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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 규정

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 규정

[시행 2016.2.5.]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2호, 2016.2.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항만지역발전과), 044-200-5988

이 규정은 「항만법 시행령」 제72조의2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되는 항운노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생계지원금의 지급신청, 심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 또는 일부 소멸되는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의 생계대책을 위해 지급되는 생계안정지원금, 작업장소멸위로금, 교육훈련비, 휴업임금보전비 및 교통보조금 등을 말한다.

2. "대체작업장”이란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와 해당 항운노동조합 간 합의된 전환배치자를 위한 다른 작업장을 말한다.

3. "취적”이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 조합원이 한국항만물류협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의 신청기간·지급방법과 기타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5일 이상 공고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조합원은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신청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급심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이 제출한 지급신청서의 기재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항운노동조합 또는 항만운송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심사를 끝낸 경우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5일 이내에 이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지급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조합원이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64조의3에 따른 생계대책협의회를 통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5의2에 따른 조합원의 근속기간은 항운노동조합에 재적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취적이 되어 있지 않는 조합원의 근속기간은 항운노동조합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에게 지급심사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영 별표 5의2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비고 5호에 따른 생계안정지원금의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항운노동조합에 다시 가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생계안정지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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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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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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