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과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청렴의무 실천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공무원인 건설청 소속직원과 파견직원(이하 "건설청 소속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직무관련자라 함은 건설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 및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 피신고자
2. 신고자 보호·보상과 관련한 요구자
3. 건설청을 상대로 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자
4. 건설청과 공사, 물품구매, 제조, 용역 등 계약체결을 위하여 견적서·제안서·입찰서 등을 제출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중에 있는 자
5. 기타 부패방지법 제11조에서 정한 건설청의 업무수행이나 의결·결정, 재결 등으로 재산상·신분상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자
① 건설청 소속직원은 정책의 수립·조정 또는 의견교환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직무관련공무원과의 골프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 골프를 하는 경우에 비용은 반드시 각자 부담하여야 한다.
건설청 소속직원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관련자와 마작, 화투, 포커게임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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