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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7일 월요일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3.2.1.] [국립축산과학원훈령 제106호, 2013.2.1., 제정]
국립축산과학원(운영지원과), 031-290-1518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보유 가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축산원에서 관리하는 가축의 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관리 대상은 시험축과 종축으로써(이하 "가축"이라 한다.) 한우, 젖소, 말, 돼지, 사슴, 염소, 양, 닭, 오리 등으로 하며, 축산물 이용분야의 생산물 관리를 포함한다.

시험연구용 가축을 보유하고 있는 각 부서장은 가축 개체정보관리, 개체상태관리, 수정분만관리, 혈통관리, 능력검정관리, 생산물관리, 질병관리 등 가축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적으로 처리·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은 축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가축 개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산일로부터 5일 이내, 도입일로부터 3일 이내에 명호를 부여하고 가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관리대상 개체는 유지, 도태, 폐사, 출하, 관리전환, 분양, 기증, 대여 등으로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축산물이용과장은 관리대상 개체를 축산원 자체 도축장에서 도축할 경우 도축 및 도체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가축 관리부서의 개체정보관리와 상호 연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축관리를 위한 각종 작업계획관리, 축사관리, 현장작업일지 등 모든 현장업무 관리는 가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결재관리는 생략할 수 있다.

① 기획조정과장은 가축 개체관리 및 생산물 관리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각 시험연구부서의 의견을 들어 가축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가축관리의 전반적인 업무를 가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유사 기능의 중복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할 수 없다.

가축관리시스템은 축산원이 보유하고 있는 축종별 가축의 전 생애이력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으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축종별 가축특성을 감안하여 그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1. 개체관리 : 개체정보관리, 작업계획관리, 축사관리, 현장관리일지

2. 상태관리 : 개체상태관리, 시험축관리

3. 번식관리 : 수정분만관리, 혈통관리

4. 능력검정 : 검정정보관리

5. 생산물관리 : 생산정보관리

6. 질병관리 : 예방접종관리, 질병진단관리, 동물약품관리

7. 통계관리 : 가축보유현황, 가축변동현황 등

① 기획조정과장은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축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축관리시스템 기능을 주기적으로 개선, 보강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과장은 각 부서에서 가축개체정보를 기초로 활용하는 별도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에는 가축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모듈을 제공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업무처리를 위해 가축 개체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원장은 효율적인 가축관리업무와 가축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별도의 TF팀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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