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의 긴급지원 관련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긴급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협의회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긴급지원사업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긴급지원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긴급지원기관·단체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민간기관·단체의 긴급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기타 긴급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인사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민간의 긴급지원 관련기관 ·단체 종사자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신고업무 관련자
3. 긴급지원과 관련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이나 연구기관 종사자
4. 언론기관 종사자
5. 관련부처 3급이상 공무원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업무운영을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과 관계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으로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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