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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7일 금요일

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시행 2014.12.19.] [병무청훈령 제1228호, 2014.12.19., 제정]
병무청(운영지원과), 042-481-2853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병무청 직원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용 일반재산”이란 병무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

2. "직원숙소”란 병무청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제공되거나, 채용조건에 따라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일반재산”을 말한다.

3. "비연고지”란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 가족과 동거하는 생활근거지와 달라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는 근무지역을 말한다.

4. "독신자”란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단독으로 생활하는 직원을 말한다.

5. "대부료”란 주거용 일반재산을 이용하는 직원이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병무청 직원숙소의 관리 및 대부료 징수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원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본청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

직원숙소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연고지 근무 직원

2. 대전광역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독신 직원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직원숙소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운영지원과장이 인정하는 직원

직원숙소의 입주 자격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순위가 같을 경우 추첨에 의하되, 장애인 또는 하위직급자를 우선한다.

1. 비연고지 근무 직원 중 다음 순위

가. 직급이 낮은 순

나. 임용일자가 최근 순

다. 나이가 적은 순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직원숙소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입주 직원은 시설물 이용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행위 금지

2. 재산 및 시설의 훼손금지

3. 이용자가 부담하여할 각종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4. 관사 이용자간의 인화와 협동

5. 입·퇴소 시 인계·인수 철저

6. 시설물을 망실·훼손시에는 즉시, 퇴소할 경우에는 퇴소 1개월 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

① 입주 직원은 입주기간 중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

2.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 그 수리비와 구입비

② 입주 직원 교체로 인하여 빈집 상태에서 발생한 제1항제1호의 경비는 관리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퇴소 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비용은 퇴거한 직원이 부담한다.

① 대부 희망직원은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원숙소의 대부는 수의계약으로 하며, 대부시에는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계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병무청 직원숙소를 대부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47조에서 정한 대부료를 징수한다.

① 월 대부료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계산이 곤란할 경우 일할(日割)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한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4. 그 외의 재산: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대부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숙소 이용자의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한다. 다만, 인사이동 등으로 해당 월에 퇴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일수에 대한 대부료를 사후 정산할 수 있다.

① 병무청장은 매월 5일까지 해당 월의 대부료 부과고지서를 숙소 이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대부료 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명 이상의 대부료 고지서를 통합해서 발급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매월 급여에서 대부료를 원천징수하여 별도의 계좌에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된 대부료는 매월 15일까지 일괄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숙소이용자가 같은 숙소를 1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대부료는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정한다.

직원숙소의 대부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 직원의 대부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관리기관 등이 퇴거 명령을 할 경우에는 퇴거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대부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국유재산법」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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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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