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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5일 토요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 규정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 규정

[시행 2015.1.9.]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훈령 제4호, 2015.1.9., 제정]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교육운영과), 041-560-0037

이 규정은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단토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임토의시간은 공무원교육과정 중심으로 설정하되, 민간인교육과정등에는 과정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다.

분임토의시간은 토의주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배정한다.

① 분임연구반 편성은 1분임반을 10명 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인원이 과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10명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반원편성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소속·연령·관심영역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① 분임장은 분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분임토의 및 분임자율활동 주관

2. 분임토의 목적 및 토의주제 선정 배경설명

3. 분임원의 임무부여

4. 분임토의 내용, 분임연구결과 등 분임활동사항을 대표에게 통보

②간사는 분임 중에서 호선 또는 분임장이 지명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분임장을 보좌하고 분임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

2. 분임토의 내용 기록·정리 및 분임연구보고서 작성

3. 그 밖의 분임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발표자는 분임장 또는 간사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분임장이 발표자를 분임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① 분임토의과제는 과정별 교육목표에 부합되고 강의 교과중심으로 하되, 주제는 사례중심의 내용으로 하여 소정의 토의시간에 해결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분임토의과제는 교육입교전 입교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사전에 충분한 자료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분임토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1인이상의 분임토의지도교수를 둔다.

②분임토의지도교수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소속 교수요원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③분임토의지도교수는 소관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지도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효율적인지도를 할수있도록 사전에 토의과제에 대한 연구와 필요한 자료수집 등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④분임토의지도교수는 토의과제, 토의일정, 지도지침, 그 밖에 부수되는 임무부여 등 과정별 분임토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분임토의 내용은 보고서 또는 개인용 컴퓨터(PC), 오버헤드프로젝터(OHP)등을 사용하여 발표한다.

②발표시간은 분임반 편성규모, 토의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분임토의계획수립시 별도로 정한다.

① 교육생의 분임토의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평가관리규정에 따른다.

②분임토의지도교수는 매년 과정별 및 과목별 분임토의 운영의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분임토의 운영에 반영하고 시책부분은 국민안전처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조치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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