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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0일 목요일

통계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통계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시행 2014.8.26.] [통계청훈령 제370호, 2014.8.26., 일부개정]
통계청(감사담당관), 042-481-2094

이 기준은 통계청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통계청 각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제2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기준에 따라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청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 <개정 2012.9.7>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0.00>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라.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신설 2014.08.26>

마. 직무와 관련하여 5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신설 2014.08.26>

바.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신설 2014.08.26>

③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④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개정 2012.9.7>

⑥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경우, 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⑦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경우

⑧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고발은 청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3월26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4.3.26>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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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고발된 사안은 이 지침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개편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를 위한 내부 행정규칙 일괄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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