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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8일 화요일

청소년지도사 지격검정 규정

청소년지도사 지격검정 규정

[시행 2010.8.24.] [여성가족부고시 제2010-3호, 2010.8.24., 제정]
여성가족부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별표 1·별표 2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위탁실시기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시행령 제20조제2항 별표 2의 아래 ‘※주’에 의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과 관련된 전공과목의 인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시행령 제20조제2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검정 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관식 필기시험은 논술형, 단답형 또는 완성형 등으로 한다.

2. 객관식 필기시험은 5지 택일형을 원칙으로 한다.

3. 면접시험은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으로 실시한다.

자격검정의 실시는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을 따르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검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원장은 자격검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시행일 2월전에 자격검정의 일시, 장소, 검정과목, 검정방법, 기타 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문 게시, 신문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통서류 :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응시원서 1통(사진 포함)

2. 응시자 유형별 제출서류

가. 대학원 및 대학에서 검정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고 졸업(예정)자의 자격을 갖춘 자

(1)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통

(2) 해당 검정과목 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통

나. 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 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2년 또는 3년 이상인 자

(1) 졸업증명서 원본 1통

(2) 자격검정원서에 기록한 경력인정 증빙서류 원본 각 1통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1통(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 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공적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

(4)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 이수 수료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하며, 전문연수<2003년 7월 이후에 한함> 및 직무보수교육<2006년 이후에 한함>은 청소년 담당 정부부처 지원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및 보수교육에 한하여 인정)

다. 청소년지도사 2급 및 3급 자격증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2년 또는 3년 이상인 자

(1)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2) 자격검정원서에 기록한 경력인정 증빙서류 원본 각 1통.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1통.(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

(4)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 이수 수료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하며, 전문연수<2003년 7월 이후에 한함> 및 직무보수교육<2006년 이후에 한함>은 청소년 담당 정부부처 지원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및 보수교육에 한하여 인정)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이하 "원서"라 한다)는 연구원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 하며 제7조에 따른 제출서류는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있다. 다만,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마감일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20,000원으로 한다.

② 수수료는 원서 접수 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수납한다.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응시원서 접수기간을 포함하여 접수마감일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 후 응시불가자로 처리된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① 연구원장은 출제위원으로 하여금 검정문제와 정답을 작성 제출하도록 의뢰한다.

② 검정문제 출제는 문제은행식으로 유지·관리한다.

③ 제1항에 의해 제출된 검정문제에 대하여는 검토위원의 검토를 거쳐 적격, 부적격, 재검토 문제로 분류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재검토 문제는 다른 검토위원의 재검토를 거쳐야 한다.

⑤ 연구원장은 선정검토위원으로 하여금 문제은행 중에서 시험문제를 선택 검토하여 편집·출제한다.

⑥ 선정검토위원은 시험문제를 검토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된문제는 연구원장이 검정문제를 관리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선정검토위원은 검정 부정방지를 위하여 시험문제를 복수유형으로 변형 편집·출제할 수 있다.

⑧ 선정검토위원은 등급별, 유형별, 문항별 정답을 표시한 정답표를 연구원장에게 제출한다.

⑨ 연구원장은 시험문제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선정검토위원 및 제12조 제1항의 시험문제지 인쇄·관리위원을 필요한 기간 동안 별도 장소에 격리하여야 한다.

⑩ 연구원장은 문제의 출제와 관리 등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험문제지는 시험일 1일 전까지 인쇄하여야 하며, 연구원장은인쇄도중의 보안관리와 인쇄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험문제지 인쇄·관리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시험문제지 인쇄·관리위원은 인쇄과정 중에 발생한 폐지 등을 별도 용기에 포장·봉인하여 연구원장에게 보고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③ 시험문제지 인쇄·관리위원은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문제지 수량, 봉인상태 등을 확인하여검정운영 본부 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검정운영 본부 책임자는 시험 문제지를 인수받아 지정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⑤시험문제지 봉투는 시험시작 시간 이전에 개봉할 수 없으며, 운반 또는 보관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연구원장은 원활한 검정시행을 위하여 검정장소에 검정운영본부(이하 "운영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본부 책임자는 시험위원 및 본부요원을 지휘·감독하고, 시험시행을 총괄한다.

연구원장은 자격검정의 감독·운영, 채점 등 원활한 자격검정시험 시행을 위하여해당 분야별로 시험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험위원의 임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고사장감독위원"은 응시자교육, 시설, 장비점검과 확인, 응시자의 본인여부 확인, 시험문제지·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 시험 질서유지,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및 처리업무를 담당한다.

2. "복도감독위원"은 시험장 복도 질서유지, 감독위원의 근무상태 확인점검, 고사장 내의 응시자를 측면에서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3. 운영본부요원은 검정운영 본부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응시자교육, 응시자의 본인여부 확인, 면접시험장 질서유지, 면접대상자 대기 및 인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채점위원"은 채점기준 및 채점요령에 의거 답안을 채점하고, 합격여부 판정 등 채점표 작성에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① 고사장은 1개 고사장에 30명 내외를 기준으로 편성하되 고사장사정을 고려하여 부정방지를 위해 적정 간격을 두어 좌석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고사장은 시험일 1일전에 여성가족부 및 연구원의 직원을 파견하여 사전 점검토록 한다.

③ 시험감독을 위하여 1개 고사장에 2명의 감독위원(정·부)을 둔다.

④ 고사장감독위원은 운영본부 책임자로부터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를 수령하여 해당 고사장에 임하여야 하고, 응시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답안지에 날인하여야 한다.

⑤ 고사장감독위원은 부정부패를 하거나 기타 고사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응시자를 발견한 때에는 퇴실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시험 종료 즉시 운영본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고사장감독위원은 답안지 작성이 끝난 응시자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한다.

⑦ 고사장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봉투표지에 응시현황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한 후 운영본부 요원의 확인을 받아 봉인하여 문제지와 함께 운영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연구원장은 운영본부 책임자로부터 회수한 답안지를 인수하여 답안지의 인적사항을 밀봉하여 정답표와 함께 채점위원에게 채점을 의뢰하며 채점업무의 보안관리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채점관리 책임자를 임명한다.

② 주관식 문항의 채점은 채점위원 3명의 채점 결과 중 최하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③ 객관식 문항의 채점은 초검, 재검, 삼검을 원칙으로 채점위원이 채점한다. 다만, 광학기호 판독기(오·엠·알 시스템)에 의하여 판독할 경우 이를 초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채점관리책임자는 광학기호 판독과정을 관리하고 광학기호 판독 시 거부반응이 일어난 답안지는 응시번호, 정답표시 상태 등을 검토·수정하여 재 판독 처리하고, 답안지 구김 등에 의하여 거부반응이 발생된 답안카드는 새로운 답안카드에 복사하여 판독·처리할 수 있다.

⑤ 연구원장은 공정한 채점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채점위원과 채점관리 책임자를 별도 장소에격리할 수 있다.

① 면접시험의 평가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지도사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3.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4. 청소년에 관한 지식과 그 응용 능력

5. 창의력과 의지력, 지도력 등

② 연구원장이 위촉한 면접시험위원 3인은 각 평가사항과 기준점수가 명시된 별지 서식의 면접시험채점표에 의하여 면접자를 평가한다.

③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면접시험위원 전원의 면접시험평정점수 합계를 평균하여 10점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면접시험위원의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④ 면접시험위원은 면접시험이 종료되면 면접시험 채점표에 성명을 기입, 날인한 후 운영본부요원의확인을 받아 운영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검정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무효로 하고, 당해인의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1조 내지 제18에서 지명된 위원 또는 직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① 연구원장은 검정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자격검정 합격자를 결정하고 합격자 명단을 게시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규정한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후 합격 취소자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의 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② 합격자 명단은 등급별로 합격자의 응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① 연구원장은 응시서류, 답안지 및 면접시험채점표를 자격검정시험최종합격자 발표일 부터 3년간 보관한다

② 연구원장은 자격검정 종료 후 당해 연도의 필기시험지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이 지난응시서류, 답안지 및 면접채점표를 소각하고, 소각하는 때에는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험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 및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련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 내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이하"검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검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검정의 방향설정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자격검정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 등 전형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자격검정시험의 출제위원, 검토위원, 선정검토의원 및 채점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격검정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5. 이 규정에 명시된 유사한 경력, 전공과목의 인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검정위원회 위원장(이하 "검정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① 검정위원회는 검정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정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되고 여성가족부 자격검정 업무 소관 부서장, 연구원의 자격검정 업무담당 부서장 및 청소년지도사 연수운영책임자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청소년단체,청소년수련시설, 학계, 기타 관련 전문기관 등의 청소년육성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연구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원장은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검정위원장은 검정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검정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검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검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원장이 연구원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① 검정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검정위원회의 회의는 검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검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검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행령 제20조제2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등급별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에서「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② 시행령 제20조제2항 별표 1의 아래 ‘※주 1’에 의거「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인정범위와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① 제30조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에 대한 인정은 그 업무 내용에 따라점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력점수 산정은 1월을 1점으로 경력환산 점수 비율에 따라 산정하되, 1년 경력은 12점을 기준으로 한다.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중 일정기간의 경력인정을 필요로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내용과 기간 또는시간 등이 명시된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원장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시행령 제20조제2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으로 인정하는 연수 및 교육은 시행령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청소년관련 단체·기관 및 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와 한국청소년수련원에서 실시하는 전문연수와 직무보수교육으로 한다.

시행령 제20조제2항 별표 1의 아래 ‘※주 3’에 의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자의 경력환산 점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4조의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경력환산은 연수를 받은 시간을 점수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단, 경력환산점수는 최대 12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직무보수교육의 경력환산점수는 최대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을 받은 시간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환산점수는 20시간당 1점으로 산정한다.

3. 자격취득이전에 받은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시간은 차기 자격취득에 필요한 경력으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전문연수를 받은 시간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수를 받은 과목과 시간 및 기간 등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원장은 경력환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력환산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격검정시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원장이 따로 정하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격검정을 위한 소요경비는 국가지원, 자격검정 응시수수료 및 기타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자격검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격검정 응시수수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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