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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산림교육원 교육생 연수수칙

산림교육원 교육생 연수수칙

[시행 2012.1.26.] [산림교육원예규 제34호, 2012.1.26., 전부개정]
산림교육원(교육기획과), 031-570-7313

이 수칙은 산림교육원에 입교하는 교육생이 연수기간 중 준수하여야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과 생활규율의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수칙은 산림교육원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받는 교육생에게 적용된다.

교육기간 중 교육생은 이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육계획에 의거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교육 개시 일에 지정된 시간까지 본인이 직접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교육생은 학습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면, 자조 및 협동정신을 함양한다.

2. 인격 도야와 심신단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3. 지정된 학습장에 수업개시 전까지 자리에 앉아 수업준비를 하여야 한다.

4. 성실한 수업태도를 취하여야 하며, 담당강사에 대한 소개는 과정대표가 한다.

5. 각종 평가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6. 각종 보고나 보고서 제출은 지정된 날짜를 지켜야 한다.

교육생은 교육 및 생활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하며 간소복을 착용한다. 다만,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한구역 출입을 금하며, 전화통화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3. 면회는 점심 및 저녁식사 시간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정지도교수 또는 이끔이실 근무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청사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실외에서도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5. 산림교육원내 숙식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산림교육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교육생은 교육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이나 개선할 사항을 수시로 재해방지교육과(이하 "교육과"라 한다)에 제출하거나 교육과정 수료 전에 설문서 등을 통하여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다.

7. 신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 결석 및 조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해방지교육과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재해방지교육과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산림교육원의 시설과 비품은 소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과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지급된 관물은 교육종료 전에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교육생의 자율 활동을 위하여 각 교육과정에 교육생 임원을 둔다.

1. 임원은 과정대표 1인과 총무 1인을 둔다. 다만, 2일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과정대표 1인을 두고 총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2. 임원은 교육생이 직접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과정대표는 자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인원점검, 학습장 정리정돈, 보조교재 배포, 각종 보고서의 취합 및 제출, 기타 교육과장의 제반 지시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오름관을 이용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다음 업무도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생 인원관리, 질서유지 및 자치활동 지도

2. 실내 환경정리 및 관물의 수령, 배부 및 반납

3. 이끔이실 근무자의 지시사항 이행

②총무는 과정대표를 보좌하며, 과정대표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연수생의 자치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신 단련

2. 연수생 상호간 친목도모

3. 기타 자치활동

해오름관을 이용하도록 계획된 교육과정의 교육생은 해오름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타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희망하는 교육생에 한하여 해오름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① 식사 및 공동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생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교육의 특수성에 따라 비용 중에서 일부를 산림교육원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① 해오름관 이용자는 별표 1의 해오름관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해오름관의 시설과 비품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해오름관내 생활은 원장의 명을 받은 이끔이실 근무자의 지도·감독 하에 자율적으로 행한다. 다만, 이끔이실 근무자가 없을 경우 경비실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① 불가피한 사정으로 외출 또는 외박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과정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야간에는 이끔이실 근무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끔이실 근무자가 없을 경우에는 경비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외출시간은 학습종료 후 당일 23시까지로 하고, 외박의 경우는 다음날 교육시작 전까지 귀원하여야 한다.

교육생은 자신의 신체를 청결히 하고, 해오름관 내·외를 깨끗하게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교육에 필요한 소지품 및 귀중품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교육생은 지정된 시간에 자율적으로 인원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소등하여야 한다. 다만, 소등시간 이후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생의 학습과 취침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생은 항상 화기취급에 주의하는 등 화재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해오름관내에서 전열기 사용을 금지한다.

① 교육기간 중 근태상황이 극히 불량한 자는 퇴교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본 수칙을 위반하였거나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각종 평가과정에서 감점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공가 및 특별휴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생에게 위반행위의 책임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중대한 위반행위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나. 피교육자로 선발된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을 받게 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을 한 경우

라. 평가 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마. 학습을 극히 태만히 한 경우

바.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교육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경미한 위반행위

가. 무단으로 결강, 조퇴, 지각, 외출, 외박한 경우

나. 경미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 학습 및 평가태도가 불량한 경우

라. 각종 보고서를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마. 등록을 지연한 경우(등록일 후에 도착한 자는 귀가조치)

바. 허위보고 및 기만한 경우

제21조제1호에 의한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와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30% 이상을 결강할 경우에는 퇴교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0% 미만일 경우에는 결강한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이수한 시간을 수료한 것으로 처리한다.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교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생 및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2조제1호에 의한 퇴교조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과장과 교육과 소속 5급 공무원(5급상당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제20조제1항에 의한 감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중대한 위반행위 : 시간당 0.5점, 1회당 1점

2. 경미한 위반행위 : 시간당 0.4점, 1회당 0.5점

②제1항에 의하여 감점 처리한 사항은 별도 대장에 기록하고 각종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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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2012. 1. 26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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