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외부강의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강의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외부강의 심사위원회
가. 구성
외부강의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사무처장·심판관리관·기획조정관·경쟁정책국장·시장구조개선정책관·소비자정책국장·시장감시국장·카르텔조사국장·기업협력국장·서울사무소장·대변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나. 심사대상
(1) 위원회의 심사대상은 원칙적으로「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제23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외부강의·회의 등”으로 한다.
- “외부강의·회의 등”(이하 “외부강의”라 한다)이란 대가를 받고 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의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말함.
- 공정거래위원장의 겸직허가를 받아 행하는 대학출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2) 신고된 외부강의 중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다. 심사기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신고인이 당연직 이사 또는 위원 등으로 있는 회의 등에 참석하여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경우
②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
③ 공공기관, 협회, 단체 등에서 다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강의의 경우
④ 신고인이 고위공무원 이하 직원이 아닌 경우
다. 심사기준
위원회는 외부강의를 심사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여부 및 허가조건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외부강의의 근거 및 횟수·대가 제한
(가) 외부강의는 요청기관의 요청공문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나)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월 1회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 외부강의 대가는 1회당 다음의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원고료·여비는 합하여 1회당 15만원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대가와 원고료·여비를 합하여 1회당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외부강의 대상의 적정성
(가) 직무관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의는 금지한다.
- “직무관련자”란 개인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며,「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나) 직무관련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까운 시일 내에 직무관련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자나 최근 6개월까지 직무관련자였던 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의는 금지한다.
(다) 기업체(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은 포함하고, 언론사 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주관하는 외부강의 또는 개별 기업체 소속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의는 직무관련자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모두에게 금지한다.
(3) 외부강의의 객관적 필요성
(가) 근무시간내의 외부강의는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경쟁주창, 법령에 따른 교육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강의시간은 1일 2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나) (가)의 규정에 반하는 외부강의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가·외출·조퇴 처리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4) 강의자의 적절성
외부강의를 하는 자는 강의내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사건처리경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않은 위원회 정책 등을 누설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5) 대가 등의 적절성
외부강의에 따른 대가와 원고료·여비는 강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심사절차
(1)「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제23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따른 외부강의를 하고자 경우에는 [별첨 1]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를 강의일 전주 수요일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사담당관은 신고된 외부강의 중에서 심사대상 안건을 강의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대면회의에 의한 판단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해 심사할 수 있다.
- 서면심사란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각 위원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심사안에 가·부를 표시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함.
(3) 위원회는 위원 6인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 심사기준’ (1) 내지 (3)의 규정에 반하는 외부강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6인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이 지침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
(2) 감사담당관은 분기별로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하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이 지침에 위반하여 외부강의를 한 경우에는 [별첨 2]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위반에 따른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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