무 발령을 할 수 있다.
② 지원근무는 기간종료 후 반드시 원소속으로 복귀한다.
③ 1년 이내 지원근무는 개인별 1회로 한정하며, 동일인을 2회 이상 지원근무 조치할 수 없다.”단, 해상특수기동대 및 사회이목을 집중시키는 중대한 사건, 사고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지방경찰청장은"해양경찰청 인사운영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연1회 정기적으로 지방청 내 소속기관간의 교류인사를 실시한다.
② 지방청장은 정기 교류인사 이외에 징계처분자 및 조직의 침체, 대국민 부정적 여론, 특수한 치안수요 발생 등으로 교류인사가 요구되는 경우 특별 교류인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류인사 대상자 선발에 있어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은 각각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지방청장은 경위(6급)이하 지방청 내 경찰서간 교류인사 희망자에 대한 순위명부를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류인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 기간중에 있는 자
2. 타 부처 파견 또는 해외교육중에 있는 자
② 지방청장은 경과, 특기, 직별 및 기관별 인력사정을 감안하여 교류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소속공무원의 보직은 채용구분, 경과, 직별, 직렬, 경력, 교육훈련, 근무성적, 적성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소속공무원은 계급별 정·현원을 고려하여 보직하되, 경위(7급) 이하 공무원은 계급 및 직렬을 통합하여 보직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경과, 운전경과, 항공경과, 조함특채, 외국어특채, 잠수특채 등 특별한 목적으로 채용한 자는 소요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다만, 소요직위 보직 후 잉여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 보직할 수 있다.
① 함·정장 보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조건
가. 1000톤이상 대형함 : 해기사 4급이상
나. 1000톤미만 함정 : 해기사 5급이상
2. 승선조건
가. 1000톤이상 대형함 : 중형함장 및 대형함정 부장 1년이상 근무
나. 250톤이상 중형함 : 소형정장 및 중형함정 부장 1년이상 근무
다. 100톤이하 소형정 : 함정경력3년이상
② 제1항의 조건 보직우선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격 및 승선조건에 모두 충족되는 자를 우선 배치
2. 소형정장은 경위 근속 2년이상인 자 배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건미달로 인하여 해당자가 없는 등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자격조건을 제외한 여타 기준은 하향 조정 할 수 있다.
① 파·출장소 근무자를 보직할 경우 해상안전과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해상안전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추천자명부를 작성, 소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파·출장소 근무자 보직 시는 파·출장소에 배치된 순찰정을 운용할 수 있는 자를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④ 파·출장소별 소내 근무자의 근무지정은 해상안전과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파출소장이 지정한다.
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파·출장소에 배치 할 수 없다.
1. 징계의결 요구중 이거나 징계처분 기간중에 있는 자
2.『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민원관련 물의를 야기한 자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수사경찰에 보직할 수 없다.
1. 인권침해 및 금품수수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 자
2. 동료직원으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물의 야기 자
② 지방청 정보수사과장, 경찰서의 수사·정보과장은 정원의 2배수 범위내에서 정보·수사경찰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정기인사 1개월전까지 소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용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평가위원회를 열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작성할 수 있다.
1. 국가관 및 사명감, 관찰력 등 업무수행능력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3. 정보·수사경찰 경험 및 관련교육 이수 여부
4. 견문수집, 범인검거 등 정보·수사활동 경력
④ 정보·수사경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용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자를 우선 보직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교육 이수자를 보직할 수 있다.
① 특공대 및 122해양경찰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는 잠수특채자를 우선 보직한다. 다만,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체력측정, 잠수능력 및 면접 등의 선발절차를 거쳐 보직할 수 있다.
1. 21세이상 ~ 35세이하
2. 무도(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2단이상인 자
② 잠수특채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공대장, 구조대장의 의견을 들어 특공대 및 구조대에 보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임무수행이 곤란한 자
2. 임무소홀 등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
3.「특공대·122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에 따른 체력측정에서 2회이상 80점이하의 점수를 득한 자
③ 특공대 및 구조대는 해상대테러·구조 등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43세미만의 자로 보직한다. 다만, 특공대장 및 팀장, 구조대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특공대장 및 구조대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 정기인사 1개월전까지 소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3세 이상자는 특공대장 및 팀장, 구조대장으로 우선 보직하고, 불가피한 경우 파출소, 경비함정, 육상부서의 경비·작전·대테러·안전 등 업무 유관부서에 우선 보직한다.
① 신규임용자의 다양한 직무수행 및 일선현장 경험을 위하여 일정기간 내에서 순환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②신규임용자 순환보직 기준은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간부후보생 교육수료자는 일선 경찰서에서 대형함정 6개월, 중·소형함정 6개월, 경무기획부서·파출소 6개월, 정보수사부서 6개월
2. 조사간부 특채자는 경비함정 6개월, 육상부서 6개월
③ 신임순경 등 신규임용 경찰관은 일선 함정 근무를 우선으로 하여 육상 각 부서를 순환 근무토록 배치한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신규임용경찰관이 초임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 실시하는 등 관리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지방청 경무기획과장은 해경서의 인사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소속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연1회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본청 인사지도 점검시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부적절한 인사운영사례가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소속서장은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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