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25일 화요일

방송통신분야 전문심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분야 전문심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1.3.11.] [전파연구소공고 제2011-5호, 2011.3.11., 제정]
국립전파연구원(인증제도과), 061-338-4721

이 규정은 전파법 제58조의9에 따라 국제적인 적합성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파연구소에 두는 방송통신분야 전문심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방송통신분야 전문심사기구(이하 "전문심사기구"라 한다)"란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 기관에 대한 심사 및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를말한다.

2. "적합성평가"란 제품, 공정, 시스템, 기관 등과 같은 적합성평가 대상이 표준, 규격, 규정 등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적합성평가기관"이란 적합성평가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전문심사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인정"이란 자격을 갖춘 기관이 특정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의 능력을 심사하여 공식적으로 그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지정"이란 정부가 특정 적합성평가기관에서 규정된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토록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심사원"이란 적합성평가기관의 품질, 기술능력 등을 심사하는 인력을 말한다.

①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적합성평가기관 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파연구소 내에 방송통신분야 전문심사기구(약어로 "KCLAP" 또는 영문 명칭으로 "Korea Communications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이라 한다)를 둔다.

② 전파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전문심사기구의 장으로서 전문심사기구를 대표하며 심사업무를 총괄한다.

③ 전파연구소의 적합성평가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은 전문심사기구의 사무국장으로서 전문심사기구 사무국 업무를 관장한다.

④ 소장은 적합성평가기관 심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 심사제도위원회, 교육위원회 및 기술위원회를 둔다.

①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문심사기구의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업무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업무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4.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 또는 취소에 대한 심의

5. 심사원의 등록 및 관리

6. 그 밖에 적합성평가기관 인정업무에 필요한 사항

① 제3조에 따른 전문심사기구는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에서 정한 「적합성평가-인정기관에 대한 일반요구사항」과 국제시험기관인정협의체(APALC, ILAC 등)에서 정한 지침문서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제1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문심사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문서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정부 등에서 품질시스템 및 적합성평가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각 분야별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전 통보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야기하는 경우

3.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해임요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전문심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은 심의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위원회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를 선언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전문심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심의

2. 이의제기 또는 불만처리의 최종해석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3. 심사원의 자격부여, 등록,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문심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사제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심사기준 및 인정절차에 대한 사항

2. 숙련도시험 시행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심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

2.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심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인정분야 세부 분류기준 설정에 대한 사항

2. 현장심사에서 제기된 기술적인 쟁점사항의 최종해석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심사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각 분야별 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국장이 사무국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전문심사기구의 장이 요구할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전문심사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품질문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전문심사기구 운영과 품질경영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품질문서

2. 본 규정과 관련된 국제기준의 해석 또는 지침

3. 그 밖에 적합성평가기관 인정업무에 필요한 지침

②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품질문서를 작성, 검토, 승인 및 배포와 최신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품질책임자(부책임자 포함)를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적합성평가기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기록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신청서류, 심사, 인정 및 의사결정과정

2. 조직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3.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시에 관한 사항

4. 숙련도시험 및 측정심사에 관한 사항

5. 적합성평가기관의 현황 및 인정범위, 인정일자

6. 그 밖에 전문심사기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①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심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춘 충분한 수의 사무국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심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심사원을 확보하여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원의 자질향상과 양질의 심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지정된 교육기관을 통하여 심사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등록된 심사원의 자격, 교육, 경력, 심사기록에 대한 정보를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심사원의 자격요건, 등록기준 및 절차, 직무수행규범, 등록취소 등의 절차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심사업무가 관련법규 및 국제표준 요건에 적합하고, 규정에 따라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부심사 절차를 수립하고,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으로 하여금 년1회 이상 내부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인정시스템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고 이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경영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분야 분류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적합성평가기관의 심사범위는 국제표준에 따른 품질문서 및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설비, 시험환경 등을 포함한다.

③ 제2항의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별 법령에 근거한 기술기준 등에 규정된 방법 및 항목

2. 국제표준 또는 정보통신표준과 전문심사기구의 장이 인정한 단체규격(해외 단체규격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항목 및 방법

① 적합성평가기관의 심사에 적용하는 기준은 방송통신분야 관련법령 및 다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분야별 추가 심사기준

2. 시험기관간 비교숙련도 운영요령

3. 측정의 소급성 및 불확도에 관한 지침

4. 기타 전문심사기구의 장이 정한 기준 및 지침 등

②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지속적인 기술지침의 개발과 보급으로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적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전문심사기구로부터 적합성평가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인정불가로 판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인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숙련도시험 또는 현장심사 결과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자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적합성평가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성평가기관 인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문심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이 포함된 일반현황 1부

2.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및 교정검사현황 1부

3. 시험실의 환경조건 및 유지관리 현황 1부

4. 시험방법 및 절차서 1부

5. 국제표준에 따른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1부

6. 인정대상 업무에 대한 인력 업무분장 및 교육이력 1부

②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신청서류와 품질문서가 적합성평가기관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위한 심사반을 구성하고, 현장심사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60일 이내의 기간을 주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보완치 않을 경우 인정불가로 판정한다.

1. 심사 대상기관

2. 심사장소 및 일정

3. 심사반 구성과 업무분장

4. 심사계획에 대한 신청자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심사수행에 따른 협조사항

④ 심사반장은 현장심사를 실시한 후, 현장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술책임자 등의 입회 확인을 받은 후 그 결과보고서를 전문심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업무 절차,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전문심사기구의 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⑥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분야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준용한다.

⑦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의해 방송통신분야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신청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으로 인정을 신청한 자로 본다.

①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인정 신청기관에 대한 심사결과와 시정조치 확인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인정, 인정보류, 인정불가 중 선택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의결과통보서에 기재하고 서명한 후 전문심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심의결과가 인정보류로 판정된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이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인정이 불가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심의결과가 인정불가로 판정된 경우 인정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인정이 불가함을 통보한다.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받고 제반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적합성평가기관 인정서를 교부한다.

① 적합성평가기관은 방송통신분야 전문심사기구 표시를 시험성적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분야 전문심사기구 표시의 사용 및 표현에 대한 방법은 전문심사기구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 유효기간은 인정된 날로부터 4년으로 하며, 인정범위 추가 시에는 기존의 잔여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적합성평가기관의 장은 제14조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 품질경영시스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유효성이 검증된 시험방법의 채택

2. 측정 불확도 요인 분석 및 추정방법의 유지

3. 숙련도시험 참가

4.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적합성평가기관은 시험분야 및 시험범위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적합성평가기관이 제14조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매년 초 적합성평가기관별로 정기검사 일정, 해당연도 기술심사분야 등에 대한 정기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검사일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당해 연도 정기검사 전에 인정범위의 확대를 위한 변경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와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⑤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기관의 시험성적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고객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3. 숙련도 시험 실시 결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이상값을 산출한 경우

4. 그 밖에 전문심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적합성평가기관은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갱신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갱신심사 절차는 최초의 인정심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적합성평가기관은 국제기구, 국가기관 또는 공인기구 등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별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에 2년에 1회 이상 참가하여야 한다.

① 적합성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전문심사기구의 장에게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필요시 적합성평가기관을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기관명, 대표자 등의 변경

2. 소재지 변경

3. 품질경영시스템의 변경

4.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의 변경

5. 측정 설비의 변경

② 적합성평가기관은 인정서 기재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인정서를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정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서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심사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는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다.

① 적합성평가기관이 그 업무를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면 별지 제7호 서식의 적합성평가기관 휴지·폐지 신고서를 전문심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적합성평가기관이 휴지 후 그 업무를 재개하려면 휴지사유 소멸에 관한 증빙자료를 휴지기간 만료일 1개월 내에 전문심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제2항의 증빙자료 검토결과 심사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업무재개를 승인하여야 한다.

①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시험 관련 설비의 유지·관리가 미흡한 경우

2. 시험 관련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미 실시한 경우

3. 시험 관련 자료를 5년 이상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4. 품질관리규정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숙련도 시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해당 적합성평가 업무의 정지 또는 인정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제1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나 검사업무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4.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불이행하거나 인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6.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기관으로 인정받은 경우

7. 업무정지 기간에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제2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줄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3항의 의견 제출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작성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위원회에서 의견 제출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며, 기술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전문심사기구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기술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의견제출 사항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⑥ 적합성평가기관은 인정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⑦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기술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의견제출 사항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⑧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적합성평가기관에 인정취소 등 처분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적합성평가기관은 인정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심사제도 운영 또는 심사원 등록 등과 관련하여 전문심사기구 또는 적합성평가기관에 이의, 불만이 있는 자는 전문심사기구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이해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적합성평가기관은 인정분야의 업무수행능력과 품질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적합성평가기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해당분야 기술책임자와 관련 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기술책임자는 해당분야 성적서와 관련기록을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정하여 성적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①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책임자 또는 기술부책임자는 시험결과에 대한 기술적 검증능력을 보유하고, 심사제도 및 해당분야의 전문기술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 기술책임자 또는 기술부책임자로 등록하기 위하여서는 전문심사기구의 장 또는 전문심사기구의 장이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해당 분야별 시험업무에 대해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① 적합성평가기관은 기술책임자 또는 기술부책임자를 별지 제8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전문심사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문심사기구에 등록된 기술책임자 또는 기술부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에 따른다.

① 적합성평가기관은 품질경영시스템이 국제표준의 요건에 따라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책임자 및 품질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적합성평가기관의 품질책임자 및 품질부책임자는 전문심사기구의 장 또는 전문심사기구의 장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전문심사기구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전문심사기구에 등록된 품질책임자 또는 품질부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항에 따른다.

④ 적합성평가기관의 품질시스템을 심사하는 내부심사원은 ISO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추거나 전문심사기구의 장 또는 전문심사기의 장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내부심사원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야 하며,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적합성평가기관의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시험원은 해당분야 관련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기술기준, 시험방법 및 절차를 숙지하여야 한다.

②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책임자는 시험원의 시험능력 및 기술기준 등 규격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원은 전문심사기구의 장 또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①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숙련도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숙련도시험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숙련도시험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해당연도 숙련도시험 계획서를 매년 2월까지 전문심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숙련도시험운영기관은 숙련도시험을 실시한 후 최종 결과를 전문심사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적합성평가기관의 시험원,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및 내부심사원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칙

Top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