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8일 금요일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시행 2009.9.17.] [환경부훈령 제874호, 2009.9.17., 폐지제정]
환경부(고객지원센터), 1577-8866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세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은 환경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① 본부의 당직근무자는 2인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당직근무를 2인 이상으로 편성한 때에는 상위직급에 있는 자를 당직책임자로 한다.

③본부의 당직책임자는 5급으로 하고, 당직보조자는 6급 이하로 한다. 다만, 여직원은 일직근무로 편성한다.

④본부의 당직근무자 2인중 1인은 당일 22:00이후 귀가하여 재택당직근무를 한다. 이 경우 당직근무자 2인이 2주간 같은 요일에 2일간 근무하되 교대로 당직실근무, 재택근무가 되도록 편성한다. 다만, 공휴일 또는 일요일 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2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당직근무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인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기관장이 제6조제1항제1호 및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한 경우

2. 당해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제4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1. 장관실, 차관실, 대변인실 직원

2. 신체장애인·당직담당·55세이상·신규임용된지 6개월이내인 직원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2시간이상 사무실 대기근무

②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할 경우 청사와 당직근무자의 자택간 이동시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재택당직자는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 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명령은 당해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비품 등 일체를 지참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하며, 근무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음주,도박,방가,기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구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④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일지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① 본부 실·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2조 규정에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인사관리시스템상에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본부의 당직책임자는 각 층별로 3개의 사무실을 임의로 선정하여 각 사무실 최종퇴청자가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점검 확인대상 사무실을 해당기관의 실정에 맞게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본부의 대상사무실을 선정시 5동 1층과 5층은 1개소로 할 수 있다.

③본부의 당직 주무부서의 장은 보안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점검 대상사무실과 별도로 점검·확인 대상사무실을 지정하여 당직근무자에게 점검·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④당직근무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안점검·확인결과와 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한 보안상태의 순찰·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또는 당직사령(당직사령을 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숙지근무자 2인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고, 숙직근무자가 1인인 때에는 제9조 규정의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실정을 감안하여 취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태 발생 및 민원상담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시간(17:00~24:00 및 익일 05:00~09:00)은 취침할 수 없다.

②본부 실·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 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오전 또는 오후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방범·방호·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당직실에는 전화시설을 하고, 그 전화번호를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향토예비군비상소집명부

5.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9. 환경부당직및비상근무시행세칙

10. 당직용핸드폰

11.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소속기관의 장은 직근 소속기관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본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는 직근소속기관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2회이상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점검 하여야 한다.

①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결과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장관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장관 또는 당직명령자는 해당기관의 장 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발령한다.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하다.

① 행정안전부 또는 상급관서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시 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의거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장관은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 한다.

① 비상근무의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②본부 실·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직급·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 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②제1항의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당직 관할기관·소속기관 및 피감독 기관에 지체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당해 기관의 전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본부 및 소속기관 모두가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해기관의 당직근무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비상소집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태(화재 및 불순분자의 침투 등)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당직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1.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한 조치

2. 인접기관(경찰관서 및 정보관서, 소방관서)에 협조요청

3. 위 사항을 진행함과 동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장·차관 및 각 실·국·과장의 부재시 유지하여야 할 연락 및 지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① 각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각 기관의 장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각 실·국장·과장 및 담당관(소속기관은 각 과장)은 다음 각호의 열쇠를 별표 2의 보관용 열쇠기재 요령에 의거 당직실에 1개씩 보관, 비상시 활용토록 한다.

1. 사무실 대표 캐비넷 열쇠

2. 기타 보완관리에 필요한 함의 열쇠

당직 책임자는 근무중 음어로 전통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동시에 음어자재 활용내용을 지체없이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각 과단위 부서의 장은 각 단위사무실별로 일일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인사관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는 보안점검표에 보안점검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사무실 보안문제발생시 일일보안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일일보안책임자 퇴청시 잔류자가 있을 때에는 최종퇴청자가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각 과단위 부서장은 일일보안책임자 및 최종퇴청자가 익일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과중 실천사항

가. 당해과에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한 안내

나. 과내 보안조치

다. 유사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거 조치

2. 퇴청시 점검사항

가. 비밀보관함의 개폐여부

나. 캐비넷,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시건 여부

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여부

라. 전열기의 전원 차단여부 확인

마. 휴지통의 휴지수거

바. 보안함 내의 휴지 소각조치

사. 실내소등 상태

아. 창문 및 출입문 단속

자.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

한국자원재생공사·환경관리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이 세칙에 준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세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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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훈령의 폐지) 환경부훈령 제485호('01. 2. 19)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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