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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시행 2016.6.15.]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94호, 2016.6.15., 일부개정]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02-2640-1310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각 과에서 계획 추진하는 업무 중 타 과에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① 2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과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되는 과 중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과에서 처리한다.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인사 및 보안

②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와 문서수발 및 기록관의 설치·운영

③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④ 물품의 구매 및 조달

⑤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⑥ 종합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⑦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⑧ 식품·의약품등의 영문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⑨ 삭제 <2013. 4. 22.>

⑩ 식품·의약품등의 불법 인터넷판매사이트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요청 업무

⑪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등 식품·의약품등 관련 민원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⑫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⑬ 식품조사처리업·건강기능식품 제조업·축산물수입판매업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

⑭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위탁제조판매업·수입자 및 제조판매품목·제조품목·수입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

⑮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및 제조품목·수입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

<16>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품목 및 품목류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

<17> 조직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

식품안전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사후관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

③ 식품위해사범(식품등에 관한 보건범죄사범을 포함한다)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

④ 식품등(농축수산물은 제외한다)의 위해정보 수집 및 조사

⑤ 식품안전사고 등의 신속조치 및 위기관리

⑥ 위해발생 우려 식품등(농축수산물은 제외한다)의 조사 및 모니터링

⑦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허가 및 품목신고 수리 및 관리

⑧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

⑨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품질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신고 수리

⑩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 시설 이용업소에 대한 지도 및 감독

⑪ 위해 식품등(농축수산물은 제외한다)의 회수·폐기관리

⑫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⑬ 국내·국제행사 식·음료 안전관리 지원

⑭ 식중독 원인식품 실태조사 및 추적관리

⑮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허가

<16> 식품등 시험·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17> 주류 관련 영업의 지도·단속

<18> 식품등(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이물조사 관리

농축수산물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농장 및 집유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② 축산물 작업장 등에 대한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검사관의 도축장·집유장에 대한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는 제외한다)

③ 부정·불량축산물고발센터 및 기동단속반의 설치·운영

④ 국내 유통 농수산물·축산물의 수거 검사

⑤ 유통단계의 잔류유해물질 조사 및 조치

⑥ 농축수산물 유전자변형 표시관리

⑦ 농축수산물의 위해정보 수집 및 조사

⑧ 위해발생 우려 농축수산물의 조사 및 모니터링

⑨ 위해 농축수산물의 회수·폐기 관리

⑩ 축산물의 이물조사 관리

⑪ 유통관리대상 수입 농·축·수산물 사후관리

⑫ 수출축산물의 위생증명서 등 발급

의약품안전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 및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화장품제조판매업자·화장품제조업자등의 지도·단속

② 의약품제조업 허가 및 변경허가

③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④ 의약외품제조업 신고 및 변경신고

⑤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의약품의 동등성 입증이 필요한 품목만 해당한다)·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및 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 허가(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한한다)·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수리

⑥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하 이 항에서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자·수입자에 대한 시설 조사

⑦ 의약품등의 제조업의 휴업·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

⑧ 의약품등의 지위승계 신고

⑨ 의약품등의 제조업소 및 제조품목, 제조판매품목,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 및 지도

⑩ 원료의약품 제조업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 및 지도

⑪ 등록 대상 원료의약품(사람 태반에서 유래한 의약품을 포함한다) 국내 실태조사

⑫ 의약품동등성 시험 신뢰성 조사

⑬ 의약품등, 화장품의 수입요건면제 추천 확인서 발급

⑭ 의약품등의 위해사범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

⑮ 화장품제조업·제조판매업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16> 화장품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시설 조사

<17> 화장품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의 휴업·폐업 및 재개 신고 수리

<18> 화장품감시공무원의 임면 및 교육

<19>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한 시설조사

<20>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한 교육

<21> 의약품등 및 화장품의 실태평가제 운영

<22>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23>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

<24> 마약류 양도 승인

<25> 조직은행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

의료기기안전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류 및 품목의 신고 수리

② 2등급 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류 및 품목의 허가

③ 2등급 의료기기 품목류 및 품목의 제조·수입 허가의 사전검토 및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신고의 사전검토

④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한 시설 조사

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의 휴업·폐업 및 영업재개 신고 수리

⑥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 허가 및 제조업소·수입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⑦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심사

⑧ 시험용 의료기기 확인서 발급

⑨ 전시목적 의료기기의 승인 및 사후관리

⑩ 의료기기취급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출입·검사·질문·수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

⑪ 의료기기 관련 검사명령

⑫ 의료기기 관련 회수, 폐기, 그밖에 처치 명령 및 공표 명령

⑬ 의료기기 관련 폐기, 봉함·봉인, 그 밖에 필요한 처분

⑭ 의료기기의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 명령

⑮ 허가증(2등급) 및 신고수리서의 갱신

수입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수입식품등의 신고수리·검사 및 관리

② 수입식품등의 수거

③수입부적합식품등의 반송·폐기처분·용도전환 등 사후관리

④ 식품등의 수입검사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

⑤ 삭제 <2013. 4. 22.>

⑥ 영업자 등 교육·홍보

⑦ 삭제 <2013. 4. 22.>

⑧ 삭제 <2013. 4. 22.>

⑨ 영업자에 대한 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

⑩ 여행객의 휴대품·특송화물·우편물품 중 수입 신고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검사

⑪ 수입식품등 검사 통계

⑫ 삭제 <2016. 3>

⑬ 삭제 <2016. 3>

⑭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신고대행업·인터넷 구매대행업·보관업 영업등록 및 시설조사

⑮ 수입식품 등 영업등록 사항에 대한 변경·폐업·지위승계 등

<16>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처리

유해물질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식품·의약품등의 이화학적 검사 및 미생물검사

② 의료기기의 검사

③ 식품·의약품등의 검사능력 관리

④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에 대한 지원

⑤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의약품등의 품질검토

⑥ 식품·의약품등의 모니터링 조사·연구

⑦ 수입 식품등의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⑧ 유전자재조합 식품등(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의 검사

⑨ 위험평가를 위한 농산물 등 잔류유해물질 조사

⑩ 수산물의 실험·분석 및 실험실의 운영·관리

⑪ 식품등의 위해요소 정밀분석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다(多)소비 식품등에 대한 유해물질 집중검사

⑬ 위해식품 및 위해성분의 모니터링

⑭ 축산물의 성분규격·미생물·유해 잔류물질 검사기술 개량에 관한 시험·연구

⑮ 식품등의 이물 종류 및 혼입 원인 규명 지원

<16> 축산물의 방사선 조사 및 방사능 검사

<17> 수출입 축산물의 성분규격·미생물·유해 잔류물질 검사

<18> 위해 수입 식품등 및 위해 성분의 모니터링

수입식품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수입 식품등(축·수산물 포함)의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② 식품등(축·수산물 포함)의 기준규격 중 일반성분 및 미량영양성분(비타민 제외) 검사에 관한 사항

③ 식품등(축·수산물 포함)의 중금속류 및 벤조피렌 검사에 관한 사항

④ 건강기능식품의 검사(무기성분에 한함)에 관한 사항

⑤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및 위생용품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⑥ 제1호부터 제 5호까지 관련된 식품등(축·수산물 포함)의 검사능력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제1호부터 제 5호까지 관련된 식품등(축·수산물 포함)의 연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⑧ 제1호부터 제 5호까지 관련된 식품등(축·수산물 포함)의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에 대한 지원

강릉수입식품검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수입 식품 등의 신고수리·검사 및 관리

② 수입 식품 등의 수거

③ 수입 부적합 식품 등의 반송·폐기처분 등의 사후관리

④ 수입 식품 등의 수입검사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

⑤ 영업자에 대한 식품안전(축산물은 제외한다) 교육명령에 관한 사항

⑥ 수입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

⑦ 여행객의 휴대품·특송화물·우편물품 중 수입 신고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검사

⑧ 수입 식품 등 및 수출 축산물의 검사 통계

⑨ 축산물 보관창고 위생관리

⑩ 축산물 보관장소에 입고된 축산물의 검사

부칙 <제79호, 2013.10.2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 2016.6.15.>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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