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지침」(이하 "국무총리훈령"이라 한다) 및 「안전행정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5>
이 지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원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장(지방과학수사연구소는 소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부서별(지방과학수사연구소)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부장(지방과학수사연구소는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3.11.18>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지방과학수사연구소)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는 서무담당을 정보공개 전담창구로 지정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비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공표목록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표 대상인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홈페이지에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공표 대상정보, 정보목록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해당 정보에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5>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게재는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3. 3. 25>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범위내에서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기준은[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1.18>
② 원장은[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5>
③ 원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5>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 제12조 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4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공무원으로, 1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소속공무원 위원은 법생화학부장·법공학부장·행정지원과장, 민간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의해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3.11.18>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3. 3. 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경비를 지급한다.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원장은 각 부서(지방과학수사연구소)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자체평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자체 평가의 취지와 내용을 각 부서(지방과학수사연구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국무총리훈령 및 운영지침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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