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항만법 시행령」 제72조의2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되는 항운노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생계지원금의 지급신청, 심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 또는 일부 소멸되는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의 생계대책을 위해 지급되는 생계안정지원금, 작업장소멸위로금, 교육훈련비, 휴업임금보전비 및 교통보조금 등을 말한다.
2. "대체작업장”이란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와 해당 항운노동조합 간 합의된 전환배치자를 위한 다른 작업장을 말한다.
3. "취적”이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 조합원이 한국항만물류협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신청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급심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이 제출한 지급신청서의 기재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항운노동조합 또는 항만운송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심사를 끝낸 경우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5일 이내에 이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지급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조합원이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64조의3에 따른 생계대책협의회를 통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에게 지급심사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① 영 별표 5의2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비고 5호에 따른 생계안정지원금의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항운노동조합에 다시 가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생계안정지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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