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칭함) 교육프로그램 강사(이하 교육강사라 칭함) 인력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교육강사라 함은 담당과목의 강의 및 이에 따르는 지도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 공개모집 또는 특별한 경우에 초빙한 자를 말한다.
2. 교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과 생물자원 및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자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말하며, 교육대상 연령이나 전문성의 유무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다.
3. 장기교육프로그램이라 함은 일반인 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강좌를 5회 이상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단기교육프로그램이라 함은 일반인 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1회에서 4회까지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1. 교육강사는 외부에서 공개모집 또는 특별한 경우에 초빙한 외부교육강사와 자원관 직원인 내부교육강사로 구분한다.
2. 교육강사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강사’와 교육의 난이도나 교육인원의 과다 등 필요에 의하여 교육운영을 원활하게 보조할 수 있는 ‘보조강사’로 구분한다.
1. 교육강사는 교육프로그램의 증설 및 교육생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경우 수시 모집할 수 있다.
2. 교육강사 지원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교육 강사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나. 국문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다. 강의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마.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수상실적증명서 등(해당자) 각1부.
3. 교육강사는 합격 후 결격사유(기재사실과 다른 경우 등)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강사는 생물·환경관련 또는 교육프로그램관련 전문지식이나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2. 교육강사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 및 시범강의를 통해 선발한다.
3. 심사위원은 기획전시부 연구관급 또는 사무관 2인과 외부부서 연구관급 2인으로 구성된다.
4. 교육강사의 면접 및 시범강의는 ‘상·중·하’로 평가하며 심사위원 중 어느 한 명이 ‘하’로 평점 처리한 경우 교육강사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된다.
가.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응용력
나. 의사발표의 응용력 및 교수능력
다. 교육프로그램의 운영력 및 교수능력
라. 예의 및 성실성
마.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1. 선발된 교육강사는 ‘교육강사 계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2. 계약서를 작성한 교육강사는 기획전시부 전시교육과장의 승인 하에 국립생물자원관장의 교육강사 위촉을 받을 수 있다.
3. 교육강사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4. 교육강사는 강사인력풀 계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재계약의 경우는 변경된 서류만 제출한다.)
가. 주민등록등본 1부
나. 명함판 사진 1장
다. 통장사본 1부
교육강사는 다음 각 항의 복무기준에 따라 성실의 의무를 다한다.
1. 교육강사 인력풀에 등록된 강사는 자원관의 기관 현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한다.
2. 교육강사는 계약기간동안 ‘교육강사 계약서’를 준수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교육강사는 교육생을 성실하게 지도할 의무를 가지며 자원관 교육 운영계획에 따라 담당교육 지정 장소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4. 교육강사는 담당강좌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기획전시부 전시교육과 교육담당연구관(이하 교육담당연구관이라 칭함) 및 사회교육담당 계약직 6급(이하 교육담당자라 칭함)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5. 교육강사는 장기교육 운영(성인교육 등) 중 교육운영일이 휴일이거나 기타 사유로 휴강이 필요할 경우 자원관과 협의하며, 휴강에 대한 수업을 보강하여 교육운영 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또한 교육강사는 교육생 관리(출결관리, 이수여부 결정 등)의 의무를 성실히 해야 한다.
6. 자원관은 교육강사가 전항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교육강사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교육강사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육강사는 교육운영 기간과 내용 등을 교육담당연구관 및 교육 담당자와 협의하여 강의운영계획을 조절할 수 있다.
2.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생은 자원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접수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원에 여유가 있을 경우 교육 당일에 현장에서 신청 받을 수 있다.
3. 교육강사는 교육운영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교육 담당연구관 및 교육담당자와 상의하여 교육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4. 교육담당자가 필요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강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5. 교육생의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강사에 대한 강의내용이나 교수방법상 불만족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개선요청을 시행하고, 교육생의 불만족도가 40% 이상일 경우 자원관에서는 교육강사를 해임할 수 있다.
6. 교육담당연구관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프로그램을 폐강조치 할 수 있다.
가. 교육프로그램의 교육신청 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
나. 장기 교육프로그램에서 교육생의 출석률이 저조한 경우
다.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1. 우수강사 발굴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강사에 대한 강의평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 교육강사 모니터링 방법은 자원관 내·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시행, 평가하며 교육과정·강사평가·학생들의 참여도 및 강의만족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1. 교육프로그램 운영 후 국립생물자원관 교육강사 수당 및 여비 세부지급기준(별표 1)에 의거하여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한다.
2. 교육강사의 강사료·여비 등의 지급 시기는 자원관 지급기준에 따라 단기교육일 경우 교육 종료 후, 장기교육일 경우 익월 초 지급한다.
교육강사가 자원관 교육강사 인력풀 탈퇴에 대한 의사가 있을 경우, 2주일 전 ‘교육강사 인력풀 계약해지 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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