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용역사업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성과검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용역성과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용역사업 검사기준(이하 "검사기준"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관련 용역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GPS에 의한 기준점 측량
2. 수준측량
3. 중력측량
4. 연안해역기본조사
5. 국가기본도 수정 사업
6. 1/1,000수치지도 제작
7. 수치표고자료제작
8. 항공사진DB구축
9. 수치정사사진지도·위성영상지도제작
10. 연속수치지도
11. 기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관련 용역사업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설계서, 과업지시서, 관련 작업규정 및 작업지침 등에 따라 검사관이 검사기준을 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3조(감독)제1항에 따라 임명된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검사업무규정 제8조(검사공무원의 임명)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해당 용역사업의 설계서, 작업지시서 등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검사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검사관은 검사명령을 받은 즉시 검사기준 및 관련규정, 과업지시서, 감독지시사항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③검사관은 감독관 또는 예비완성 검사관이 당해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한 결과로서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공정이 당해 용역사업의 최종성과물인 경우나 검사관이 성과품질을 확인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치지도제작에 있어 항공사진촬영, 평면기준점측량, 표고기준점측량, 사진기준점측량, 수치도화의 공정
2. GPS에 의한 기준점 측량, 수준측량, 중력측량에 있어 지하에 매몰 되어 있는 부분
3. 기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검사는 당해 검사기준에 따라 "실내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고, 그 검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검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당해 검사기준에 따라 "전수검사"나 "표본(Sample)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표본검사의 검사물량은 당해 검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검사의 물량이나 난이도 등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표본검사는 당해 검사기준에 따라 표본에 대한 검사항목 전부를 검사하거나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및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특정 구역이나 지형지물 등을 별도로 추출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검사양식이 없는 경우 또는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양식을 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① 검사는 각 공정별로 검사세부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검사 결과를 검사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정하는 검사 세부기준 및 검사표의 양식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GPS에 의한 기준점 측량 : 별표 1
2. 수준측량 : 별표 2
3. 중력측량 : 별표 3
4. 연안해역기본조사 : 별표 4
5. 국가기본도수정 및 1/1,000수치지도제작 : 별표 5
6. 수치표고자료제작 : 별표 6
7. 항공사진DB구축 : 별표 7
8. 수치정사사진지도·위성영상지도제작 : 별표 8
9. 연속수치지도 : 별표 9
① 용역사업의 검사는 항목 및 공정별로 실시하여 당해 용역사업의 검사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한다.
②제1항의 "적합" 및 "부적합"판정은 검사대상에 대하여 당해 검사기준으로 판정하되, 검사항목 및 공정별 완성도가 90% 이상인 경우를 "적합", 90% 미만인 경우를 "부적합"으로 한다.
③제1항의 최종적인 "합격" 및 "불합격" 판정은 검사 결과 검사항목 또는 공정별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합격", 그러하지 않은 경우를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용역사업검사기준(국토지리정보원 내규 제131호, 2005.12.30.)은 이를 폐지한다.
이 기준 시행당시 수행중인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본 기준을 적용하되, 종전에 적용된 기준보다 불리한 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한다.
제7조(수치지도의 위치정확도)의 규정은 이 기준 시행 당시 기 수행중인 용역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기존 종이지도 원도를 사용하여 제작한 수치지도를 부분수정·갱신하는 경우에는 제7조(수치지도의 위치정확도)와 제5조(검사 세부기준 및 검사표의 작성) 제2항 제5호 별표5의 “수치도화공정”에 대한 검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호의 검사기준은 폐지한다.
1. 수치지도제작 성과검사 기준(’97.6.5)
2. 항공사진측량 용역성과 검사기준(’97.9.10)
3. 측지기준점측량성과검사기준(’97.8)
이 예규는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용역사업검사기준(국토지리정보원 내규 제148호, 2007.2.7.)은 이를 폐지한다.
이 기준 시행당시 수행중인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본 기준을 적용하되, 종전에 적용된 기준보다 불리한 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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