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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일 월요일

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시행 2015.6.10.]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82호, 2015.6.10.,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과), 031-420-7691

이 요령은 수출입식물의 검역, 예찰, 방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이하 "검역장비” 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취득하고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검역장비" 라 함은 식물검역에서 사용하는 전자현미경 등 3,000만원 이상의 장비로 보다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는 검역장비를 말한다. 다만, 해부·광학현미경 및 유전자 증폭기는 제외한다.

2. "일반검역장비” 라 함은 실험실 검사 등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검역장비를 말한다.

3. "기타장비"라 함은 검사대, 조명확대경 등 비기계적인 것과 가스검지기 등 검역업무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장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주요검역장비", "일반검역장비", "기타장비"의 구체적인 품목은 식물검역장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요령은 식물검역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식물검역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① 검역장비 구입 등 중요한 사항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검역장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이하 "식물검역부"라 한다.)에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식물검역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식물검역과 예산담당 주무, 식물검역과 담당 주무, 수출지원과 담당 주무, 위험관리과 담당 주무, 식물방제과 담당 주무,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담당 주무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각 지역본부 등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소집은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식물검역부 각 과장, 지역본부장,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새로운 검역장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식물검역과장에게 검역장비 구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과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장비별로 구입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 결과를 식물검역부장에게 보고한 후 구입이 결정된 장비에 대하여는 운영지원과에 구입을 요청한다.

검역장비를 신규(관리전환 포함)로 구입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검역장비 등록표”에 의거 전산시스템에 검역장비를 등록하여야 한다.

① 검역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식물검역부 내 각 과장,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주요검역장비와 일반검역장비에 대하여 관리 정책임자와 부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정하여 검역장비에 부착하고 책임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검역장비를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 재난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검역장비관리 정·부책임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검역장비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검역장비관리책임자는 "주요검역장비"에 대하여 각 검역장비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월간 검역장비 점검표"에 의거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부 및 지역본부, 사무소,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의 검역장비 담당자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요검역장비 및 일반검역장비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검역장비 점검표"에 의거 익월 10일까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사용실적 기록대상 주요 검역장비"에 대하여는 사용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식물검역부 내 각 과장,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검역장비사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검역장비를 관리 운영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부장은 "검역장비 점검현황 보고”를 근거로 하여 지역본부 및 사무소,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의 검역장비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제7조의 검역장비 점검결과, 수리대상 장비 또는 폐기처분대상 장비는 물품관리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차기 검역장비 점검현황 보고 시 포함하여 보고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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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예규는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5년 3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예규는 2012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5년 8월 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예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예규는 201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8년 6월 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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