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항공법제111조의2 규정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발급하기 위한 공항운영증명업무 처리절차 등 제반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매뉴얼은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수행하는 공항안전검사관에게 적용하며, 항공법령 및 공항안전운영기준에 우선 할 수 없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항(Airport) : 항공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2. 공항운영증명서(Airport Operating Certificate)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운영자가 관할하는 공항의 운영체계를 검사한 후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3. 공항시설(Airport facilities) :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4. 공항운영규정(Airport Operations Manual) : 공항운영자가 공항운영증명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로서 공항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인력·시설·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것을 말한다.
5. 공항운영자(Airport Operator) : 항공법 제111조2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자 또는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계류장(Apron) : 공항 내에서 여객 승하기, 화물·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 급유, 주기, 제·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7. 공항운영증명공항(Certified Airport) : 항공법 제1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취득한 공항을 말한다.
8. 기동지역(Maneuvering Area) :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주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계류장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9. 표시물(Marker) : 장애물을 나타내거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지표상에 설치하는 물건을 말한다.
10. 표지(Marking) : 항공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이동지역의 표면에 표시되는 기호 또는 문자 등을 말한다.
11. 이동지역(Movement area) :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기동지역 및 계류장으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12. 장애물(Obstacle) :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의 위로 돌출 되는 고정된(일시적 또는 영구적) 혹은 움직이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13. 무장애구역(Obstacle free zone) : 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표면으로 둘러 쌓인 구역으로서 항공기의 항행상 필요한 경량의 부서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고정 장애물이 돌출되지 않아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14. 장애물제한표면(Obstacle limitation surfaces)”이라 함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지형·지물 등을 말한다.)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내부진입표면, 전이표면, 내부전이표면 및 착륙복행표면을 말한다.
15. 착륙대(Runway Strip) : 항공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16. 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 : 공항의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말하며, 조직구조, 책임사항,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한다.
17. 유도로대(Taxiway Strip) : 유도로 상을 주행하는 항공기를 보호하고 항공기가 유도로에서 벗어나는 경우 손상을 최소화 할 목적으로 유도로를 포함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18. 이동금지구역(Unserviceable Area) : 항공기의 이동에 부적합한 이동지역의 일부분을 말한다.
19. 전파고도계운용구역(Radio altimeter operating area) : 항공기의 자동 진입이나 자동 착륙을 위한 고도정보 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밀진입활주로 시단 이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20. 진창눈(Slush) : 손이나 발꿈치로 누르면 물이 나올 수 있는 포화상태의 눈으로서 비중이 0.5이상 0.8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21.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Aeronautical Study / Risk Assessment) : 항공안전과 관련하여 항공학적 검토에 참여한 자가 위험을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전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계획되어진 검토 및 평가를 말하며 항공장애물에 대한 차폐검토를 포함한다.
22. 항공교통업무제공 : 항공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05조의2 제2항에 의한 항공교통업무제공을 말한다.
① 공항운영자가 제출한 공항운영규정을 인가함으로써, 정부가 공항을 증명하는 공항운영증명 절차를 수행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의해 인가된 공항운영규정은 공항운영증명서의 부속서로서 이행되어 진다.
②항공교통서비스는 독자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공항운영의 핵심적 요소이므로 공항규제와 연계하여 공항운영증명과정에서 고려되어져야 한다.
③공항운영증명업무 처리시에는 안전한 항공기 운영 확보를 위해 항공정보업무기관(AIS), 항공교통관제기관, 기상청, 보안기관 등 여타의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증명과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공항운영증명 신청자에 의한 신청의사의 접수
2. 공항운영규정을 포함하여 공식적인 신청서를 평가하는 것
3. 공항시설과 장비를 평가하는 것
4. 공항운영증명서의 교부 및 거절하는 것
5. 공항의 승인된 상황 통보 및 항공정보간행물(AIP)에서 요구된 세부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로부터 공항운영규정 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항운영규정의 심사에 앞서 다음 각호의 신청의사 접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동 신청의사 접수에 대한 검토 후 이의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신청서 접수 후 7일이내에 신청자에게 신청거부 또는 이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군용 공항을 포함하여 다른 공항이나 착륙지로부터의 거리, 장애물과 지면, 과도한 운항제재 조건, 관제구역, 계기비행절차 등 항공기 운항평가
2. 환경영향평가 등 공항신설 및 운영과 관련한 타 기관의 법규 등에 따른 각종 인·허가 완료여부 확인
②공항운영규정의 신청서는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99호의 서식이여야 하며, 이에 첨부되는 공항운영규정은 "공항안전운영기준” 별표2의 공항운영규정의 세부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공항 운영자에 의해 수립, 인쇄되고 서명된 것이어야 한다.
2. 개정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3. 페이지의 현 상태를 기록하고 수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개정일지 기록을 위한 페이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4. 개정 및 승인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
③공항운영규정을 심사하는 공항안전검사관은 "공항안전검사관 업무지침” 제8조(최초 서류심사)에 따라 심사하되, 공항운영자가 공항운영규정 수립 시 공항안전운영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여부와 사전 검토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성평가 지침”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를 시행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공항운영규정 중 일부내용이 공항안전운영기준의 표준이나 이행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항운영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성 평가 지침”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를 시행하고, 이를 통하여 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 등 관련대책을 수립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동 사항은 공항운영규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항운영규정을 인가하여야 한다.
⑤공항운영규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공항운영규정을 인가하여야 한다.
⑥공항운영규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기 ④항의 기준 미달사항에 대한 보완 대체시설 또는 대체 운영절차와 ⑥항의 자문결과 반영사항은 공항운영자의 공항운영규정에 이의 이행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공항운영규정을 인가 할 시에는 국지공역, 항공기 지상이동경로 등 항공교통업무(ATS)관련요소가 공항운영규정에 적합하게 반영되고, 해당 공항의 항공교통업무(ATS)규정 또는 절차와 조율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타 항공분야와 연계된 사항의 검토를 위해 항공교통업무기관 등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⑧공항운영규정을 인가할 경우에는 공항운영규정 개정기록부 및 유효목록표에 검인을 하여 공항운영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검인된 공항운영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공항운영자가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⑨공항운영규정 신청의 처리기한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공항운영자가 신청하게 되어 있는 공항운영증명은 공항운영규정의 인가를 받은 후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항운영규정의 인가와 공항운영증명 신청을 동시에 접수 할 수 있다.
②공항운영증명 신청서는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96호의 양식이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가 신청한 공항운영증명 신청서를 접수 한 경우에는 신청서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점검하고 접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접수가 불가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후 7일이내에 신청자에게 명백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구비서류 충족여부
2.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 유무
3. 필수항공정보 유무
4. 공항운영능력
5. SMS 적용여부
6. 공항운영증명신청서 적정여부
③공항운영증명 신청서의 적부여부를 검토 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신청서를 접수하고, 공항안전검사관 지정 등 검사계획 수립과 공항의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등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한다.
④공항운영증명 신청서의 평가는 공항의 운영체계가 공항안전운영기준 및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에 적합한지 등을 검사하고 현장점검 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공항안전검사관 업무지침” 제2장(최초검사)에 따라 다음 단계별로 서류심사 및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1. 제1단계 : 서류 및 각종 기록검사
2. 제2단계 : 현장검사
가. 공항자료의 현장 확인
나. 다음을 포함한 공항시설과 장비의 확인
1) 면적과 표면 상태
가) 활주로
나) 활주로 갓길
다) 착륙대
라)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마) 정지로 및 개방구역
바) 유도로 갓길
사) 유도로대
아) 계류장
2) 공항 및 공항 주변지역의 장애물제한표면 저촉 장애물 존재 유무
3) 비행검사 기록을 포함한 다음의 항공등화
가) 활주로와 유도로 조명(표지판 포함)
나) 진입등시스템
다) 진입각지시등(PAPI/APAPI)
라) 계류장조명등
마) 항공장애등
바) 조종사에 의해 점등되는 등화가 있는 경우 그 등화
사) 비행장등대
아)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
4) 예비 전원
5) 풍향지시기(Wind Direction Indicator)
6) 풍향등(Illuminated Wind Direction Indicator)
7) 공항 표지 및 표시물
8) 이동지역내 표지판
9) 항공기 고정지점(tie-down points)
10) 지상 접지지점
11) 구조 및 화재진압 장비와 설비
12) 공항 유지보수 장비, 특히 활주로 표면 마찰 측정을 포함하는 에어사이드 시설정비를 위한 공항 장비
13) 활주로 청소 및 제설 장비
14) 기동불능 항공기 제거 장비
15) 야생동물 관리절차와 장비
16) 이동지역에서 공항운영자에 의해 사용될 차량에 설치된 쌍 방향 무전기
17) 항공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조명
18) 연료시설
⑤공항운영증명의 현장검사에 사용되는 점검표는 "공항안전검사관 업무지침” 별표 2(현장검사 점검표)를 사용하여 검사하되, 부적합 사항의 처리방안은 검사결과 보고서에 명기하여 공항항행정책관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⑥공항운영증명 현장검사 결과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기준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조건을 부가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공항의 공항운영규정에 개선계획을 포함하여야 하고 처리절차는 개선계획이 포함된 공항운영규정을 변경인가 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⑦공항운영증명 신청의 처리기한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① 군시설을 이용하는 공항의 공항운영증명 검사는 항공법령 및 민과 군 간에 체결된 군비행장사용협정서(MOU)에 따라 처리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증명 검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군시설에 대하여는 민기준과 상위사항을 조사하여, 민시설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군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조사결과 민기준과 상위되는 군시설 중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지침”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야 하며, 공항운영증명 발급 시에는 이러한 검토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공항운영증명의 발급 시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승인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다.
2. 공항 시설, 서비스 및 장비가 공항안전운영기준 등 국가가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해 명시된 표준 및 이행 기준에 일치하여야 한다.
3.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공항의 운영절차는 충분히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4. 공항에 대한 공항운영규정이 준비되어야 한다.
5. 공항운영증명신청자는 공항을 적절히 운영하고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②공항운영증명의 서류 및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항공교통업무담당부서(ATS Provider) 등 관련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공항항행정책관에게 검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한 결과 공항의 안전체계 유지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공항운영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증명서는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와 같이 공항명, 공항운영자, 인증조건, 발급일자 등이 명기되어 있으며, 공항인증기간은 변경, 취소, 운영중지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④국토교통부는 공항운영자가 신청한 공항운영증명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적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신청 공항운영자에게 공항운영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공항운영자에게 거부되는 사유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항시설과 장비가 항공기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한다고 인지되는 경우
2. 공항 운영과정 평가결과가 항공기의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한다고 나오는 경우
3. 공항운영규정이 "공항안전운영기준” 별표2의 공항운영규정의 세부사항에서 정해진 세부사항과 일정목록을 포함 하고 있지 않은 경우
4. 위의 사항 및 다른 요소의 평가결과 신청자가 적합하게 상기 ① 항에 따른 공항을 운영하고 유지할 수 없다고 평가 된 경우
⑤공항운영증명 발급 시 공항사용에 대한 특별한 조건을 부가한 승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부가 승인 내용은 당해 공항의 공항운영규정에 포함(공항안전운영기준 미달사항에 대한 보완계획 또는 대체운영절차 등)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 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공항운영증명과정의 성공적인 완료에 맞추어 공항에 관한 모든 정보는 공표를 위해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항운영증명 현황에 대한 항공정보업무기관(AIS) 통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고, 공항 세부사항의 정보 제공은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처리한다.
공항운영증명서는 항공법시행규칙 제277조의 3 별지 제97호 서식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서에 의해 양도될 수 없다.
① 공항운영자가 공항운영증명을 포기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60일전에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로부터 공항운영증명 포기의사를 접수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취소를 요청하는 운영자가 자격을 갖춘 공항운영증명 소지자인지를 확인한다.
2. 공항운영자의 통지가 포기의사의 사전 제출일(60일전)에 충족되었는지 확인한다.
3. 공항운영자에 의해 제공된 다음의 정보를 확인한다.
가. 공항을 개방하고자 한다면 상황의 변화를 알리기 위하여 적절한 항공고시보(NOTAM)가 발행되어야 한다.
나. 공항을 폐쇄하고자 한다면 풍향지시기·표지의 제거나 적절한 폐쇄 표지의 제공, 사용불가 표시물, 필요한 시각보조시설의 제공과 같은 필요한 조치가 공항운영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③만약 공항운영증명서 취소 신청이 절차대로 진행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증명서 소지자에 의해 제출된 통지에 명기된 일자부터 공항운영증명서 효력을 취소하는 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공항운영증명을 받지 않은 공항으로서 여전히 개방되어 있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의 안전을 위한 필수요건을 확보해야 한다.
⑤공항운영증명 받지 못한 공항과 폐쇄된 공항에 대해서는 ICAO 조약 부속서 제15권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통보되어야 한다.
공항운영증명서의 수정은 공항운영규정을 변경 인가(신고사항 포함)하는 것으로 처리하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유권 및 경영권의 변화(법률로 지정되어 해당없음)
2. 공항의 사용 또는 운영의 변경
3. 공항지역 경계의 변경
4. 공항운영증명서 소지자의 수정요청(공항운영규정 변경신청으로 처리)
① 항공법 제11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항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때
2. 제1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없이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공항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공항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때
②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또는 공항운영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공항운영정기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하여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일반적으로 특별한 심사없이 적용되는 기준적용의 면제 또는 예외사항은 다음사항으로 한다.
1. 공항안전운영기준 부칙의 특례
2. 착륙대의 비정지 구역에 설치되어야만 하는 항행 목적용 장비 또는 시설은 장애물로 간주하여 가능한 한 부러지기 쉽고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ILS 장비에 대하여는 관련기술(부러지기 쉬운 장비)이 개발될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당해 공항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②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운영기준과 달리 면제 또는 예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지침”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의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의 면제 또는 예외를 결정하기에 앞서 항공학적 검토 등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항운영규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제 또는 예외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의거 기준 적용의 면제 또는 예외를 결정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 및 허용기간을 명시하여 공항운영자에게 승인을 통보하고, 공항운영자는 면제 또는 예외되는 사항은 당해 공항의 공항운영규정에 수록하여야 하며,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 요구하여 공개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공항안전환경과장은 면제 또는 예외사항의 기록관리를 해야하며, 또한 면제사항에 대하여 법령, 관계규정 및 면제 정책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공항운영증명의 정기검사 시 검사관에게 해당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신청서 및 변경신고서는 당해 공항운영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인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신청서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99호 서식, 공항운영규정 변경신고서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100호 서식에 의한 양식이어야 하며, 공항운영규정의 변경 인가사항과 신고사항은 다음으로 한다.
1. 변경 인가사항
가. 구조/소방
나. 이동지역점검/유지보수
다. 시각보조시설관리
라. 작업안전
마. 야생동물위험관리
바. 위험물취급
사.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
아. 안전관리시스템(SMS)
자. 제한사항
1) 공항시설의 제한
2) 면제 또는 예외사항
3) 공항안전운영기준 미달사항에 대한 보완계획 또는 대체운영절차
차. 공항운영규정의 운영절차(신고사항제외)
2. 신고사항
가. 목적/범위 등 일반사항
나. 공항부지정보
다. 공항시설정보
라. 자체점검프로그램
마. 교육훈련프로그램
바. 조직도 등 공항행정 일반
사. 시설/장비목록 및 도면(부록)
아. 공항비상계획 (부록)
자. 제설계획 (부록)구조/소방
③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 시에는 당해 공항의 시설 또는 운영절차 등 공항운영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있거나 공항의 물리적 특성, 시설 및 장비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 공항운영자가 기존 공항의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거쳤는 지 여부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을 시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지침”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를 통하여 대책을 수립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6조(공항운영규정 심사)의 규정은 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와 공항운영규정 변경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 포함)의 처리기한은 신청서(변경신고 포함)를 접수 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공항운영증명업무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공항운영증명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모든 내용은 문서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항운영증명 업무수행에 관련된 제반활동이 문서로 기록되어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공항안전체계 유지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공항운영증명업무 수행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증명서를 발급한 각 공항에 대하여는 공항운영증명기록부의 각 양식에 따라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규로 공항운영증명서를 발급 할 시에는 별지1의 공항운영증명 기록부에 그 기록이 유지되어야 하고, 공항운영규정 변경(신고 포함)시에도 별지2의 양식에 따라 그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④공항운영증명서가 신규 발급되는 공항의 최초 검사관련 서류(검사결과 보고, 기준미흡시설에 대한 대체운영절차 및 항공학적 검토자료 등)는 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위하여 BACK-UP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⑤공항운영증명공항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시행하게 되는 정기 및 수시검사(특별검사 포함)의 경우에는 이와 관계되는 별지7의 양식에 따라 작성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공항운영증명검사관은 각 공항에 대한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수행할 시에는 공항운영증명기록부의 관련내용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⑦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은 공항운영자가 공항운영자의 유사오류 재발 방지 및 공항종사자간 공항안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항안전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안전관련 연구모임을 운영하거나 공항안전관련 화보집·회보집 등을 발간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항운영증명업무 처리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829호)은 이를 폐지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