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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8일 화요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시행 2014.3.5.] [국립원예특작과학원훈령 제80호, 2014.3.5., 일부개정]
국립원예특작과학원(운영지원과), 031-240-3523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에 의하여 휴일 또는 근무 시간외의 근무하는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다만, 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인삼특작부, 및 소속기관의 특수사항은 해당 기관(부서)의 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기관(부서)별 당직의 책임구역은 해당청사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로 한다.

원예원의 당직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실시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과장급 이상 보직자(과장경력자는 당직근무)

2. 기획조정과 예산, 연구과제,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자

3. 〈삭제〉

4. 운전기사 2명

5. 출산예정일 3개월 전 및 출산휴가 복귀 후 3개월 여직원

6. 4주이상 해외출장, 교육, 파견, 병가, 특별휴가, 장기통원치료, 신체장애등으로 인하여 당직 근무가 불가능한 자

7.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는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자

당직명령은 해당기관(부서)의 장이 일·숙직으로 구분하여 근무예정월 7일전까지 명령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그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내의 출입자 상황 및 당직근무와 관련되는 필요한 사항을 당직일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경비시스템작동 및 해제(탑동은 경비실에서 시스템 해제)하고, 청원경찰 기타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와 전화민원에 응대를 한다.

④ 긴급 사태 발생 시에는 긴급사태시 임무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국가 기밀문서는 당직실에 비치된 "자체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직자 지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에 운영지원과 또는 운영지원실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마스터키, 보안카드 등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이목동청사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전에 본청 당직자에게 각 청사별 당직근무자는 이목동청사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을 신고하여야 하며, 당직상황 보고 횟수는 3회로 확대 보고한다.

③ 당직근무 종료 후에는 당직용 비품 및 당직 중 특이사항 등을 운영지원과 또는 운영지원실에 인계, 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① 대기근무시간이 종료되면 당직실 전화번호를 개인휴대폰으로 착신 여부 재확인하고, 당직용 비품을 소지한다.

② 경비실에 잔류직원의 사무실과 성명 등을 통보하고 마스터키와 보안카드를 인계한다.

③ 당직근무가 종료되면 (09:00) 당직실에 직접 와서 착신전화 해제, 당직일지, 마스터키, 보안카드 등 당직용 비품을 당직실에 인계한다.

④ 재택당직근무시 전화민원 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을 하며, 긴급상황 발생통보를 받는 경우 즉시 기관장, 운영지원과장(운영지원실장) 및 본청·본원 당직실에 보고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를 강구하며 이동전화와 비상연락망을 항상 소지한다.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5조의 정한 서류 및 물품

2. 비상근무조 편성표 및 비상연락망 및 체계도

3. 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

4.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사태나 상급기관으로부터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원장(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비상소집하고 제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비상소집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연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⅓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1/5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10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본청으로부터 근무 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③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청사내의 화재경보,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을 하여야 한다.

④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에 연락, 주요시설의 경비 강화를 조치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 중 화재 등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소재는 1차적으로 최종퇴청자에게, 2차적으로는 당직근무자에게 있으나 개별사안에 따라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소재를 밝히도록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 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책임소재를 결정 하나 최종퇴청자에 의한 책임보안체계 확립을 위하여 당직근무자가 보안점검 미실시 등 근무를 태만히 했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최종퇴청자를 단독 문책토록 한다.

③ 최종 잔류인 비정규직원이 퇴청 시 보안점검 소홀로 화재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소재는 지도·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담당정규직원에게 있다.

①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최종퇴청자와 당직상황보고(수보) 및 경비시스템을 작동하지 않은 당직근무자에게는 다음 월 당직근무 1회를 추가 부여한다. < 개정 2014.3.5. >

② 자체 및 외부기관의 보안점검 및 공직기강 점검에서 지적된 직원과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도 전항과 동일한 페널티를 부여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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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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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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